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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⑮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

인기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등을 제작하는 (주)촌장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유튜브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들의 ‘리뷰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솔’ 혹은 ‘나솔사계’ 시리즈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출연자와 리얼리티, 예측 불가능한 전개라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리뷰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돼 왔습니다.프로그램의 주제인 사랑, 결혼, 연애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리뷰, ‘연예고수’를 자처하며 출연자들에게 처세술이나 연애스킬을 훈계(?)하는 리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인신공격성 논평을 곁들인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 등을 추적해서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여기에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을 초대해 스스로 방송을 되돌아보며 리뷰하는 2차 콘텐츠까지 제작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거대한 ‘리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 공유를 넘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등으로 저작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과연 제작사가 문제 제기한 ‘리뷰’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나솔’, ‘나솔사계’의 저작권법상 분류는 ‘영상저작물’입니다.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은 제작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 캡처’ 혹은 ‘방송 화면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방송 화면을 틀어놓고 출연자들의 외모를 분석하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등의 품평을 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방송된 장면의 영상, 음성 자료, 시각적 이미지(썸네일 등)를 재가공해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여기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영상의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자가 가진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복제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원본 영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편집하는 행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혹은 ‘편집저작물작성권’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배포권’의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는 별도?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제작사·방송사에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실연·녹음·방송·배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이웃한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입니다.‘나솔’이나 ‘나솔사계’ 또한 출연자(실연자)와 제작사(혹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화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출연자(실연자), 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저작권과는 별개로, 누가 봐도 ‘특정인으로 인식 혹은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으로 타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리뷰’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뷰와 비평은 창작물을 향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이고 프로그램의 해석과 토론을 활성화시켜 화제성을 확장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방송 장면을 인용해 사회적 의미를 논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대체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동반할 경우 ‘비평의 자유’라는 말로 면책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기능 차원의 ‘비평’이라 할 수 없습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리뷰의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방송사와 제작사는 리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역시 ‘공정이용’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리뷰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리뷰 콘텐츠 생태계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과제일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03 05:45
e스포츠(게임)

크래프톤, 'AI 퍼스트' 기업 선언…1000억 쏟아 GPU 클러스터 구축

크래프톤이 'AI 퍼스트' 기업 전환을 선언하고 1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크래프톤은 23일 사내 소통 프로그램인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에서 'AI 퍼스트 기업으로의 전환: 일과 회사, 개인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공유했다.'AI 퍼스트'는 AI를 문제 해결의 중심이자 최우선 수단으로 삼아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고, 전사 생산성을 높여 중장기 기업 가치 성장을 가속하는 전략이다. 크래프톤은 에이전틱 AI로 개인의 역할과 조직의 도전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약 1000억원을 투자해 GPU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교한 추론과 반복 계획이 필요한 다단계 과제를 지원하고 에이전틱 AI를 구현하는 기반이다.크래프톤은 해당 인프라로 AI 워크플로우 자동화뿐 아니라 AI R&D, 인게임 AI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2026년 하반기까지 AI 플랫폼과 데이터 통합·자동화 기반을 완성해 AI 연동 워크플로우와 에이전틱 AI 관리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체계 등 전사 AI 운영 인프라를 확립할 예정이다.또 2026년부터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AI 툴을 직접 활용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AI 서비스 지원 규모의 10배 이상을 보장한다.HR 제도와 조직 운영 체계도 개편한다.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정책도 AI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실행 전략은 ▲AI 퍼스트 문화 정착 ▲업무 방식·조직 혁신 ▲새로운 도전·성장 기회 제공이 세 가지 축이다. 올해 전면 시행한다.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AI 퍼스트 전략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 기회를 넓혀 플레이어 경험 중심의 창의적 시도를 확대하고, 게임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AI 중심으로 일하는 운영 기준을 정립해 글로벌 게임 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23 16:44
산업

쿠팡, 유통업계 국감증인 최다 소환 불명예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쿠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 중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쿠팡이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조직을 확대해온 가운데 국감의 집중포화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국감에는 쿠팡의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5개 상임위에 4명이 소환됐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거래 공정성, 노동문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산자·과방·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에 출석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4일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쿠팡의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해외 거주와 출장 등의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은 과방위에서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환노위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이행 여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각각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쿠팡은 최근 정치·재계·언론 등 각 분야에서 대관 인력을 조직을 확대해왔지만, 이번 유통업계 국감 증인 최다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쿠팡은 최근 김정석 전 삼성생명 상무를 신임 홍보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1995년 삼성에 입사해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오랜 기간 홍보·대외협력 업무를 맡아왔다.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을 총괄하며 대관·대외 소통 전반을 이끌었고 지난해에는 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로서 복지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현재 쿠팡의 대관 조직은 수십 명 규모로, 국회, 정부 부처, CSR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이다. 쿠팡의 대관 조직 확대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2 09:50
생활문화

전문성, 신뢰성 기반 국내 건축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

공감과 소통이 현대 건축 트렌드로 작용하면서 건축 시장이 이에 반응하고 있다. 이런 때 국내 건축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주)정무종합건설(대표 배재만)이 대전광역시 일대 건축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 눈길을 끈다. 이 업체는 2020년 설립된 종합건설 전문기업이다.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유능한 기술 인력과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주거 시설,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 창고 시설물 등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건설 프로젝트와 인테리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무종합건설은 국내 건축 시장에 만연한 획일화․정형화된 형태의 건축물이 아니라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공간 사용자 중심 건축물을 창출하는 데 힘을 쏟는다. 먼저 건설 현장과 주변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심층 상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아이덴티티,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니즈 등을 파악한 후 공간 디자인을 설계한다. 이후 글로벌 저탄소 정책에 동참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OSC 공법, 패시브하우스 공법 등 현장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 방식을 선택한다. 또 최적의 친환경 건축 자재와 마감재로 꼼꼼하게 시공해서 시공 품질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정무종합건설이 완성하는 건축물들은 친환경성, 기능성과 실용성, 독창성이 돋보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A/S까지 책임지므로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고객과의 소통 차원에서 당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활용해 건축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와 성향을 분석해서 시공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직원과 회사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이나 외부 교육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면서 기술 역량 강화를 뒷받침해준다. 배재만 대표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로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는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가입해 매달 일정액을 기부한다. 또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대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그는 “신규 프로젝트로 주거형 요양 시설을 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02 12:40
프로농구

프로농구 개막전·주요 경기를 전국 극장에서…KBL, CJ ENM·CJ CGV와 MOU 체결

프로농구연맹(KBL)이 CJ ENM-CJ CGV와 2025~26 LG전자 프로농구 주요 경기를 CGV 극장에서 생중계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 용산구 소재 CGV씨네드쉐프 용산 스트레스리스 시네마에서 진행됐다. 신해용 KBL 사무총장, 구교은 CJ ENM 스포츠사업부장, 고재수 CJ CGV 시네마사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KBL은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1차전 뷰잉파티 전석 매진 기록을 바탕으로, 연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 시즌에는 개막전과 농구영신, 챔피언결정전 등 주요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 CGV 상영관에서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KBL에 따르면 CJ ENM은 프로농구 주관 방송사로서 경기장과 영화관을 잇는 이원 생중계를 지원하고, 리그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CJ CGV는 전국 극장 내 디지털 광고 채널을 활용해 시즌 일정과 주요 콘텐츠를 노출하는 등 리그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끝으로 KBL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프로농구 팬은 물론 문화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객 등 새로운 관람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스포츠 관람 방식의 다변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09.30 17:06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⑨ 동일성유지권,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최근 진행하는 승인 업무 가운데 두 곡의 상반된 요청과 결과가 있었습니다.하나는 가사와 주요 멜로디만 같을 뿐 그 외 정서 혹은 편곡이 원곡의 느낌과 너무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리메이크 승인 요청 건으로, ‘이건 거절될 확률이 높으니 다른 곡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조언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도 원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난한 정도의 편곡 승인 건이었습니다.하지만 승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편곡과 변형이 있어서 걱정했던 첫번째 사례는 원저작자가 수월하게 승인한 반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두번째 사례는 ‘죄송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는 뜻밖의 피드백이었습니다.앞선 칼럼에서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는 모호한 ‘동일성유지권’의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사, 단어 조금 바꿔도 되나?이를테면 남성 가수가 여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 혹은 여성 가창자가 남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그녀’로 바꾸면 안되는지, ‘치마’를 ‘바지’로 바꾸면 안되는지 등의 질문은 부르는 가수의 성별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언뜻 생각하기에는 두 글자 바꾸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통했던 많은 작사가들은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성이 달라진다’였습니다. 대중가요에서 가장 흔한 주제인 ‘사랑’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표현 방식, 말투 등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적 시각에서 쓴 가사에서 화자의 성별만 남성으로 바꿨을 경우, 원래 담았던 감정의 흐름이 무너져 이질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점 역시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원래 그 곡을 작사했던 작가의 의도와 감정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멜로디 조금 바꿔도 되나?가수들이 ‘애드리브’로 음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2007년 서울지법은 열두 마디로 구성된 ‘손발체조’라는 곡의 마지막 8분음표 음 하나를 ‘미’에서 ‘라’로 바꾼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곡 전체가 짧아서 음 하나로 전체 분위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음악 창작자 대부분은 멜로디 한 ‘음’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합니다. 과연 이 구간의 멜로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며칠을 심사숙고하며 끝없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녹음 스튜디오에서도 특정 구간을 여러 라인으로 녹음 한 후, 나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이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음’ 하나가 창작자에게는 곡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곡, 반주 조금 바꿔도 되나?한 PD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KBS1 ‘열린음악회’에서는 KBS 관현악단(팝스오케스트라)이 대부분의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것은 편곡인가요 아닌가요?”사실 음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법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편곡은 편곡 기법의 정수로 여겨집니다.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운드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편곡은 “뒷배경을 조금 다듬는 작업”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곡 전체의 정서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반주 변화조차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too much?과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가 ‘침해’일까요?저작권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3분 남짓한 음악 저작물은 짧은 규모이기에, 작은 변경이라도 비율로 따지면 결코 작지 않은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음악 한 곡은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완결된 창작물이고, 창작자가 부여한 정체성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작은 단어 또는, 음 한두 개의 차이가 때로는 작품의 감정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곡 전체의 성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 내 중요한 권리,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자의 과도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창작물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누군가의 창작 저작 결과물인 ‘음악’을 사용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접근보다는 원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2 05:40
산업

코스맥스, CJ제일제당과 PHA 적용 패키지 개발 ‘맞손’…친환경 소재 적용 확대

글로벌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가 CJ제일제당과 함께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기반 패키지 개발 및 상용화 확대에 나선다. 코스맥스는 16일 CJ제일제당과 경기도 성남시 코스맥스 판교 사옥에서 ‘PHA 적용 화장품 용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강승현 코스맥스 R&I(Research&Innovation) 유닛장, 김정겸 R&I PS(Package Science)랩장, 정혁성 CJ제일제당 BMS(Biomaterials)본부장과 정무영 BMS사업운영담당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 및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CJ제일제당이 생분해 소재 전문 브랜드인 ‘PHACT’의 PHA를 적용해 화장품 용기에 적합한 물성의 소재를 개발해 공급하면 코스맥스가 이를 활용해 각종 화장품 용기와 포장재를 개발하는 방식이다.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먹고 자연적으로 세포 안에 쌓는 고분자 물질이다. 산업∙가정 퇴비화 시설은 물론 토양과 해양에서 모두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을 남기지 않아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코스맥스는 CJ제일제당과 글로벌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PHA 적용 화장품 패키지를 널리 홍보하고, 글로벌 브랜드 대상 영업을 확대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화장품 ODM 시장 및 PHA분야에서 각각 선두 지위를 확보한 양사가 협력하며 친환경 패키지 연구개발 및 적용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강승현 코스맥스 R&I유닛장은 “PHA 부문 리딩 기업인 CJ제일제당과 협력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친환경 패키지 연구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솔루션으로 환경 부하를 줄이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 소재 개발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코스맥스는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자연, 환경, 사회를 지향하는 화장품 생산 기준인 CCB(COSMAX Conscious Beauty)를 도입·운영하며 친환경 비즈니스를 강화해왔다. 이는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원료 조달부터 제조 공정까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코스맥스의 시스템이다.특히, 지난해 말 R&I센터 내에 PS랩을 신설하고 친환경 포장재 연구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PCR), 바이오베이스, 생분해 소재 활용을 늘리고, 리필·다회용 용기 및 메탈 프리 펌프 등 재활용이 용이한 패키지를 적극 도입하는 등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향후 쿠션, 팔레트 등 화장품 용기에 사용하는 핫멜트 점착제를 점진적으로 PHA 기반 바이오 소재로 대체하고, 고객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패키지 제안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2025.09.18 14:58
자동차

금호타이어-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차 미래형 타이어 기술개발 MOU

금호타이어가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이투지)’와 함께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 금호타이어와 에이투지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본사에서 ‘자율주행차 미래형 타이어 기술개발 및 공급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 및 스마트 타이어, 에어리스(Airless) 타이어 공동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한다. 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기업 순위에서 세계 11위에 오르며 국내 유일의 상위권 진입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에이투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형 레벨4 자율주행차인 ‘로이(ROii)’ 에 타이어를 공급하며, 해당 차량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APEC)’에 투입되어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진짜 산-연 협력 R&D 과제’에 선정되었다. 해당 과제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거쳐 기술이전까지 확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업이 실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신성장동력 창출R&D 모델이다. 금호타이어는 금번 과제를 통해 4년 이내에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타이어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센서 기반 타이어 및 에어리스 타이어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의 진화 속에서 타이어는 더 이상 주행을 보조하는 부품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과 안전, 에너지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금호타이어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기능성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15 14:32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⑧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

얼마 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연지영(임윤아 분)이 미래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인 ‘망운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좌절한 나머지 막걸리를 거하게 들이켜며 서태지의 ‘컴백홈’을 자신의 사연에 맞게 ‘내일조차 없었어’라는 가사를 ‘망운록도 없었어’라고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장면은 사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이고, 이 또한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 방송 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Q.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태지의 노래를 쓰려면 가수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지난 저작권썰 - 3편을 읽어 보셨다면 바로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쓰려면 ‘가수’가 아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위 장면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연에 맞게 가사를 고쳐 부르는 ‘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사’는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니까 괜찮아요?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방송사는 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저작자들은 해결이 되며, 유튜브 또한 협회를 통해 영상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정산시켜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축인 저작인격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원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신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남에게 팔거나 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일신전속권’입니다.그러므로 ‘개사’를 할 경우,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 아니 단순히 몇 마디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의 기준은?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의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모호합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사진과 달리 음악은 유형으로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소리로 식별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JTBC 싱어게인 등 무명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명곡들을 파격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무대나 또는 다수의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자신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혹은 가사를 바꿔 부르고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신선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에서는 ‘어, 이게 뭐야? 원곡을 망쳐놨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는 솔로’ 혹은 ‘나솔사계’의 경우, 일반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요, 클래식, 트롯,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얼마 전 제가 보았던 장면은 ‘나솔사계’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통기타를 치며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출연자가 ‘본능적으로’를 부른 것은 당연히 원가수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해 음악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악보상으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같은 설계도면인 ‘악보’를 놓고도, 자재 선택 (악기, 사운드), 시공 방식 (편곡 및 연주)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 (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처럼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등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형이나 개사의 판단은 원곡의 저작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자연스러운 예술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는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본질’, 명확한 답은?결국 본질은 모호하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는 넓고, 위험은 이용자의 몫입니다.그러므로 방송, 공연, 온라인 배포 전, 원저작자의 의도와 핵심 창작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 저작자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곧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다음에 누군가 “수익 발생 안하는 것이면 커버는 괜찮아.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이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전해주세요.“그건 재산권 얘기고요… 인격권은 따로 해결 해야 돼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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