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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3년간 1순위→4순위→2순위…드래프트 승자로 꼽힌 SAS ‘아데토쿤보 드라마 가능성’

미국프로농구(NBA)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신인 드래프트 추첨에서 웃음꽃을 피웠다. 일각에선 야니스 아데토쿤보(밀워키 벅스)의 영입을 노릴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13일(한국시간) 2025 NBA 드래프트 지명권 추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스포트라이트는 단 1.8%의 확률로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댈러스 매버릭스에 향했다. 댈러스는 지난 2월 루카 돈치치(LA 레이커스)를 트레이드하며 팬들로부터 비난받았는데, 새로운 프랜차이즈 스타를 손에 넣을 기회가 생겼다.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는 ‘넥스트 래리 버드’ 쿠퍼 플래그(듀크대)다. 포워드인 플래그는 NBA 미국 출신의 백인 슈퍼스타 계보를 이을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댈러스와 함께 이번 드래프트에서 활짝 웃은 팀이 바로 샌안토니오다. 샌안토니오 역시 6% 확률로 2순위 지명권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올 시즌 ‘탱킹’ 레이스를 벌인 샬럿 호니츠, 유타 재즈, 워싱턴 위저즈는 각각 4~6위 지명권을 얻는 데 그쳤기에 더욱 비교됐다. 애초 이 세 팀의 1순위 지명권 확률은 14%에 달했다.샌안토니오는 지난 2시즌 동안 각각 1순위와 4순위 지명권으로 빅터 웸반야마와 스테폰 캐슬을 지명했다. 이들은 나란히 신인왕을 차지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플래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건 딜런 하퍼(럿거스대)다. 딜런 하퍼는 과거 시카고 불스, LA 레이커스에서 활약한 론 하퍼의 차남이다. 차남인 딜런 하퍼는 피지컬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드래프트 비교 대상이 제임스 하든(LA 클리퍼스)으로 꼽히는 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는 올 시즌 대학 무대에서 평균 19.4점 4.6리바운드 4.0어시스트를 올렸다. 일각에선 샌안토니오가 2순위 지명권으로 트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NBA 소식을 다루는 ‘클러치 포인트’는 같은 날 “샌안토니오는 이번 드래프트 지명권 추첨식의 승자”라며 “그러나 이번에도 스퍼스가 또 하나의 올해의 신인 후보가 될 만한 선수를 지명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아데토쿤보를 둘러싼 트레이드 루머가 무성한 가운데 더욱 그렇다”라고 주장했다.마침 이날 아데토쿤보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구단과 논의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고, 비시즌 ‘아데토쿤보 드라마’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지명권을 보유한 샌안토니오가 트레이드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마침 샌안토니오에는 디애런 팍스-캐슬이라는 확고한 주전 가드가 있다.매체는 “샌안토니오가 2순위 지명권이나 캐슬을 트레이드 협상에 포함시키든 그렇지 않든. 현재 시장에 나온 슈퍼스타를 위한 최고의 ‘패키지’를 보유한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조명했다.김우중 기자 2025.05.13 14:43
뮤직

박기영 “윤마치 함께 한 ‘러브홀릭’, 타임머신 타고 20대로 돌아간 느낌”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명곡 ‘러브홀릭’이 박기영, 윤마치 두 명의 ‘명창’ 아티스트를 통해 재탄생한다. 박기영은 30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 ‘러브홀릭’을 발표한다. ‘러브홀릭’은 2003년 동명 혼성그룹 러브홀릭이 부른 곡으로 서정적이고 슬픈 가사와 상반되는 밝은 멜로디의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돋보이는 록 사운드 곡이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송된 tvN ‘선재 업고 튀어’에 삽입된 것을 비롯해 KBS2 ‘더 시즌즈-이효리의 레드카펫’에서 데이식스가 불러 화제가 된 이 곡이 2025년엔 박기영의 보이스로 재탄생했다. 애초에 박기영은 신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여파로 대중음악 시장도 신곡이 조명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박기영도 리메이크라는 선택지를 집어 들었다. 과거 러브홀릭 이재학과 프로젝트팀 결성을 논의했을 정도로 막역했던 박기영은 러브홀릭의 탄생은 물론, 노래가 만들어진 과정까지 지켜봤다고 했다.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던 중 다시 젊은 날 그에게 행복을 줬던 ‘록 사운드’로의 회귀를 택했고, ‘러브홀릭’을 22년 만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탄생시켰다. 파트너는 대세 싱어송라이터 윤마치다. 윤마치는 2018년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에 ‘연대 보아’로 출연해 화제를 모은 싱어송라이터로,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선후배 여성 보컬의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으로 완성됐다. 행사 스케줄 현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러브홀릭’을 통해 선후배 사이를 뛰어 넘어 진짜 ‘동료’가 됐다. “마치와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며 친해졌는데, 그의 싱그러움에 반했어요. 나의 20대는 어둡고 우울했는데 마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이 느껴질 정도로,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죠. 반짝이는 별 같아요. 물론 마치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힘듦에 잠식되지 않고 자신만의 밝은 에너지로 무대에서 풀어내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그 시절을 사는 것 같은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박기영은 “거의 스무 살 어린 마치랑 20년도 더 된 노래를 불렀다. 20대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었다. 나의 20대는 어둡고 우울했는데 마치 덕분에 그 때 내가 갖지 못했던 싱그러움을 갖고 타임머신 타고 그 때로 다녀온 기분”이라며 밝게 웃었다. “싱그러운 동생이랑 같이 싱그러워지는 느낌으로 했어요. 같이 녹음하고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그 때의 나를 위로하는 기분이었죠.”윤마치 역시 일간스포츠에 서면으로 박기영과 ‘러브홀릭’ 작업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윤마치는 “처음 연락 받았을 때 무슨 프로젝트인지 듣기도 전에 (박기영)선배님과 한다는 얘기만 듣고 무조건 좋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했던 선배님이라 녹음하는 내내 꿈같은 시간이었고, 선배님의 에너지와 디테일을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어서 진짜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특히 윤마치는 “선배님은 너무 따뜻하시다. 음악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사람 자체가 밝고 단단한 분이라는 게 느껴졌다”며 “덕분에 나도 많이 웃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좋은 에너지는 이렇게 전해지는 거라는 걸 선배님 덕분에 알게 됐다”고 작업 후기를 전했다. ‘러브홀릭’을 다시 부른 데 대한 기쁨도 드러냈다. 윤마치는 “어릴 땐 그냥 멜로디가 좋다거나 따라 부르고 싶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가사 한 줄 한 줄이 훨씬 깊에 와닿는다”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좋은 노래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 덧붙였다. 박기영과 윤마치가 함께 한 디지털 싱글 ‘러브홀릭’은 30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30 14:08
해외축구

‘SON도 있을 뻔’…2025년 FA 베스트 11 공개…호날두·네이마르·KDB

한 축구 통계 매체가 올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로 꾸린 이색적인 베스트11을 공개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는 물론, 케빈 더 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네이마르(산투스) 르로이 사네(바이에른 뮌헨) 등이 이름을 올렸다.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12일(한국시간) 2024~25시즌 뒤 FA가 되는 선수들로 꾸린 베스트11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선수들은 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끝나며 FA가 된다. 즉, 여름 이적시장부터는 이적료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다는 의미다.선수 면면이 화려하다. 전방에는 조너선 데이비드(릴) 네이마르, 호날두가 배치됐다. 중원에는 사네, 더 브라위너, 일카이 귄도안(맨시티)이 이름을 올렸다. 수비진은 세르히오 레길론(토트넘) 올리비에 보스칼리(PSV) 조나단 타(레버쿠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리버풀) 다비드 데 헤아(피오렌티나)로 꾸려졌다. 매체 기준 이들의 몸값 합계는 무려 3억 300만 유로(약 4909억원)에 달한다. 애초 이 명단에는 손흥민도 이름을 올릴뻔했다. 손흥민은 2024~25시즌 전 기준으로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소속팀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며 그와의 동행을 2026년까지 늘렸다. 손흥민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할 전망이다.최근에는 재계약 가능성도 언급됐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12일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의 계약 상황에 대해 전했다”라고 전했다.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연장 계약 이후 새로운 계약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연장 옵션을 행사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사안들은 적절한 시점에 논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그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아꼈다.이어 “확실히 시즌 종료 후에는 스쿼드 전반에 대한 점검과 향후 계획 수립의 시간이 있을 거다.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말이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다음 시즌, 그리고 그 이후를 어떻게 구상할지 논의할 거다. 그 논의에는 당연히 손흥민도 포함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내다봤다.김우중 기자 2025.04.13 09:43
연예일반

뉴진스 부모, 우리 사이에 분열? “전혀 사실 아냐... 오히려 돈독” [전문]

그룹 뉴진스 부모가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보도에 반박했다.4일 뉴진스 부모들은 SNS를 통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이들은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되는 것을 보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이어 “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뉴진스 부모들은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측 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 데 소송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인 혜인과 해린 중 한 사람 부모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을 보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이하 뉴진스 부모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멤버들의 부모 일동입니다.일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입장을 밝힙니다.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애초에 다섯 명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시작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멤버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단결하고 있습니다.현재도 멤버들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섯 명이 자주 만나 며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저희 부모들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 되는 것을 보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마치 분열을 조장하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졌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러나 특정 멤버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 입장을 밝힙니다.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 추측 으로 인해 해당 멤버와 가족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 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현재 모든 가족은 각자의 자녀를 존중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제72조에서는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점 유념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확산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랍니다.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악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로서 다시 그곳에 자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4 20:47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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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 런웨이…공항패션, 협찬계 스테디셀러 [협찬의 세계②]

스타에게 협찬은 ‘일상’이다. TV 방송이나 유튜브, 각종 행사 등 공식 스케줄에서 소화하는 착장은 물론, 공항 출국길 등 외부에 노출되는 걸음걸음조차 협찬 제품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는 평범한 일상 게시물조차도 협찬 브랜드 노출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띠는 경우도 흔하다. 스타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팬들은 여전히 궁금하고, 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연예인 협찬’의 세계를 일간스포츠가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스타 협찬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장소 중 한 곳이 공항이다. ‘스타 공항패션’은 패션 브랜드들의 협찬 스테디셀러가 됐다. 출국장에 나서는 스타들의 캐주얼한 스타일링은 어느 공식행사 못지 않게 화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K팝 등 K콘텐츠의 글로벌 도약을 발판으로 스타들의 해외 스케줄이 빈번해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스타들의 출국길 사진이 포털을 장식하고 있다. ◇공항패션, 시작은 순수했으나 2000년대 초·중반 스타의 출입국 패션엔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심하게 묻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스타들이 출입국하는 모습이 비교적 사적 동선으로 여겨졌고, 스타의 평범한 사복 패션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 같은 비교적 순수한 관심이 컸다. ‘공항패션’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이 있었다.공항패션이란 말이 미디어를 통해 통용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이같은 팬들의 니즈를 포착한 몇몇 온라인 연예 매체들이 스타들의 출국길을 포착해 경쟁적으로 포털 뉴스면에 출고하면서부터인데, 이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각 브랜드가 ‘협찬’ 명목으로 스타의 출국길을 파고들었다. 애초에 공항패션이 협찬 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다. 하지만 십수 년 전부터 스타들의 출입국 모습을 포착하는 취재가 공공연해지고, 일부 매체들이 공항에 상주하는 사진기자를 배치하거나 이른바 ‘찍덕’들이 늘어난 현 시점, 스타의 출국길은 협찬의 온상이 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이나 가방, 안경, 모자 등 몸에 걸친 모든 패션 아이템이 협찬 물품이 된다. 엔터업계에 오래 몸 담은 기획사 관계자 A씨는 “초반에만 해도 공항패션은 스타의 평범한 사복 패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콘텐츠였다. 특정 브랜드 모델이라도 사복은 보통 본인 선호에 따라 입으니까, 스타가 평소 입고 다니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그걸 본 브랜드 측이 마케팅을 시작하며 본격 ‘공항패션’을 통한 협찬 방식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협찬의 양지화 초창기 공항패션 협찬은 스타일리스트가 브랜드 측으로부터 제품 증정 등의 조건으로 스타에게 자연스럽게 착용을 부탁하는, 일종의 알음알음 방식으로 이뤄졌다. 스타를 통해 자사 제품이 노출되는 데 대한 대가는 보통 해당 브랜드 상품이나 바우처(상품권 등)로 알려졌다. 스타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연출된 사복 패션에서 제품 착(용)샷에 대한 반응이 뜨겁게 올라오면서 이에 대한 취재 열기도, 각 브랜드들도 협찬도 덩달아 과열됐다. 2010년대 초·중반 들어선 각 브랜드들이 협찬 스타의 착샷이 보다 많은 곳에 노출돼 홍보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통해 매체에 정식 공문을 전달하면서 협찬이 본격 ‘앞광고’로 전환됐고, 지금은 소속사 혹은 각 브랜드들이 대행사를 통해 협찬 공문을 각 매체에 전달해 스타들의 출국 일정을 공식적으로 알린다.과거 이같은 협찬을 통해 가장 즉각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스타일리스트였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스타 역시 손해볼 것 없는 장사다. 스타들은 스타일리시한 착장으로 단순 연예인에서 나아가 ‘셀럽’으로 격상되는 셈인데다 현물 지원까지 해주니 나쁠 게 없다. 소속사도 마찬가지다. 스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공식 스케줄임에도 스태프 비용을 브랜드 측이 대주니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비교적 적은 비용을 집행하고도 스타 파워 및 화제성 여부에 따라 즉시 구매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가히 효율성 면에서 최고의 광고 방식인 셈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협찬 계약 체결 시 노출 빈도나 횟수, 거마비와 증정, 필수 요청사항 등 계약 세부 내용도 보다 세부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정 멤버에만 협찬 집중되면 기획사 난감과거 공항패션의 트렌드는 ‘꾸안꾸’(꾸민듯 안 꾸민듯)였지만 지금은 대놓고 꾸며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협찬이 워낙 일상화 된 탓에, 협찬으로 도배한 착장이라 해도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현저히 줄었다. 다만 엔터업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공항패션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당연한 얘기지만 잘 나가는 스타들에게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브랜드에서 구애가 쏟아진다. 반면, 반대의 경우는 냉정하다. 신인들의 경우, 브랜드가 붙지 않아 소속사가 처절하게 영업에 나서야 한다. 또 그룹 내에서도 특정 멤버에게만 유명 브랜드 협찬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멤버들과의 전체적인 꾸밈도를 맞추기 위해 회사가 고군분투하기도 한다. 한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패션에 대한 관심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브랜드들은 당연히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멤버마다 실제 협찬 러브콜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만 멤버간 균형이 너무 맞지 않을 경우, 팬들의 컴플레인이 심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특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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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4년 전 실패 재도전→바로 SON 영입? “변수 있지만, 맞트레이드도 가능”

손흥민(33)과 마티스 텔(20·이상 토트넘)이 맞트레이드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독일 매체로부터 나왔다. 바로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임대 중인 텔을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독일 매체 TZ는 5일(한국시간) “뮌헨은 이번 여름 경험이 풍부한 공격수를 영입할 계획이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이 후보에 포함된 거로 알려졌다”고 전했다.이 내용은 최근 스페인 피차헤스의 보도가 인용된 것이다. 피차헤스는 지난달 뮌헨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이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르셀로나 등을 손흥민의 차기 행선지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한편 TZ는 뮌헨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이적료를 지불할지 미지수라며, 텔을 활용한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텔은 올 시즌 중반까지 뮌헨에서 뛰다 토트넘으로 임대됐다. 이 임대 계약에는 선택적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됐다. 매체는 손흥민의 영입 현실 가능성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이 2026년까지로 늘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애초 토트넘과의 계약이 오는 6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구단의 연장 옵션 발동으로 동행이 1년 더 늘었다. 매체가 주장한 시점에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이적료가 발생하게 된다.매체는 위 사실을 언급하며 “손흥민은 올여름 자유계약선수(FA)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근 계약을 1년 연장하여 2026년까지 잔류하게 됐다. 하지만 30대의 손흥민이 뮌헨과 같은 유럽 정상급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한 가지 기대를 거는 점 중 하나는 바로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과의 재회다. 두 선수는 토트넘 시절 특급 듀오로 활약했다. 매체 역시 “뮌헨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과거 케인의 호흡을 고려해 손흥민 또한 뮌헨행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뮌헨의 관심이 구체화될 경우, 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손흥민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에서 활약했으며, 당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듀오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라고 돌아봤다.기록이 증명한다. 두 선수는 토트넘에서만 공식전 298경기를 함께 출전했고, 이 기간 54골을 넣었다. 케인이 28골, 손흥민이 26골을 올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로 범위를 좁혀도 47골을 합작, EPL 역사상 최다 공격 포인트 듀오로 이름을 남겼다. 지난 2020~21시즌엔 리그에서만 14골을 합작해 단일 시즌 공격 포인트 합작 부문 1위다. 사이 역시 각별하다. 케인은 지난해 12월 팬클럽과 함께한 행사 중 어떤 선수를 데려오고 싶냐는 팬들의 질문에 “손흥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흥민도 지난 1월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서 “분데스리가는 여전히 최고의 리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케인에게 내가 어떤 조언을 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있어 그는 최고”라고 치켜세웠다.한편 매체는 4년 전에도 뮌헨이 손흥민 영입을 노렸다고 돌아봤다. 매체는 “손흥민에 대한 뮌헨의 관심은 처음이 아니”라며 “이미 4년 전에도 뮌헨 경영진이 손흥민을 영입하려 했다. 하지만 토트넘과의 재계약 및 높은 이적료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380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하락했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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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새 스타 영입 후보에 SON 포함…케인도 환영할 것” 현지 매체 주장

이제는 독일 현지에서도 손흥민(33·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독일)의 이적설을 조명한다.독일 매체 TZ는 5일(한국시간) 스페인 피차헤스의 보도를 인용, “뮌헨은 이번 여름 경험이 풍부한 공격수를 영입할 계획이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이 후보에 포함된 거로 알려졌다”고 전했다.손흥민은 애초 토트넘과의 계약이 오는 6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구단의 연장 옵션 발동으로 동행이 1년 더 늘었다. 매체가 주장한 시점에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이적료가 발생하게 된다.매체는 위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손흥민은 올여름 자유계약선수(FA)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근 계약을 1년 연장하여 2026년까지 잔류하게 됐다. 하지만 30대의 손흥민이 뮌헨과 같은 유럽 정상급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뮌헨의 관심이 구체화될 경우, 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손흥민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에서 활약했으며, 당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듀오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라고 돌아봤다. 매체는 4년 전에도 뮌헨이 손흥민 영입을 노렸다고 주장한다. 매체는 “이번에 불거진 바이에른의 손흥민 영입 관심은 처음이 아니”라며 “이미 2021년 봄에도 바이에른 경영진은 손흥민을 영입하려 했으나, 당시 토트넘과의 재계약 및 높은 이적료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380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하락했지만, 뮌헨이 이 금액을 지불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덧붙였다.만약 뮌헨이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현재 토트넘으로 임대된 마티스 텔과의 맞트레이드 시나로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텔은 올 시즌 중반까지 뮌헨에서 뛰다 토트넘으로 임대됐다. 이 임대 계약에는 선택적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다. 다만 매체는 손흥민의 영입 현실 가능성을 두고 “손흥민의 계약이 2026년까지 남았다는 점, 구단이 그에게 장기 계약을 안길 가능성이 작다는 점, 뮌헨이 이적료를 지불할지가 변수로 남았다”라고 분석했다.끝으로 매체는 “뮌헨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과거 케인의 호흡을 고려해 손흥민 또한 뮌헨행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손흥민의 뮌헨행이 현실화할 경우, 매체의 전망대로 케인과의 좋은 호흡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케인은 지난해 12월 팬클럽과 함께한 행사 중 “손흥민을 데려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손흥민 역시 지난 1월 TNT 스포츠오의 인터뷰에서 “독일 분데스리가는 여전히 최고의 리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케인에게 내가 어떤 조언을 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있어 그는 최고”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는 내 친구다. 항상 내가 꼽은 스트라이커 톱3 안에 있을 것”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케인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영혼의 단짝’으로 활약했다. 두 선수는 토트넘에서만 공식전 298경기를 함께 출전했고, 이 기간 54골을 넣었다. 케인이 28골, 손흥민이 26골을 올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로 범위를 좁혀도 47골을 합작, EPL 역사상 최다 공격 포인트 듀오로 이름을 남겼다. 지난 2020~21시즌엔 리그에서만 14골을 합작해 단일 시즌 공격 포인트 합작 부문 1위다. 또 한 명의 토트넘 선수가 뮌헨으로 떠나게 될지도 관심사다. 지난 3일 커트오프사이드는 “토트넘이 또 다른 핵심 선수를 잃을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은 두 명의 핵심 선수를 잃었다. 바로 케인과 에릭 다이어다. 케인과 다이어 모두 토트넘에선 리그 우승을 차지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뮌헨에서 첫 리그 우승 메달을 목에 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손흥민 역시 차기 행선지 중 하나로 뮌헨이 꼽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날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토트넘 뉴스도 “구단은 손흥민을 팀에 잔류시키길 원하지만,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 0-1 패배 뒤엔 논란의 행동(항의)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의 계약은 오는 2026년 6월까지지만, 여름 이적시장에서 팀을 떠나 케인과 재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김우중 기자 2025.03.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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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헌신’ 손흥민에 ‘증명해라’ 충격 주장…토트넘, 745억에 사우디로 방출하나

손흥민(토트넘)이 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은 21일(한국시간) “토트넘은 올여름 손흥민 이적과 관련해 4100만 파운드(745억원)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영국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에 따르면, 알 이티하드와 알 힐랄이 손흥민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일 머니’를 앞세운 두 구단은 여력이 충분하다. 손흥민에게 거액의 연봉도 보장할 수 있다.아울러 근래 들어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위기설’도 돌고 있다. 올 시즌에도 꾸준히 주전으로 뛰고 있지만, 기량이 하락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의 부진한 경기력은 시즌 내내 토트넘의 큰 이슈였다. 최근 며칠 동안 토트넘의 의사 결정권자들은 손흥민이 더 이상 공격 지역에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짚었다.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도 토트넘의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팀의 저조한 성적과 맞물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토트넘 선배이자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는 제이미 오하라는 공개적으로 손흥민이 주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비판이 날아드는 가운데, 이적설은 끊임없이 나온다. 애초 손흥민의 계약은 올해 6월까지였는데, 토트넘은 이전 계약 때 삽입했던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발동했다. 우선 손흥민은 공식적으로 2026년 6월까지 ‘스퍼스맨’이지만, 매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올여름이 손흥민을 매각할 절호의 기회다. 어느 정도 제 값어치를 받고 다른 팀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커트 오프사이드에 따르면,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팀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스퍼스웹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계약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손흥민의 경기력 회복 여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15년 8월부터 줄곧 토트넘에서만 활약한 손흥민은 팀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다. 10년간 팀을 위해 헌신했지만,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또 한 번 증명해야 구단과 동행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김희웅 기자 2025.02.22 13:39
문화

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줄 소송... “기자회견은 공익목적”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줄소송’에서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측 모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재판부 “재판 결과 핵심은 ‘카피 여부’”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며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지만,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적혀있다. 또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주장한 광고, 매출과 관련한 손해 위자료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아일릿 공식 SNS 팔로워 수 감소, 앨범 판매량 하락, KT, 포카리 스웨트 등 광고 계약 무산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소장을 읽으며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글로벌 오디션, 첫 공식 석상 스타일링, 콘셉트 포토, 한복 관련 화보, 로고 및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다. ‘고의’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빌리프랩 “좌표 찍기” vs 민 전 대표 “감정호소”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변호인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 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있었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민 전대표 측은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며 안무 표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캐스팅” vs 민 전 대표 “근거 없는 주장”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캐스팅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먼저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 소장을 보며 “원고는 뉴진스를 캐스팅했고, 피고가 르세라핌 데뷔 시기에 동의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데뷔 형성 경위와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면서 앞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N팀(현 뉴진스)을 방치했다” “20억 원을 받고 피고에 N팀을 팔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왜 허위인지에 대한 원고 측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원고는 N팀의 데뷔가 늦어진 경위가 피고의 허술한 브랜딩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양아X’ ‘돈을 받고 팔았다’는 목욕적인 허위 발언도 했으며, 르세라핌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고 원고 측 소장 내용을 정리했다. 피고 측 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이 왜곡됐고, 하이브 측의 역량 부족으로 뉴진스 데뷔 준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원고는 사쿠라, 김채원을 영입해 새 그룹(르세라핌)을 론칭시켰다”면서 “뉴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신규 레이블(어도어)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도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뉴진스가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으며,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부모님 의견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과 반론권 행사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정리했다.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하며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론칭한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7일,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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