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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급증...가족도 신청·해제 가능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이후 안심거래 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요 증가에 따라 안심차단 서비스 제도를 개선했다.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가 각각 255만명, 20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4월 22일 SKT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수가 각각 212만명, 188만명 증가한 수치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기준으로 기존에는 60대 이상 가입률이 54.9%에 달하는 등 주로 고령층이 많이 이용했으나 사고 이후에는 20대 12.8%, 30대 16.8%, 40대 19.9%, 50대 21.1%, 60대 이상 29.4% 등 청장년층의 가입도 늘어났다.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하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을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모든 여신거래가 일괄 차단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개선했다. 현재는 본인이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아울러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달 말 농협조합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16 12:31
금융·보험·재테크

유심 해킹 사태에 은행 ‘비대면 서비스’ 괜찮나

최근 발생한 모바일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시중은행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입출금 거래 등 기본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가 90%에 육박하는 터라, 은행은 물론 소비자의 불안감이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은행의 입출금거래 가운데 84.6%가 인터넷뱅킹으로 이뤄졌다. 대면거래는 4% 내외 수준이었다. 최근 시중은행의 신규 금융상품 가입 역시 70~80% 이상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은행 창구를 대신하게 된 비대면 거래는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 가능하도록 바뀌어 온 것이다.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유심 해킹 사태에 비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유출된 유심 정보로 복제폰이 만들어지더라도 복수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금융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증 절차 강화 등 두터운 방어에 나선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은 SKT 고객이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고객이 기존과 다른 휴대기기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안면인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했다.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나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국민은행은 ‘얼굴 확인’ 프로세스를 통한 본인의 확인을 추가했고, 신한은행은 지정한 기기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기업 뱅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안면인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고객의 기존 기기와 다른 휴대기기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면 안면인식 후 ‘WON 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신사 인증 외에도 비밀번호 확인 같은 추가적인 복수 인증 과정이 반드시 동반된다”며 “휴대폰 본인 확인만으로는 거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경우를 대비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서비스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권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하는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로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아주는 장치다.지난달 21일 해킹 사고가 알려진 이후 스스로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소비자들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은 급증하면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사고 직후인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약 35만명의 가입이 몰렸다. 특히 28일에는 하루에만 29만2300명이 신청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약 45만명이 몰렸다. 28일에는 하루에만 40만5700명이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신청은 88만300명으로, 사고 이전까지 42만명대에서 일주일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달라”면서도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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