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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내 집 마련 기회' 출산 가구 우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 가량을 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다.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다.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시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역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소득·자산 요건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출산가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하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도입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특례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혜택도 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9 15:10
부동산일반

"아파트 때문에 부모님 뵐 자신이 없어요"… 설날에도 한숨 쉬는 영끌족들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민족 대명절인 설 풍경도 풍성함이 사라진 분위기다. 주택 가격 급등기인 2020년 이후 자가를 장만한 '영끌족'들은 매달 늘어나는 이자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아직 집을 장만하지 않은 이들은 치솟는 대출 이자와 추락하는 집값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고민 많은 사람들30대 직장인 A 씨는 집값 급등기인 2020년 여름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A 씨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 거주 중이지만,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마음에 빚을 내 '갭 투자'를 선택했다. 갭 투자 초기만 해도 결과가 나쁘지 않은 듯 보였다. 7억3000만원에 사들인 집이 약 1년 만에 10억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이미 4억원 수준에 전세 계약이 체결 돼 있었기 때문에 A 씨의 실투자금은 3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문제는 세입자가 약 2년 뒤 이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또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으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시세를 5000만원 가량 낮춰봤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A 씨는 결국 은행은 물론 친인척에게 알음알음 돈을 빌려서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월세를 놨다. 하지만 매달 내야하는 이자가 월세 월 50만원 보다 턱없이 많은 실정이다. 2년 전 추석만 해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서울에 집을 샀다'며 의기양양했던 A 씨였으나 올해 설에는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모습이었다. 집 있는 사람만 고민이 있는 건 아니다. 자가를 마련하지 못한 이들도 시름이 깊다. 30대 직장인 B 씨는 신혼부부다. 4년 전 결혼을 하면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그때만 해도 집값이 비싼 편은 아니었지만, B 씨는 매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 자금의 상당 부분도 대출로 이뤄진 것이고, 아직 신혼부부이니만큼 청약이나 특공을 노리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B 씨는 지난해 계약 기간이 끝난 갈매동 아파트를 나와 타 지역에 월세로 옮겼다. 청약과 특공을 통해 마음에 꽉 차는 집을 찾지 못했을뿐더러 치솟는 금리 탓에 빚 감당이 어려웠다. 2023년 설에 앞서 만난 B 씨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맞았을 것 같다"며 "지금은 금리도 오르고 구축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분양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시장 전망은 '우울' 서민의 한숨은 세밑에도 길어지고 있지만 올해 부동산 전망도 어둡긴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 단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NH투자증권은 지난 20일 출간한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집값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5년간 하락했던 폭만큼 작년 한 해 동안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과거 하락기와는 다르게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점이 시장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자문위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거래 절벽이 지속됐다"며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 금리 변동의 시차가 존재해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 위원은 "전셋값의 동반 하락이 매매가격 하방 압력을 더욱 커지게 만들며 하락세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우선 전세 시장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18.86% 하락했다.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11월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4.34%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위원은 "무주택자는 올해 서울 반포, 방배 등 주요 단지 청약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주택자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 변화를 확인하며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워 가능한 선까지 보유하고, 갈아타기 수요자는 거래량 증가 시점을 확인하며 보유한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2 07:07
부동산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공' 받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미혼 특공' 소득 기준이 월 450만원(올해 기준)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이다.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 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청년 특공은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 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 이하 세대 기준)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 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8 16:49
부동산

국토부, 4차 공공 사전청약·2차 민간 사전청약 실시

쾌청한 날씨에 선명하게 보이는 고양창릉 지구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만3552가구 규모의 4차 공공 사전청약과 3324가구 규모의 2차 민간 사전청약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중 가장 많은 1만6876가구인 데다 사전청약 최초로 서울 물량이 포함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4차 공공 사전청약은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214가구와 서울 대방·구리갈매역세권·안산 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총 7338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 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 한 부모 가족이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내년 1월 10~14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17~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19~21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한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내달 2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3개 단지), 평택 고덕(1개 단지) 지구에서 3324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4%)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가구(21%)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이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분 외에도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302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내달 10~12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8 15:46
경제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민간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8 14:46
연예

오늘부터 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에도 도입…신혼부부 청약 소득기준도 완화

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맞벌이의 경우 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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