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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SM과 갈등 봉합 수순... “엑소 완전체 위해 조건 수용” [종합]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법정 공방에서 대부분 패소한 가운데, SM과 조속한 합의를 예고했다.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 측과 7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며 10월 2일 SM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체 엑소 완전체 활동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멤버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인 6인으로 12월 13일과 14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6인조 엑소는 2026년 1분기 여덟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도 했다.이에 INB100 측은 “완전체 활동을 위해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라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이후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 첸백시는 13년간 엑소 활동 기간 동안의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