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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늘어나는 세제 혜택 분야는

2025년 새해에 결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김두용 기자 2025.01.01 14:46
스포츠일반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4.12.15 15:24
경제일반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된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곳 중 참가 신청한 업체들이다.문체부 측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전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5 13:29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연예일반

7월1일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여름 극장가 호재

다음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된다.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에만 적용된다.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7월부터 한국영화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는 터라 올여름 극장가에 시너지가 생길 지 기대를 모은다.7월26일에는 ‘베테랑’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밀수’가 한국영화 빅4 포문을 열고, 8월2일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의 ‘더 문’과 ‘터널’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작전’, 8월9일에는 ‘가려진 시간’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한다. 4편의 기대작들은 저마다 색깔이 분명하기에 관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톰 크루즈 주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도 개봉할 예정이다.한국상영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6.28 10:37
금융·보험·재테크

“13월의 월급 받자”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 700% 급증

핀테크 기업 핀다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계산기 사용량이 약 700%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핀다에 따르면 ‘연말정산계산기' 페이지 트래픽 유입이 1월 2주차(1월9일~1월 15일)에 전주(1월2일~1월8일) 대비 약 8.1배 급증했다. 이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설 연휴 전후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계산법을 즉각 반영해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다.특히 2022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과 월세 세액공제율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강화된 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돼 있어, 사용자들은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정확도 높은 예상 세금(환급액)을 단 몇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소비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가 필요한 사용자는 청약저축 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입력하면 각 항목에 대한 공제 적용 금액과 함께 예상 적용 세율과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를 조회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만 입력하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5 09:29
경제일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월세 세액공제 등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5 13:16
경제일반

신용카드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소득공제율 20%로 상향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는 200만·400만원씩 상향조정돼 직장인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최대 54만원 줄어든다. 국회는 23일 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는데 올해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처럼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세 과표 조정방안은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표 조정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감세를 의미한다. 일례로 과표 1200만~1400만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것이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10:19
금융·보험·재테크

연말정산 시즌이 온다…'13월 월급' 늦지 않은 꿀팁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시기다. 12월에도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 월급이 달라지니,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12월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다. 또 연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연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가입 또는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꿀팁'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신혼부부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월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1 07:00
경제일반

‘13월의 월급’ 매년 증가…내년 연말정산 환급액도 기대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만원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전년의 63만6000원보다 5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6000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육박했다. 내년 초에 나올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체크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한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등은 이달 중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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