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차 타올·스펀지도 사라"…출장 세차 카앤피플, 가맹점에 갑질
출장 세차 가맹 브랜드 '카앤피플'의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세차에 필요한 타올·스펀지 등 필수품을 비싸게 사도록 갑질을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앤피플의 가맹본부인 자동차와사람이 2016년 4월∼2020년 6월 가맹점주가 직접 대형마트에서 사도 문제가 없는 세차 타올, 스펀지, 유리 걸레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을 구매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비싸게 파는 등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고 봤다. 가맹점주들은 개인이 직접 발품을 팔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품목들을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로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로 인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며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매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청소기 원형카트리지의 경우 자동차와사람은 가맹점주들에게 2만60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동일제품을 8800원 저렴한 1만7200원에 구매가 가능했다. 또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현황·가맹점주의 부담내용·인근 가맹점 정보·가맹계약서 등을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34명의 가맹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영업기반을 보호해주지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물품구매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0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