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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유아인, 봉준호 감독 만났다…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

배우 유아인 근황이 공개됐다.DJ 겸 프로듀서 페기 구는 3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Fav(favorite) director! 봉 감독님 알럽”이란 짧은 글과 함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지인들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눈길을 끈 건 봉 감독 옆에 포착된 유아인이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페기 구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그사이 사진은 캡처됐고 ‘유아인의 근황’이란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으로 퍼져나갔다. 유아인의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지난 2024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유아인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 출석 과정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2023년 2월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이미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을 변경했다.이어 앞선 7월 상고심 판결 선고가 열렸고,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04 22:01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뮤직

뉴진스 민지·다니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 직접 출석

걸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와 벌이는 전속계약 분쟁 관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조정기일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5:28
연예일반

뉴진스-어도어, 오늘(14일) 법원 조정 돌입... 합의 성사될까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양측의 비공개 조정기일이 열린다.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잠정 지정됐다.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한 바 있어, 이날 누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멤버 5인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4 06:00
뮤직

"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드라마

‘서초동’ 문가영, 안방극장 ‘희며들게’…이종석과 셀렘 시그널 ON

‘서초동’ 강희지에게 모두가 스며들었다. 말 그대로 ‘희며들었던’ 주말 밤, 문가영이 그려낸 따뜻한 케미스트리는 인물 간의 관계를 촘촘히 엮으며 극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렸다.tvN 토일드라마 ‘서초동’에서 문가영은 1년 차 어쏘 변호사 강희지 역을 맡아, 의뢰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동료를 배려하는 세심한 마음, 서서히 번져가는 로맨스 기류까지 유연하게 그려내며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지난 5, 6회 방송에서는 강희지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절도 사건을 맡아 증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창원(강유석 분)과 호흡을 맞춘 희지는, 변호사 일에 회의감을 느끼던 창원에게 자그마한 자극이 되어 주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건넸다. 또한 배문정(류혜영 분)의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희지의 세심한 관찰력도 눈길을 끌었다. 티 내지 않는 배려와 묵묵한 다정함은 어쏘 동료들의 일상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무엇보다 희지를 만나 가장 크게 변화한 인물은 안주형(이종석 분)이었다. 시니컬하게 일만 하던 그는 희지와 시간을 보낸 이후 “이왕이면 의뢰인이 좋은 사람이면 좋다”는 말을 내뱉을 만큼 내면의 변화를 드러냈다. 김형민(염혜란 분)이 제안한 사건을 함께 맡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두 사람. 희지의 권유로 선고기일날에도 법정을 방문한 주형은, 승소의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는 의뢰인을 바라보며 감정의 요동을 느꼈고, 그런 주형을 지긋이 바라보는 희지의 눈빛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아직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희지의 감정이 서서히 전해지며 두 사람 사이의 설렘 시그널이 알콩달콩한 재미를 더했다.문가영은 감정에 충실한 강희지를 솔직함과 조심스러움 사이에서 균형 있게 표현하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고 담담하게 전하며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가는 모습은 캐릭터의 매력을 한층 더 설득력 있게 완성시켰다. 주형을 향한 희지의 미세한 시선과 행동은 풋풋한 호감의 기류를 형성하며 로맨스의 두근거림을 더했다. 상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는 희지의 순간들은 두 사람 사이의 텐션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동료애부터 로맨스까지,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문가영의 ‘케미스트리 장인’ 면모는 극의 중반부에 접어들며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그녀가 그려내는 인물 간 감정선과 관계의 흐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기대감이 높아진다.‘서초동’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21 10:43
연예일반

[왓IS] 빅플래닛, 비오 前 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 ‘승소’

가수 비오의 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전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오전 열린 선고기일에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도록 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번 소송에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과거 비오에게 지급해야 했던 정산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계(相計)’를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비오에게 최소 수억 원 가량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에 따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기한 정산금 상계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상세히 확인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에는 가수 산이, 레타, 키도 등이 소속돼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26 14:07
스타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서 축구선수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피력 [왓IS]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12:43
연예일반

“알바로 생계유지” NCT 출신 태일, 성범죄 혐의 인정... 檢 ‘징역 7년’ 구형 [종합]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태일은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공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 6월이고, 경찰이 두 달 동안 추적해 주거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자 자수서라는 걸 써서 찾아온 것”이라며 “자수라는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자수성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하기보다는 법리적인 측면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고들의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면 안 되는데”, “나가서 택시 태워라”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은 우발을 주장하나 단체 대화를 보면 계획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들의 행동을 꼬집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과분한 사랑을 베푼 사회에도 사죄하려 한다”며 “그래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구했다.더불어 태일이 팀 탈퇴 후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태일은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NCT의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또 다른 유닛 NCT 127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8 14:47
스타

유아인 마약 혐의, 7월 3일 대법원 선고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유아인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2월 1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으나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유아인의 석방 이후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줄줄이 개봉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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