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901건
산업

"화장품 업계 아카데미 작품상과 마찬가지" 성공한 '코덕' 경서연 코스맥스 연구원 스토리

“상장은 가보로 남겨야죠. 저는 정말 성공한 ‘코덕’이에요.”경서연 코스맥스 책임연구원이 상장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꿈’을 향해 걸어 나가는 젊은 과학자와 그 뒤를 지키는 기업의 묵묵한 지원을 품은 나라. 아시아 변방을 넘어 세계의 주류가 된 ‘K뷰티’ 신화가 난데없이 탄생한 것은 아닌 듯했다.올해 대한민국 K뷰티 업계에 경사가 났다. 지난달 18일 프랑스 칸에서 막 내린 세계화장품학회(IFSCC) 학술대회에서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의 경서연 R&I 센터 책임연구원이 본상을 받았다. ‘화장품 올림픽’으로 불리는 IFSCC 학술대회에서 한국이 본상을 받기는 이번이 최초다.코스맥스의 R&I센터를 이끄는 강승현 부원장은 “영화로 따지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자축했다. 강 원장에 따르면 수십 년의 전통을 가진 학술대회에서 기초 연구로 본상을 받는 것은 연간 1건 뿐이다. 세계 유수의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철저하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선정된 결과라 더 의미가 깊다.경 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모낭 오가노이드(인체 모사체)를 활용해 스트레스에 의한 백발 형성 메커니즘을 구현한 연구로 주목받았다. 동물에 적용됐던 스트레스 유도 새치 현상을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업계는 모발 발생 과정을 인체 유래 줄기세포로 재현하면서 맞춤형 항노화 제품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쥐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주면 털은 하얗게 변하고 피부는 까매지는 현상을 연구한 논문이 네이처를 통해 발표됐어요. ‘만약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새치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가노이드 플랫폼과 접목했습니다.”경 연구원은 학창 시절부터 화장품을 유독 좋아한 ‘코덕’(코스메틱 덕후)이었다. 얼굴에 바르지 않더라도 ‘화장품 그 자체가 너무 예뻐서’ 부지런히 수집했다. 해외 직구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는 배대지(배송 대행지)까지 이용해 소장했다. “대학 시절 SK2라는 스킨케어 브랜드가 인기였어요. ‘피테라’라는 성분을 장인이 우연히 발견하고, 그걸 화장품으로 발전시켰다는 브랜드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화장품마다 담겨 있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는 진성 코덕이었죠.”급기야 진로도 화장품 연구원으로 선택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으나 ‘화장품 기업에 들어가려면 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에서 생화학, 생물 메커니즘을 연구했어요. 어떻게든 화장품 연구 쪽으로 기회를 열고 만들었습니다. 코스맥스에서 원하던 화장품을 연구하고 IFSCC 학술대회에서 본상도 받았으니 저는 ‘성덕’일지도 모르겠어요.”경 연구원은 K뷰티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던 2017년 코스맥스에 입사했다. 그사이 코스맥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장품 ODM으로 올라섰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뷰티 대기업의 브랜드가 코스맥스와 협업하기 위해 줄을 선다. 저절로 얻은 성과가 아니다. 지난해 첫 연매출 2조 원 시대를 연 코스맥스는 기초 연구 투자에 연매출 5%를 투입하며 젊은 과학자들의 뒤를 받치고 있다. 글로벌 톱클래스 기업으로 뷰티 업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의 뜻이기도 하다.경 연구원에게 코스맥스의 화장품 연구원을 꿈꾸는 ‘코덕’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부탁했다. “어떤 연구든 화장품과 연결 지으면 다채롭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생화학이든 당뇨든 무엇이라도 심도 있게 연구하던 분들도 코스맥스에서는 새로운 화장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어요. 화장품을 사랑한다면 언제든 두드리세요.”서지영 기자 2025.10.17 06:00
연예일반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26년 전기 ‘글로벌 음악산업 전공(GMI)’ 석사과정 모집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실용예술학과가 2026학년도 전기 ‘글로벌 음악산업 전공(Global Music Industry, GMI)’ 석사과정 신입생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모집한다.‘글로벌 음악산업 전공(GMI)’은 국내 최초로 글로벌 음악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석사과정으로, K팝의 글로벌 진출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AI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통해 변화하는 음악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AI기반 음악 제작,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디지털 유통 시스템,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법률, 메타버스 공연 기획 등AI와 음악 비즈니스의 융합을 주제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현업에서 활동 중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실제 산업 현장의 흐름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학생들은 음반 및 콘텐츠 기획·제작,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마케팅·프로모션, 유통 등 음악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운영 역량을 습득하게 되며,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젝트 중심 학습으로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은 “AI 기술이 주도하는 글로벌 음악산업의 변화 속에서, GMI 전공은 미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이끌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본 전공은 직장인 병행이 가능한 주중 야간 및 주말 수업 체계로 운영되며, 최신 음악 스튜디오, 공연장, 실습실 및 연구공간을 갖추고 있다.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문화예술 및 음악 기반 엔터테인먼트 분야 경력자에게는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원서 접수 및 자세한 입학 관련 정보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4 10:01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⑫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 저작재산권의 두 얼굴

여러분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영현의 ‘체념’을 즐겨 부르시나요? 이 두 노래는 ‘노래방 애창곡’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외에 원저작자는 가수 본인이지만(‘소주 한 잔’은 작사만 해당), 두 곡 모두 ‘저작권을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도 창작자의 성명도 변함이 없지만 법적 권리는 다른 주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저작권 판매 케이스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비일비재합니다.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비틀스 멤버 폴 메카트니는 원래 절친이었으나 마이클 잭슨이 비틀스 음악들의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이들의 우정을 갈라놓은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밥 딜런, 스팅, 저스틴 비버 등 글로벌 팝스타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작권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고파는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관점저작물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저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선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가지 권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이기에 처분 또는 매각, 양도할 수 있고, 신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가능합니다.일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한정해 권리의 행사를 대신 ‘관리, 집행’ 하도록 ‘신탁’ 받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을 사고팔 수 있는가?저작재산권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을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 있으며,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그리고 원저작물을 개작, 편곡,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대여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외 미술작품 등에 관련된 ‘전시권’도 있으나 이 권리는 음악저작권과 관련이 없습니다.이 중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배포권 이렇게 다섯개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를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저작권협회 신탁 또한 불가능한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항에 따라 이 권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고, 일부만 부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팔았다 = 아무 권리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을 팔았다’는 말은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도했다는 뜻일 뿐, 창작자로서의 지위나 인격적 권리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권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명표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설사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인 원저작자로서 지위나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 성명 표시를 요청 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이름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사용이 발생할 때에도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저작인격권이 보장한 원저작자의 고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어느덧 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됐습니다. 더불어 한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담긴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재산권 7가지 중 어떤 권리를 팔았는지, 어떤 것은 팔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작권을 사고파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문화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13 05:5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⑪ 성명표시권에 대한 반란 : ‘큐피드’의 정체는?

2023년,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현재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사안 전체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성명표시권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가장 최근 발생한 법적 사례로 성명표시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당시 프로듀서 안성일이 운영하는 ㈜더기버스 측은 지난 2023년 7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취득이 적법한 것이며 몰래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했다.2)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3) 성명표시권 (입장문에서는 ‘성명권’으로 기재)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에는 저작자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구분입니다.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속칭 저작권을 ‘팔았다’는 일종의 저작재산권 개념의 이야기지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일신전속적권으로 사고 팔거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등록 정보에는 원저작자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습니다. 보통 협회에 등록된 다른 곡들의 경우 저작권을 사고 팔더라도 원 저작자의 성명(혹은 예명) 표기가 우선되고 그 옆 ‘양수자’란에 권리 이전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저작권을 ‘팔았다’고 발표된 유명 작품 중 ‘소주 한 잔’ 또한 원저작자인 임창정의 성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옆에 양수자가 병기돼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저협과 긴밀한 상의를 거쳤다고 전제했지만, 저작권을 양도해서 저작권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해외 원곡 작곡가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기존 다른 곡들의 등록 사례와도 맞지 않으며 성명표시권과 배치됩니다. ◇ 성명표시권,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한 음악 프로그램 작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했습니다.“작곡가님 닉네임이 너무 이상해서요. 욕설같기도 하고. 다른 곡의 경우, 이분의 본명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희 프로그램 이미지가 있어서… 이 작곡가님 본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저는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그건 안됩니다, 무조건 발표된 대로 기재해주세요.”어느 PD는 이런 문의를 줬습니다.“아니 작사, 작곡가가 한두명도 아니고요. 외국사람도 있고… 이분들 전부 기재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곡 제목 넣고 원곡 가수만 기재하면 출처 표기되는 거 아니에요?”이에 대한 대답 역시 동일합니다.“안됩니다. 차라리 원곡 가수명을 삭제하더라도 작사, 작곡자는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에도 창작자의 의도가 담긴다클래식 가곡과 가요 등 여러 장르에서 작품을 남긴 원로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의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작품 중 클래식 가곡을 사용한다면 OOO라고 적어주시고, 가요 작품을 사용한다면 ㅁㅁㅁ라고 적어주세요.”또 어떤 작곡가는 “내가 주로 작업하는 곡의 장르랑 내 본명이 느낌상 매칭 되지 않아서요, 내 작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본명을 쓰지 말고 내 닉네임(예명)으로 써주세요”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 권리도 있다반대로 어떤 창작자는 “그 작품은 과거에 만든 작품이 맞지만 그 작품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쓰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내 이름을 꼭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명을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12조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은 저작자의 마지막 흔적가수는 목소리로 작품을 남기지만 창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편의상 본명으로 표기하자”, “자막이 길어지니 이름은 생략하자”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제작자의 편의일 뿐, 저작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며 “저작권을 팔았으니 이름도 삭제하자”는 것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남길 것인가는 창작자가 스스로 정할 권리이며, 이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주)메이저세븐이엔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표기법대로 기재해야 함’이라는 동일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명 대신 예명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장르별로 다른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것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창작자의 의도이자 권리인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06 06:0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영화

김현목 “스테이크 위 버터처럼”…퀴어 취준생부터 수라간 막내 숙수까지 [IS인터뷰]

“‘퀴어물 해도 괜찮겠어?’하는 주변 걱정도 있었죠. 그럴 땐 연기자의 본분을 생각하게 돼요. 전 ‘이야기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난 배우로서 행위한다’는 게 즐거워요.”독립 퀴어영화 ‘3670’부터 글로벌 인기 드라마 ‘폭군의 셰프’까지. 배우 김현목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최근 서울 중구 KG타워 일간스포츠에서 만난 김현목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렸다는 동창들을 보면 조바심이 들기도 하지만, 연기하는 순간은 잊고 몰입하게 된다”며 “그래도 누군가의 앞에서 사실성 있게 무엇인가를 재연하는데 재주가 있는 것 같다”고 그의 동력인 ‘연기자로서 확신’을 들려줬다. 데뷔 11년 차인 김현목은 올해 ‘3670’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 배우상을 품에 안으며 존재감을 새겼다. 이 작품은 자유를 찾아 북에서 온 성소수자 청년 철준(조유현)이 동갑내기 남한 친구 영준을 통해 관계와 감정의 엇갈림을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성장기를 그린다.김현목은 영준을 성소수자라는 특수성과 취업준비생이라는 보편성의 균형을 맞춰, ‘있을 법한’ 청년상으로 빚었다. 그는 “영준과 철준이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제 것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친해졌다가 나중엔 한 테이블에 있기도 거북해지는 그 서사 자체가 재밌었다”며 “처음엔 게이 인플루언서의 영상도 참조했으나 스테레오 타입처럼 접근하지 않기 위해 화면 밖 영준이 살아온 히스토리를 포착하고자 했다”고 떠올렸다.그 자신과 닿아있던 캐릭터이기도 했다. 김현목은 “영준이 철준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점을 집어내는 모습은 처음엔 과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타인을 향한 시샘과 질투가 와닿았다”고 말했다. “저도 그런 순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같이 있던 친구가 잘되면 연락을 주저하기도 하고요. 영준을 통해 보니 참 변덕스럽고 까다롭구나 싶으면서도 이야기에 빠져들었죠.”극중 애창곡으로 아이유의 ‘에잇’을 목 놓아 열창했던 김현목. 사실 그는 가수를 꿈꾸며 가족 품을 떠나고 싶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에게 “SKY대학 아니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고, 김현목은 재수 생활을 거쳐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 전공으로 진학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던 김현목은 교내 뮤지컬 동아리 활동을 시작으로 연기자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뮤지컬 ‘꽃신’(2015)으로 데뷔해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웰컴투 삼달리’ ‘바니와 오빠들’ 등에 출연하기 전까진 주로 독립영화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해 MBN ‘실제상황’ 같은 재연 드라마에도 출연했다.현실은 녹록지 않았으나 꾸준함 덕에 김현목은 ‘3670’으로 생애 처음으로 해외 영화제도 참석했고, 전작 ‘홍천기’에서 장태유 감독과의 인연을 이어 수라간 막내 민숙수로 ‘폭군의 셰프’에 출연, 15%대 시청률도 맛보고 있다.“상업 작품에선 사실 제가 맡을 배역이 한정적이다 보니 갈증은 늘 있어요. 그럼에도 ‘폭군의 셰프’처럼 큰 스케일의 환경에 녹아들어 연기하는 재미가 있죠. 반면 독립영화는 한 인물의 긴 시간을 표현할 수 있으니 좀더 분석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고요.”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김현목은 ‘스테이크 위 버터’처럼 잘 스며드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구체적으론 “잘 짜여진 작품 속 한 인물이 되어 이야기 흐름 속 조금씩 다른 결로 확장되는”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마치 강연하듯 자신만의 ‘연기론’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김현목은 실제로 최근 공연예술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박사과정에 도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김현목’으로 살았다면 겪을 것 같지 않은 갈등과 사건을 마주하는 게 재밌어요. 지금까지도 매체와 장르를 구분하지 않았듯 자연스럽게 오가고 싶어요.”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22 06:05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⑨ 동일성유지권,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최근 진행하는 승인 업무 가운데 두 곡의 상반된 요청과 결과가 있었습니다.하나는 가사와 주요 멜로디만 같을 뿐 그 외 정서 혹은 편곡이 원곡의 느낌과 너무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리메이크 승인 요청 건으로, ‘이건 거절될 확률이 높으니 다른 곡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조언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도 원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난한 정도의 편곡 승인 건이었습니다.하지만 승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편곡과 변형이 있어서 걱정했던 첫번째 사례는 원저작자가 수월하게 승인한 반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두번째 사례는 ‘죄송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는 뜻밖의 피드백이었습니다.앞선 칼럼에서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는 모호한 ‘동일성유지권’의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사, 단어 조금 바꿔도 되나?이를테면 남성 가수가 여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 혹은 여성 가창자가 남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그녀’로 바꾸면 안되는지, ‘치마’를 ‘바지’로 바꾸면 안되는지 등의 질문은 부르는 가수의 성별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언뜻 생각하기에는 두 글자 바꾸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통했던 많은 작사가들은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성이 달라진다’였습니다. 대중가요에서 가장 흔한 주제인 ‘사랑’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표현 방식, 말투 등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적 시각에서 쓴 가사에서 화자의 성별만 남성으로 바꿨을 경우, 원래 담았던 감정의 흐름이 무너져 이질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점 역시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원래 그 곡을 작사했던 작가의 의도와 감정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멜로디 조금 바꿔도 되나?가수들이 ‘애드리브’로 음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2007년 서울지법은 열두 마디로 구성된 ‘손발체조’라는 곡의 마지막 8분음표 음 하나를 ‘미’에서 ‘라’로 바꾼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곡 전체가 짧아서 음 하나로 전체 분위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음악 창작자 대부분은 멜로디 한 ‘음’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합니다. 과연 이 구간의 멜로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며칠을 심사숙고하며 끝없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녹음 스튜디오에서도 특정 구간을 여러 라인으로 녹음 한 후, 나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이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음’ 하나가 창작자에게는 곡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곡, 반주 조금 바꿔도 되나?한 PD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KBS1 ‘열린음악회’에서는 KBS 관현악단(팝스오케스트라)이 대부분의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것은 편곡인가요 아닌가요?”사실 음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법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편곡은 편곡 기법의 정수로 여겨집니다.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운드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편곡은 “뒷배경을 조금 다듬는 작업”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곡 전체의 정서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반주 변화조차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too much?과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가 ‘침해’일까요?저작권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3분 남짓한 음악 저작물은 짧은 규모이기에, 작은 변경이라도 비율로 따지면 결코 작지 않은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음악 한 곡은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완결된 창작물이고, 창작자가 부여한 정체성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작은 단어 또는, 음 한두 개의 차이가 때로는 작품의 감정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곡 전체의 성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 내 중요한 권리,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자의 과도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창작물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누군가의 창작 저작 결과물인 ‘음악’을 사용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접근보다는 원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2 05:40
예능

[TVis] 이영애, 석사 전공 결심 이유…”연기 혹평 들어” (질문들)

이영애가 석사 전공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17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는 배우 이영애가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손석희는 “연기로 석사논문을 쓰셨더라”고 언급했다.이에 이영애는 “석사를 했던 이유는 저의 학부 과정이 연극영화가 아니었다. 신인 때 많이 혹평을 당했다. 내가 연기를 못 했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 낮에는 촬영을 하고 밤에는 대학원을 가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는 “배우로서 공부하는 그 시간만큼은 공부도 하지만 혼자를 돌아볼 수 있어 좋았다”며 “배우라는 직업, 연예인이란 직업은 ‘잘한다’ 칭찬을 해주니까 떠 있게 된다. 그런데 풍선에 바늘을 지르면 사라지듯이 배우도 나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다”고 했다.이어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더라.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 만으로도 그 이상을 배웠던 시간”이라고 떠올렸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7 21:39
스타

구혜선, 벤처기업 대표 됐다…”내성적입니다”

배우 구혜선이 벤처기업 대표가 됐다. 구혜선은 17일 자신의 SNS에 “내성적인 대표입니다”라고 짤막히 적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확인서가 담긴 사진을 올렸다. 해당 확인서에는 기업명 ‘주식회사 스튜디오 구혜선’과 함께 구혜선이 대표자로 등록돼 있는 문구가 담겼다. 또한 1층은 구혜선 필름, 2층은 구혜선 스튜디오로 사무실 외관 벽면이 촬영된 사진이 게재됐다. 구혜선은 벤처회사 대표가 된 근황을 알렸다. 구혜선은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에서 공학석사 과정을 밝고 있다. 그 과정에서 ‘펼치는 헤어롤’을 직접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7 15:33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⑧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

얼마 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연지영(임윤아 분)이 미래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인 ‘망운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좌절한 나머지 막걸리를 거하게 들이켜며 서태지의 ‘컴백홈’을 자신의 사연에 맞게 ‘내일조차 없었어’라는 가사를 ‘망운록도 없었어’라고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장면은 사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이고, 이 또한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 방송 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Q.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태지의 노래를 쓰려면 가수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지난 저작권썰 - 3편을 읽어 보셨다면 바로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쓰려면 ‘가수’가 아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위 장면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연에 맞게 가사를 고쳐 부르는 ‘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사’는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니까 괜찮아요?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방송사는 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저작자들은 해결이 되며, 유튜브 또한 협회를 통해 영상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정산시켜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축인 저작인격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원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신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남에게 팔거나 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일신전속권’입니다.그러므로 ‘개사’를 할 경우,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 아니 단순히 몇 마디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의 기준은?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의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모호합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사진과 달리 음악은 유형으로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소리로 식별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JTBC 싱어게인 등 무명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명곡들을 파격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무대나 또는 다수의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자신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혹은 가사를 바꿔 부르고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신선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에서는 ‘어, 이게 뭐야? 원곡을 망쳐놨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는 솔로’ 혹은 ‘나솔사계’의 경우, 일반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요, 클래식, 트롯,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얼마 전 제가 보았던 장면은 ‘나솔사계’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통기타를 치며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출연자가 ‘본능적으로’를 부른 것은 당연히 원가수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해 음악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악보상으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같은 설계도면인 ‘악보’를 놓고도, 자재 선택 (악기, 사운드), 시공 방식 (편곡 및 연주)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 (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처럼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등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형이나 개사의 판단은 원곡의 저작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자연스러운 예술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는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본질’, 명확한 답은?결국 본질은 모호하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는 넓고, 위험은 이용자의 몫입니다.그러므로 방송, 공연, 온라인 배포 전, 원저작자의 의도와 핵심 창작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 저작자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곧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다음에 누군가 “수익 발생 안하는 것이면 커버는 괜찮아.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이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전해주세요.“그건 재산권 얘기고요… 인격권은 따로 해결 해야 돼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15 05:4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