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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인터뷰] 위기의 한국 태권도...안용규 전 한체대 총장 제언 "행동할 때, 구조적 개혁의 골든타임"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태권도는 210개국 이상에서 수련되는 세계인의 스포츠이자 무도이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 태권도장이 있고, 태권도를 통해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고 나아가 인격을 도야하려는 태권도 인이 있다.그러나 태권도의 종주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태권도의 역할과 위상은 의심받거나 도전받고 있다. 태권도는 최근 여러 차례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고, 이는 태권도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이 2020년 벽두에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 학생들은 중형을 면치 못했다. 무술 유단자가 선량한 시민을 때려죽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태권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했다.지난해 7월에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이 5세 어린이를 중태에 빠뜨려 목숨을 잃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범은 어린이를 말아 둔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했다. 어린이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정통 태권도 인으로서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전 총장(공인9단)은 잇단 불상사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 그는 최근의 사건들을 특정인의 우발적인 일탈로 보지 않는다. 상업주의와 방임주의 속에 태권도 정신이 무너졌다고 판단한다- 태권도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태권도는 ‘공격보다 방어를', '힘보다 예의를' 가르쳐왔다. 도장은 아이들의 첫 사회요, 사범은 인생의 첫 스승이 된다. 많은 태권도장에서 지도자는 스승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되었다. 신체를 단련하고 인격을 다듬는다는 태권도의 정신은 돈벌이에 밀려난 지 오래다."- 경제적인 성공이 전제돼야 태권도의 정신도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요."틀린 말은 아니다. 매년 165~322여 개의 태권도장이 폐업하고 있다. 2018년 1만 70여 개였던 태권도장이 2023년에는 1만 곳 이하로 줄었다. 원인은 다양하다. 저출산, 코로나19,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추세가 그렇다면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가요."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붕괴’, ‘철학의 소멸’, ‘정체성의 약화’가 더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미래는 도장에 달렸다. 무엇보다 국기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태권도의 중심으로서 지금과 같은 침묵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기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지도자의 윤리기준 정립, 도장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 도입, 지도자 자격연수 제도 마련 등 기본적인 제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여전히 승단 심사위탁에 따른 용지 발급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는 운영 방식은 태권도장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안용규 전 총장은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의 본산(World Taekwondo Headquarters)임을 자처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이며 구조적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국기원의 혁신과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지도자 자격 갱신제 도입, 윤리 규정 제정 ▲도장 인증제 및 행정 주체 일원화 ▲수익 중심의 단증 심사 대신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지역 밀착형 지원정책 확대 ▲교육 철학을 담은 커리큘럼 개발 등 가치 중심 태권도 교육의 확산 등을 제시했다.안 전 총장은 각별히 태권도장 중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태권도장이 무너지면 태권도의 미래도 없다. 태권도장을 지키는 것은 곧 태권도의 철학과 명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기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국기원은 더 이상 단증 발급 기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태권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지금이야말로 태권도장을 되살릴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할 ‘골든타임’이다. 태권도 지도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정리=안희수 기자 한국체대 체육학과 졸업, 동국대 체육학 석사, 한국체대 이학박사, 고려대 철학박사. 태권도 공인 9단. 한국유엔봉사단 부총재. 대한민국체육훈장 백마장(2007), 대한민국무궁화대상(2022), 대한민국황조근정훈장(2025) 2025.08.20 13: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④ K팝, Made in ?… ‘케데헌’으로 보는 K팝의 현주소

K팝은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고, 한류의 중심이자 새로운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글로벌 성공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뿌듯함과 자부심은 뒤로하고 과연 한국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K팝에 진정 ‘케이(Korea)’를 붙일 수 있을까요? ◇ 외국인 저작자의 ‘원액’을 기반으로 발전한 K팝최근 히트하는 K팝의 상당수는 외국인 저작자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국내 기획사, 제작사들은 이 곡들을 ‘구매’한 후, 한국어로 가사를 붙이고 아티스트의 콘셉트에 맞게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완성합니다.음악을 만들 때 ‘판매자’의 포지션에 있는 미디(MIDI)의 보편화로 거의 모든 악기와 사운드가 컴퓨터로 구현 가능한 만큼, 최종 발매되는 음악 기준 70~80% 완성이 돼 있는 반주에 가이드 보컬이 부른 데모 음원을 제작해 ‘고객’의 포지션이 되는 제작사의 A&R들에게 전달합니다. A&R들도 악보와 PPT 기획안을 읽고 “아, 이곡 좋네요, 이 악보와 기획안에 따라 노래를 만듭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모 음원’을 듣고 곡을 선택합니다.이후 곡이 확정되면 국내 작사가가 한국어의 발음과 의미, 국내 정서에 맞게 가사를 새롭게 창작합니다. 이러한 작사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콘셉트와 세계관을 고려해 작사가의 해석과 재구성이 더해집니다.결과적으로 가이드 가사와 창작 가사가 조화를 이루면 ‘공동 저작물’로, 완전히 새로운 가사로 탈바꿈한 경우는 작사와 작곡이 따로 나눠진 ‘결합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자들은 서로 저작권 지분을 분배하게 되는데, 대부분 외국인 저작자들이 약 90%의 저작권 비율을, 그리고 한국인 작사가들은 나머지 10%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K팝의 ‘원액’은 해외, 브랜드는 국내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고 곡 계약을 마치면 기획사/제작사는 해당 곡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다만 ‘구매’의 방식은 완전한 포괄(buy-out)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그 곡의 ‘최초 가수’ 지위와 일정 기간 독점 사용을 보장받을 뿐입니다.그렇다면 그 곡의 주인은 누구? 당연히 그 곡의 ‘진짜 주인’은 창작자들입니다. 이제 주인으로서 창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해서 저작권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그 곡이 공연될 때마다 작사, 작곡가로서 이름이 같이 기록돼야 합니다. 이는 유명 음료 ‘코카콜라’의 시스템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전 세계 보틀링 파트너사들은 코카콜라 본사에서 ‘원액’을 구매해 이를 가공하여 상품으로 생산 후 각자가 보유한 유통망으로 판매합니다. 즉 K팝 아티스트(브랜드)는 우리나라에 있고 그들이 노래하는 무대와 마케팅 역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곡이라는 ‘원액’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결국 코카콜라가 잘 팔릴수록 원액 단가 역시 증가하는 것처럼, K팝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늘어나는 저작권 로열티 역시 해외 저작자들에게 지급됩니다.이렇듯 K팝이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해외 창작자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해외 저작자들이 한국 아티스트 활동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산업 구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필연적인 흐름으로, 다수 해외 저작자들의 감각은 K팝 글로벌 히트의 동력이 되어 지금의 K팝 산업을 성장하게 했습니다.다만 방송·콘서트·영상 상품까지 이어지는 수익 구조 속에서 저작권 로열티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나가고, 그 수익 구조를 위해 해외 저작자들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이 K팝 산업의 결정권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저작권 업계에 종사하는 1인으로서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국내 저작자들이 주축이 된 ‘케데헌’ OST의 성공은 의미있는 쾌거입니다. ‘케데헌’으로 세계는 더욱 K팝에 열광하고 한국의 문화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Made in) K’의 주소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글로벌 무대 위에서 활약할 국내 창작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및 정책적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K팝의 정체성을 공고히 함으로써 K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18 05:40
산업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

대통령실은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 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주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 로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13 17:41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③ 곡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우리는 보통 음악을 구분할 때 가수의 이름과 곡명을 짝지어 기억합니다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서태지의 ‘컴 백 홈’, 에스파 ‘슈퍼노바’처럼 말이죠. 그래서 음악을 사용할 때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곡의 주인은 가수니까, 허락받으려면 가수에게 연락하면 되겠지?’그렇게 생각한다면 ‘동백아가씨’에 대해서는 이미자에게, ‘컴 백 홈’에 대해서는 서태지에게, ‘슈퍼노바'에 대해서는 에스파 멤버들에게 허락받으면 되는 걸까요? 정답은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입니다.음악을 이야기할 때는 곡 자체와 음원, 두 가지 포커스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곡 자체’라는 것은 멜로디와 가사입니다. 멜로디와 가사의 주인은 각각 작곡가, 작사가입니다. 이들이 가진 권리가 ‘저작권’입니다.반면 음원은 곡 자체를 반주와 가수의 목소리 등으로 구체화 된 형태로 ‘음원’을 ‘제작’한 주체가 주인입니다. 여기서 ‘제작’은 흔히 말하는 ‘음악프로듀서’ 역할이 아니라, 자본을 투입해서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해 완성한’ 주체입니다. ‘옷’을 예로 든다면,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지만 정작 ‘주인’은 ‘구매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제작자’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라는 뜻의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습니다.음원사이트에서는 보통 ‘기획사’로 표시되지만, 이는 음원의 관리 실무 주체까지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의적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음반제작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획사가 음반제작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 사례로 ‘내 이름 맑음’이라는 노래가 ‘누구의 노래’냐고 물어본다면 곡 자체는 작사가 전소연과 팝 타임을 비롯한 다섯 분 저작자들의 곡입니다. 이 곡의 버전은 두개입니다. 첫번째 버전인 QWER이 부른 버전의 ‘내 이름 맑음’은 ‘타마고 프로덕션’이 권리를 보유한 작품입니다. 두번째 버전은 원작자이기도 한 아이들 전소연이 부른 버전도 발매돼 있습니다. 전소연 버전 ‘내 이름 맑음’은 한국방송공사와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보유한 작품입니다.‘그럼 가수는 아무 권리가 없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본인의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본인의 ‘목’을 악기로 보았을 때 ‘부른다’는 것은 ‘연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수’는 ‘목소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실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정리하자면 ‘이 곡의 주인은 QWER인가, 전소연인가’가 아니라, ‘누가 작사·작곡했고, 누가 음반을 제작했고, 누가 노래를 불렀는가’를 기준으로 권리 주체가 나누어집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수는 곡의 저작자가 아닐 수 있으며, 음반제작자도 따로 존재합니다.이미자는 ‘동백아가씨’의 가수지만 작사, 작곡가는 아닙니다. 반면 서태지는 ‘컴 백 홈’의 가수이자 작사, 작곡가이자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입니다. 에스파는 ‘슈퍼노바'의 가수지만 작사, 작곡가는 아닙니다. 결국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음악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주인(소유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허락받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곡의 주인을 찾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콘텐츠가 안전하게 세상에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자 창작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콘텐츠에 음악을 쓰고자 할 때 그 곡의 주인은 누구이며 누구에게 권리를 해결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11 05:49
연예일반

구혜선, 벤처기업 대표 됐다... “사무실 준공 끝”

배우 구혜선이 새 사무실 준공을 마쳤다.7일 구혜선은 자신의 SNS에 “벤처 사무실 준공을 마쳤어요. 9월에 인사드릴게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사진에는 구혜선의 새 사무실 건물이 담겨있다. 붉은 벽돌로 꾸며져 깔끔하고 웅장한 느낌을 준다. 또 구혜선은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게재하며 ‘벤처기업 대표’로서 새출발을 알렸다.구혜선은 최근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과정을 밟으며 직접 개발한 ‘펼치는 헤어롤’ 제품 특허를 취득해 화제를 모았다. 이 헤어롤은 평소엔 판판하게 접을 수 있고, 사용할 때는 동그랗게 구부려 고정하는 독특한 구조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구혜선은 3월 해당 제품을 카이스트 교수와의 협업으로 선보일 예정이라 밝혔으며, 7월에는 “헤어롤 론칭 준비 중”이라며 근황을 전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07 18:09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산업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마크 브래드포드 ‘Keep Walking’ 개최

아모레퍼시픽미술관(관장 전승창)이 하반기 현대미술 기획전으로 ‘Mark Bradford: Keep Walking’을 개최한다. 마크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20여 년 작업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1961~)는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접했다. 30대에 뒤늦게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 대표 작가, 2021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2024년 아트리뷰 ‘Power100’ 19위에 선정되는 등 국제적 명성을 쌓으며 주목받아 왔다.브래드포드는 거리에서 수집한 전단지, 신문지 등 도시의 부산물을 겹겹이 쌓고, 긁어내고, 찢어내는 방식의 대형 추상회화를 통해 인종, 계층, 도시 공간과 같은 여러 소재들을 다뤄 왔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사회적 추상화(Social Abstraction)'라는 독자적 언어로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이번 전시에서는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공간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신작 시리즈 ‘폭풍이 몰려온다(Here Comes the Hurricane)’(2025)를 비롯해 회화, 영상, 설치 작업 등 4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대표작으로는 초기 회화작 ‘파랑(Blue)’(2005), 마릴린 먼로가 출연한 1953년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나이아가라(Niagara)’(2005), 관람객이 직접 작품 위를 거닐 수 있도록 제작된 ‘떠오르다(Float)’(2019) 등이 있다.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마크 브래드포드는 날카로운 통찰로 현실을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 한 명”이라며, “이번 전시는 강렬하고 웅장한 작업들을 이어온 그의 작품 세계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Mark Bradford: Keep Walking’은 독일 베를린의 함부르크반호프 미술관(Hamburger Bahnhof)이 주최한 순회전의 일환으로, 이번 서울 전시는 차별화된 작품과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다. 9월 2일로 예정된 ‘아티스트 토크’를 포함해 전시의 이해와 감상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2025.07.31 17:01
연예일반

서민재, 前 남친이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 억울한 심정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가 전 남자친구에게 추가 고소를 당했다.서민재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지난달에 아이 친부한테 카톡으로 ‘제발 연락 한번만 주라’ 보낸 걸로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당했다고 방금 경찰에서 연락왔다”고 말했다.서민재의 전 남자친구인 A씨는 앞서 서은우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서민재는 “임신한 여자친구와 아기 버리고 잠수→처벌 안 받음. 아기 아빠한테 연락하고 찾으면→스토킹으로 처벌”이라고 적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그는 지난 5월 임신 소식을 알리며 전 남자친구 A씨의 실명과 학교, 학번, 나이, 직장 등 신상은 물론 아버지의 이름과 직장까지 공개해 논란이 됐다. 자신이 A씨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잠적했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서민재는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대기업 최초 여성 정비사로 주목받았다. 2020년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을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고, 2022년에는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민재는 이후 서은우로 개명, 인플루언서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회복지원가 양성과정에 합격해 회복 활동가로 활동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9 08:04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① “이 노래, 써도 돼요?” 음악 저작권을 향한 외침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 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촬영해도 되나요?”“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화자 바꿔도 문제 없죠?”방송사, 제작사, 플랫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와 음악 저작권 승인 협의를 주관하는 저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실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요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장벽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포비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적재적소에 삽입되는 음악은 대중의 감정 도파민을 터뜨리는 명장면을 완성하고 긴 여운을 남기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사용을 결정하기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사용되는 한 장면, 배우가 부르는 짧은 한 소절, 무대 위에서 바꿔 부르는 한 줄 가사는 수많은 저작권 권리의 교차점이기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파장은 콘텐츠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보다 빠른 ‘현실’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은 끝없이 늘어나지만 반면 법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논란→재판→판결→판례(리딩케이스)→기준 설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루틴이 동작할 동안 이미 콘텐츠는 잊혀지고, 트렌드는 바뀝니다. 콘텐츠 소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혼란은 계속 돌고 돌아 이어집니다.그래서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아닌 여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가고 ‘논란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저작권 실무도 법률이 아니라 리스크관리(RM : Risk Management)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디에 송출하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받고 되묻게 됩니다.▲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어떤 무대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무대? 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무대? 반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식 Inst를 사용하시나요? 새로 만드실 건가요?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나요? 곡의 편집이 있나요? 댄스브레이크를 위한 리믹스가 있나요?▲ “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이거 한 소절은 저작권 문제 없죠?”― 아니요, 한 소절이든 두 소절이든 면죄부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부르려고 하나요? 어떤 장면에서 부르려는 걸까요? 배우는 어떤 역할에서 이 노래를 부르나요? 노래에 맞추는 반주는 있나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깔리는 장면은 어떤 내용이고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 “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부분 바꾸는 거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건데 이건 문제 없겠죠?”― 아니요,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곡의 모든 스토리가 바뀝니다.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저작권’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 재산권, 인격권, 공연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수많은 권리가 뒤엉켜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권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정당한 협의를 통해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대중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완성됩니다.김지욱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7.28 05:40
산업

한세예스24문화재단, ‘2025 글로벌 펠로우십’ 장학생 모집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2025 글로벌 펠로우십(Global Fellowship)’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매년 외국 국적의 국내 대학원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전개해왔다. 현재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니카라과, 러시아, 프랑스,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총 32개국 13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글로벌 펠로우십’으로 개편되어, 장학금 지원은 물론 장학생 간 네트워킹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전시·공연 문화행사 참여 기회 제공 등 통합 지원으로 확대된다.2025 글로벌 펠로우십은 ▲콘텐츠 크리에이터형 ▲언어소통형 ▲문화기획형 등 총 3개 유형으로 선발한다. 국내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단, 특수·전문대학원 과정자는 제외되며, 국내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콘텐츠 크리에이터형은 개인 SNS 채널 주소, 언어소통형은 언어능력시험 성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한세예스24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선별 결과는 9월 12일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최대 5학기 동안, 매 학기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에서 꾸준히 이어온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을 올해부터 재정적 지원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 기회까지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며 “각국에서 온 유학생이 세계와 한국을 잇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의당장학회를 비롯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재학생 중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서울상대향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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