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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내 집 마련 기회' 출산 가구 우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 가량을 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다.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다.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시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역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소득·자산 요건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출산가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하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도입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특례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혜택도 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9 15:10
부동산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공' 받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미혼 특공' 소득 기준이 월 450만원(올해 기준)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이다.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 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청년 특공은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 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 이하 세대 기준)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 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8 16:49
경제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민간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8 14:46
연예

오늘부터 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에도 도입…신혼부부 청약 소득기준도 완화

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맞벌이의 경우 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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