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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부동산일반

'내 집 마련 기회' 출산 가구 우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 가량을 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다.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다.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시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역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소득·자산 요건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출산가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하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도입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특례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혜택도 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9 15:10
부동산일반

'3억대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13일부터 2차 사전예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3일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의 2차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다.이번 공급물량은 전용 49㎡ 총 590세대로 471호는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본청약 시점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원이며 토지임대료는 월 35만원이다.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산·소득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 6월 26∼27일, 일반공급 6월 28∼29일이다. 당첨자 발표 예정일은 7월12일이다.SH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SH 본사에 마련된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고덕강일 3단지에는 후분양이 적용돼 공정이 90% 완료된 시점에서 이뤄진다. 당첨자가 실제로 집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포기하더라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없다.SH에 따르면 지난 고덕강일 3단지 1차 사전 예약에서는 총 500세대 모집에 약 2만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0:1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김헌동 SH 사장은 "하반기에도 마곡 및 한강 이남 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계속 공급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12 12:06
부동산일반

규제 풀리자 분양가 '껑충'…소형아파트 3.3㎡당 2000만원 돌파

올해 들어 분양경기 침체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60㎡의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을 돌파했다. 최근 분양시장에 미분양 경고등이 커진 가운데 분양가 인상이 분양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8일 부동산R114가 청약홈에 공개된 아파트 청약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4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6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1521만원 대비 11.7%, 2017년의 1161만원 대비 46.3% 오른 것이다.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초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고분양가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던 '고분양가 관리지역'도 연초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축소돼 이들 4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분양가 책정에 제약이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올해 수도권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평균 1934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1774만원)보다 9% 더 올랐다. 지방 아파트도 지난해 3.3㎡당 평균 1371만원에서 올해 1476만원으로 7.7% 상승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가구의 인기가 높은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팔랐다.올해 전국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349만원을 기록하며 2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938만원 대비 21.2%, 2017년 1198만원에 비해서는 96.1%나 급등한 것이다. 이는 경기도 아파트의 전용 60㎡ 이하 분양가가 지난해 1천817만원에서 올해 2545만원으로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지난달 24일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8일 1순위 청약에 들어가는 광명시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아파트는 전용면적 49.8㎡ B형(공급면적 68.41㎡)의 기준층 분양가가 5억4천440만∼5억9천550만원으로 3.3㎡당 2630만∼2880만원에 달한다.부산의 60㎡ 이하도 지난해 3.3㎡당 1697만원에서 올해 205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 3월 분양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59.9㎡ B형(공급면적 85.9㎡)은 분양가가 최저 5억8200만원부터 최고 8억1800만원으로 3.3㎡당 분양가가 2240만∼3149만원이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부산 인기지역인 해운대구 일대와 올해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풀린 광명시 등에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며 올해 특히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며 "전용 60㎡ 이하의 인기가 높은데, 일반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고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5.78대 1로 작년(7.49대 1)보다 낮아졌지만, 전용 60㎡ 이하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7.21대 1에서 올해 8.24대 1로 높아졌다.이는 올해 전 면적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에 비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약 3만4000가구 중 전용 60㎡ 이하의 분양물량은 6371가구로 전체의 18.8%에 그쳤다.전용 60∼85㎡ 이하는 가장 많은 2만2226가구로 65.5%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경기 침체로 미분양 증가 위험이 커진 가운데 분양가 상승이 분양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특히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젊은 층의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여경희 수석연구원은 "5월부터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최근 주춤하던 미분양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며 "분양가가 낮고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은 청약자가 몰리는 반면, 비인기 지역이나 고분양가 단지는 외면받는 등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8 09:50
부동산일반

다시 돌아온 30대 큰손? 1분기 전국아파트 거래 30대가 최대

올해 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30대의 매입 비중이 2019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감소했던 30대의 구매 비중이 최근 금리 안정세와 생애최초대출·특례보금자리론 인기 등에 힘입어 다시 커진 것이다.3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8만8104건으로, 이 가운데 26.6%(2만3431건)를 30대가 사들였다.이는 직전 분기(22.2%)보다 4.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9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특히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5.6%를 차지한 40대(2만2575건)보다 높았다.전국 아파트 시장은 2020년 이후 30대가 주력으로 떠오른 서울과 달리 통상 40대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2019년 조사 이래 작년까지 전국에서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앞지른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 2030세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3분기가 유일하다가 이번에 다시 30대가 40대 구매 비중을 앞질렀다.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최저 3% 후반에서 4%대로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주춤한 데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여주고,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이들의 구매 욕구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1월 말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도 30대의 거래 비중이 높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특례보금자리론은 40대에도 일부 영향을 미쳐 1분기 전국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은 25.6%로 작년 4분기(24.3%)보다 소폭 상승했다.이에 비해 20대 이하 매입 비중은 작년 4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는 4.7%로 낮아졌다.서울에서도 30대의 매입 비중이 높아졌다.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은 30.9%(전체 6681건 중 263건)를 기록하며 작년 1분기(32.3%)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22.7%)보다는 8%포인트가량 오른 것이다.2020년부터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패닉 바잉'에 나섰던 30대 영끌족은 기존의 주력 주택 구매층인 40대를 앞지르며 서울 아파트 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했다.그러나 30%를 크게 웃돌던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10월 22.3%로 비중이 급감했다.그러다 올해 1월 26.3%로 높아진 데 이어 2월 30.6%, 3월 32.7%로 올라섰다.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총 3234건의 거래 신고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059건을 30대가 매입했다.월별로는 지난해 4월 36.0%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집을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한다"며 "투자 수요 감소로 예년보다 적은 거래량 속에서 대출 여력이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30 07:08
금융·보험·재테크

대출금리 내리고 수수료 면제하는데…미지근한 소비자들, 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지만, 정작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을 잡기 어렵다'며 대출 시기에 대한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농협·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분할상환 상품의 금리는 최저 연 5.33%에서 최고 7.36%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평균은 5.45~6.7%였다. 이는 12월 중순(15일 기준) 5.67~6.77%와 비교해 하단 0.22%포인트, 상단 0.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올해 들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8%대를 기록하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6%대로 주저앉은 지 오래다.우리은행은 지난달 13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당 폭 낮췄고, NH농협은행 역시 20일부터 주담대 변동형 금리를 0.8%p 낮췄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1.05%p, 1.30%p 내렸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를 선반영해오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는 것이다.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은 가산금리 등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특히 은행은 지난해 순이자이익 등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다.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 이 원장이 취임 초부터 거듭 "취약차주 지원 잘 살펴봐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은행권은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강조했고,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지난달 27일 농협은행을 마지막으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이 설정한 취약차주 산정 범위에 따라 각각 면제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금융소비자 혜택 확대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은행도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신한은행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p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신규한 청년층 고객들의 실질적인 금리 감면효과를 위해 대출금액의 0.3%p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다.KB국민은행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의 가계 안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내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작년 금리인상시기에도 9만6000여 명의 고객에게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취약차주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많은 취약차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금융소비자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당국의 압력에 오르내리는 금리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농협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A 씨는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금리가 2배 넘게 올라서 이자도 2배가 넘게 나가고 있다"며 "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렸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기존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6개월 혹은 1년 주기 변동금리의 갱신 주기가 돌아오면, 금리 갱신으로 인한 부담이 오히려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20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3.86~5.06%였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차주의 금리는 최대 2.3%p가량 상승한 셈이다.올해 9월 이사를 앞두고 있는 B씨는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한다”며 “대출금리가 이후에 더 떨어질지 아니면 기준금리 따라 다시 오를지 가늠이 안된다”고 말했다.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와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존 차주는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실상 취약차주 자체가 중도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얼마나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지 1~2분기를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출 상환이 가능한 취약차주의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보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2 07:00
사회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소득 75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를 들었다.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8 11:12
부동산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공' 받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미혼 특공' 소득 기준이 월 450만원(올해 기준)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이다.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 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청년 특공은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 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 이하 세대 기준)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 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8 16:49
경제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민간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8 14:46
연예

오늘부터 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에도 도입…신혼부부 청약 소득기준도 완화

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맞벌이의 경우 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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