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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삼성생명' 2차 제재심…징계 수위 결론 날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 수위를 결론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이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 이에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또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제재 안건에 올랐다. 이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날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15:37
경제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에 '중징계' 기로…새우등 터지는 삼성카드?

삼성생명이 암보험 관련 지급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카드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삼성카드는 최근 업계 전반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 금융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카드사·은행·보험사 등으로 분산된 나의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개인 신용관리·자산관리를 하는 서비스다. 이는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카드사 모두가 뛰어드는 신사업으로 통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을 비롯해 40여 개 금융사가 신청했고, 내년 2월경 최종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 대상에 오르면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추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최대 이슈였던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검사에서 회사가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융당국은 당국이 지급하라고 권고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도 약 20~30% 수준만 따랐다며 미흡한 게 많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나 집중 항암 치료 중 입원, 암 수술 직후 입원 등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두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 없다"며 삼성생명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대립각은 날카로워진 분위기다. 그런데도 현재 금감원은 "제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 업계에서는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론은 이달 26일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당국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그 이후에 각자 사업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허가가 늦어지거나 받지 못하면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일이다"고 우려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20 07:00
경제

금감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5일 비대면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사안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작년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 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도 지적받았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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