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