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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산업

원안위, 삼성전자 직원 방사능 피폭 기준치 최대 188배

삼성전자에서 직원이 기준치의 최대 188배가 넘는 방사선 피폭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현황에 따르면 피폭자 2명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이다.원안위가 개인별 피폭 시나리오를 분석해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것이다.손에 28㏜가 피폭된 1명은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m㏜)를 초과했다. 다른 한명은 유효선량이 15m㏜로 분석됐다.이에 대해 원안위는 작업자 두 명 중 한명은 손을 집어넣고 한명은 손으로 핸드폰 촬영을 했는데, 손을 집어넣은 작업자는 손에 피폭이 많았다. 하지만 내부 케이블 등이 방사선을 가려 몸에는 피폭이 적었던 반면 핸드폰으로 촬영한 작업자는 상체에 피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피폭자 2명에 대한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정상 결과가 나왔으나 지속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혈액 검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해 정상임을 확인했고, 사건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작업자도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다.또 최근 이들 대상 비정상 작업 유무와 작업기간,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피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피폭사고 후 조사에서 안전장치(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가 확인된 사고 장비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삼성전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특별점검도 9월 말까지 진행해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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