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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어도어 “재판부 결정 감사…뉴진스 활동 논의 희망”[전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승소 관련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30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가 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결과 관련,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습니다.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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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 즉각 항소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돌아가기 어렵다” [전문]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30일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며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세종은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다음은 뉴진스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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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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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신임 사장에 김정규 SK㈜ 비서실장

SK스퀘어는 김정규 SK주식회사 비서실장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SK스퀘어 이사회는 김정규 사장을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했으며, 향후 주주총회 등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1976년생인 김정규 사장은 SK주식회사 비서실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 SK플래닛 미국지사 팀장, SK텔레콤-씨티그룹 합작회사 담당 등을 역임했다. 10년 넘게 미국 등 해외에서 투자 및 사업 개발을 주도했다.회사는 김정규 사장이 해외 투자·사업 개발 역량을 갖춘 리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AI·반도체 투자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SK스퀘어 측은 "투자 전문 리더십으로 포트폴리오 밸류업 및 주주 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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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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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새 기획사 ‘오케이’ 차렸다…뉴진스 선고 결과 관심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 본안 소송이 30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등기소에 따르면 민희진은 지난 16일 신규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민희진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오케이의 사업 목적에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 △음악·음반 제작 및 유통 △공연·이벤트 기획 및 제작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 △방송 프로그램 제작 △모바일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외에도 △의류·식음료·생활용품 판매업 △출판·도서·여행 관련 서비스 등이 기재돼 있다. 민희진은 어도어를 떠난 뒤 하이브와 소송을 이어온 것 외에 공식 행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신규 법인 설립은 의미심장하다. 뉴진스의 선고 이후 행보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30일 나온다. 선고 결과를 점치긴 어렵지만 법원이 멤버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번에 민희진이 설립한 회사로 향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내 불합리한 대우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7:47
산업

‘다가온 인사철’ 4대 그룹 임기만료 사내이사만 220명, SK 최다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요 그룹들의 최고경영자(CEO)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식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 수가 1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CEO급 대표이사도 600명에 육박했다. 15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의 분석 결과, 2026년 상반기 중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국내 30대 그룹 내 사내이사는 1269명이었다. 이 중에서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한 CEO급 경영자는 47%(596명)에 달했다.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순위 상위 30개 그룹의 계열사(상장사 및 비상장사)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등기임원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다.유니코써치는 "이들 중 몇 명이 연임에 성공할지 혹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거나 퇴임할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둔 대표이사의 거취에 따라 내년 미등기임원에 대한 인사 태풍 강도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조만간 단행될 2026년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의 인사 변동 여부다.4개 그룹에서만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사내이사 인원은 총 220명이다. 이중 107명은 대표이사 타이틀을 가진 경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룹별로 보면 SK그룹이 99명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47명은 대표이사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 이호정 SK네트웍스 사장,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어 삼성 48명(대표이사 21명), LG 39명(20명), 현대차 34명(19명) 등의 순이었다. 삼성그룹의 경우 대표이사 만료는 정해린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이다. 한편 임기 만료 사내이사가 가장 많은 그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 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100여곳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숫자는 조사 대상 그룹 중 최다인 101명(대표이사 71명)이었다.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이사는 "내년에는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경영 전면에 배치하고, CEO도 내부 출신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영 능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외부 인재 영입도 적극 등용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3:24
산업

콜마BNH, 이승화·윤상현·윤여원 3인 각자대표 체제 본격 가동

콜마홀딩스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승화 사내이사,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이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경영쇄신에 본격 나선다. 시장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콜마홀딩스는 14일 서울 서초구 콜마비앤에이치 사옥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이승화 사내이사, 윤상현 부회장의 각자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의결은 전문성을 강화한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한편 그룹과의 시너지 제고로 콜마비앤에이치를 그룹의 핵심 기업으로 재정비하기 위함이다.이승화 신임 대표이사는 사업 및 경영 전반을 이끈다. 이 대표는 CJ제일제당 경영리더, CJ 부사장, CJ프레시웨이 상무,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 이사 등을 역임한 전략 전문가다. 글로벌 제조·유통 및 컨설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과 정렬된 실행 체계를 바탕으로 콜마비앤에이치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사업 경쟁력 강화, 수익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경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현 신임 대표이사는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콜마비앤에이치의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전략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윤 부회장은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2026년 3월 정기 이사회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이 기간 동안 신임 이승화 대표이사와 윤여원 대표이사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룹 차원의 전략적 방향성과 시너지를 강화해 콜마비앤에이치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윤여원 대표이사는 대외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한다. 윤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 의사결정 등 회사 경영 전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이승화 신임 대표이사는 “지주사인 홀딩스와 긴밀히 연계해 상장사에 걸맞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기업 성장을 통해 재도약과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겠다”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라이프사이언스 기반의 신소재·신기술·신제형 중심의 사업모델로 진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2025.10.14 16:31
스타

이하늬, 10년간 기획사 미등록 운영…“등록 의무 미인지” [공식]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 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호프프로젝트는 22일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하늬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활동해왔으며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최근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송가인 등 스타 다수에게서 이같은 행태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2 13:00
산업

'경영권 분쟁' 콜마비앤에이치 결국 26일 임시주총 개최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주총회를 결국 개최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10일 오는 26일 오전 10시 세종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임시주총 개최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콜마비앤에이치는 공시에서 "대전지방법원 결정에 근거해 청구주주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주총으로 이사회 결의는 수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임시주총에서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오빠인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 이유를 들어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앞서 윤 대표는 지난달 29일 개인 주주 자격으로 콜마홀딩스에 이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공식 공문을 제출하는 등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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