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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마이진, 시민질서 힘 보탰다…캠페인도 하고 버스킹도 하는 1석 2조 홍보

트롯가수 마이진이 캠페인도 하고 버스킹도 하는 1석 2조 홍보활동을 펼쳐 시선을 모으고 있다.앞서 7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마이진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옥정 중심상가 일대에서 ‘가수 마이진과 함께하는 기초질서 캠페인’을 열어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경기북부청에서 기초질서 확립 원년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음주소란 등 생활 무질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렸다.행사에는 양주시장, 양주경찰서장,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58명이 참여, 도보 거리 홍보와 함께 기초질서 홍보물(물티슈 등) 배부, 시민 대상 홍보활동이 병행됐다. 마이진은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답게 현장을 찾아온 다수의 팬들과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버스킹 무대에도 참여해 시민과 소통하고 기초질서 실천의 중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마이진은 ‘깨끗한 거리는 시민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캠페인 취지를 쉽게 전달, 현장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마이진은 “더운 날씨에도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시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며 “기초질서가 확실하게 지켜지는 양주가 되는데 더욱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양주경찰서는 “이번 거리 홍보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질서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오는 9월부터는 불법광고물 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상습 생활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2 15:07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IT

AI 가짜 광고 막는다…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허위 정보의 게시·유포를 규율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SNS 등에서는 '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주름이 개선된다'는 화장품, '가발처럼 머리카락이 빽빽해진다'는 탈모약 등 AI 조작 영상으로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AI로 생성한 광고물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는 사례도 있다.개정안은 온라인 정보 제공자에게도 AI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유통을 금지해 AI 생성물 불법 이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AI 조작 생성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2
연예일반

‘허위 광고 의혹’ 여에스더, 입 열었다 “불법 아냐, 잘못 드러나면 책임질 것”[왓IS]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직접 입을 열었다.5일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이어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여에스더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며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여에스더는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앞서 식약처 전 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400여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치료와 예방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여에스더 측은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지난달 29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식약처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으며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토 후 여에스더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12.05 19:05
산업

"핼러윈 명동 '순간 인파' 3만 예상"…중구 인파사고예방단 가동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명동을 찾는 방문객의 순간 최대 인원이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서울 중구 등 관계기관이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4~25일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핼러윈 인파 밀집 대책을 공유하고 명동거리에서 함께 사전점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명동길과 명동 중앙로(명동8길)이다. 명동길은 길이 455m에 폭 15m이며, 명동중앙로는 길이 300m, 폭 10m이다. 이들 거리에는 노점이 촘촘하게 늘어서 있어 사람이 몰리면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합동회의에서는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직 구성 및 현장상황실 운영, 명동 일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집중 관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실시, 관계기관 합동 안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협의했다.먼저 중구 부구청장이 총괄 지휘하는 '인파사고예방단'을 조직해 중구는 상황실 운영과 CCTV 관제를, 남대문경찰서는 질서유지를, 중부소방서와 보건소는 응급구호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27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에서 매일 27명씩 총 135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한다. 이들은 형광 조끼를 입고 경광봉, 핸드마이크를 활용해 안전한 통행을 유도한다. 또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해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을 통제한다. 현장상황실은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다.구는 명동 일대의 CCTV 37대를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서울시 '인파 밀집 비상 대응 기준'에 따라 CCTV에 나타나는 사람 수가 ㎡당 3명이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4명 이상이면 인파 분산을 유도해 상황이 심각 단계(㎡당 5명 이상)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치한다.구는 명동거리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 사전 점검을 끝냈다. 거리에 있는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을 치우고, 도로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작업을 완료했다. 불법주정차 차량도 단속하고 CCTV와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관계기관 간 핫라인도 구축해 시범 가동했다.김길성 구청장은 "안전사고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핼러윈을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7 09:33
산업

가계약 됐다더니…부동산 미끼광고 20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천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이들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천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천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한 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다양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올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29 11:49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팬들이 내건 '비난 현수막', 법적 문제가 된다

스포츠 팬들은 응원하는 팀에 뜨거운 애정을 보낸다. 어떨 때는 누구보다 차갑게 돌아선다. 현수막은 팬들의 표현 도구 중 하나다. 스포츠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특정한 주장을 쓴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응원하는 내용도 가끔 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건 수위 높은 비판이 적힌 문구들이다. 지난 4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이어지는 길가에 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감독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감독의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어 이달에도 같은 곳에 허 감독의 선수 기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했다. 이를 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갖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이든 적용되는 ‘마법’은 아니다. 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피해자는 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 현수막 항의도 마찬가지다. 첫째, 현수막 항의는 형법 중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는 팬들이 경기장 내부에서 항의의 표시로 현수막을 들고 있거나 외부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장면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현수막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설치돼 의견이나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민법 조항에도 걸릴 수 있다. 현수막에 기재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설치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한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추가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해야 한다(민법 제764조). 여기에 최근 추가될 ‘인격권’ 문제까지 고려될 수 있다. 민법은 사람과 법인의 ‘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 제3조의2, 제34조의2). 이는 최근 재산 침해 외에도 불법 촬영·녹음,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폭력 등 인격 침해가 이전보다 다양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셋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도 살펴보자. 옥외광고물법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은 문자 그대로 ‘옥외’ 현수막만 고려한다. 경기장 안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야구장 외야석에서 감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적어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데 팬들의 현수막은 상업성을 띄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광고물’에 해당될까? 답은 ‘그렇다.’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의2). 즉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영업용이나 상업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사진 속의 현수막들로 돌아가 보자. 해당 현수막들은 도로 인근 가로수와 펜스에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한 항의 내용’을 기재하여 설치됐다. 상업성은 없지만, 옥외광고물법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법에 포함된다면 ‘신고’의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법은 도로 및 그 부근의 지역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도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로 ‘현수막’을 명시하고 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표시 기간·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며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6조). 이 때문에 보통 허가나 신고를 거친 현수막은 하단에 표시가 있고 관련 내용이 적혀 있거나 지정게시대에 설치된다. 그런데 사진 속의 현수막에는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지도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옥외광고물이 있다면 시장 등이 설치자로 하여금 광고물을 제거하게 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대구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모두 며칠 후 사라졌다. 설치자가 스스로 제거했을 수도 있고, 행정관계자가 위법 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했을 수도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18조, 제2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위반할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기도 한다(제19조). 현수막 역시 ‘팬심’의 일종이다. 누군가는 팬으로서 운영과 경기에 대해 이 정도 의견은 표현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누군가는 비난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옹호할 수도 있다. 어쩌면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도 응원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팬심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팬들이 팀에 응원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형태는 아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방식에 담긴 내용이 격려를 넘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민희(변호사)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현 법률사무소 율다함 소속 변호사. 민·형사나 가사·소년보호 외에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도 담당 중이다. 2022.06.16 07:03
경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및 불법 광고물 신고하세요...동행복권 캠페인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는 감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파워볼 등 복권 관련 도박사이트와 이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전자복권(파워볼, 스피드키노 등) 외 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복권은 모두 불법이다. 이번 캠페인은 파워볼 등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거나 SNS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봤을 때, 감시자가 되어 동행복권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동행복권 공식 블로그에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신고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고 네이버폼에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주소(URL) 또는 불법 광고 주소(URL)를 입력하면 된다.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신고 건수에 따른 차등 순위로 경품이 지급된다. 최우수상(10명, 신세계 상품권 20만원), 우수상(90명, 치킨세트), 참여상(500명, 커피&케익), SNS공유상(45명, 디저트 세트)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 관련 불법사이트 및 관련 광고글이 건전하게 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로 과몰입을 유발하고 있다”며 “동행복권을 모방한 모든 유사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동행복권은 건전한 복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행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복권 판매 및 구매 부정행위 신고, 복권 과몰입 및 중독예방 상담 등을 진행한다. 동행복권클린센터를 통해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및 판매 대행 사이트를 신고 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불법사이트가 차단 및 해지될 경우) 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2.04.15 17:14
연예

WIP 측 "김민정 관련 계약위반 없다, 이견 해소 노력"[공식 전문]

김민정 소속사 WIP 측이 전속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WIP 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3월 21일 김민정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전속 계약서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됐다"고 알렸다. WIP 측은 그간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민정이 전 소속사인 크다 컴퍼니와 진행했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영화 '타짜 : 원아이드 잭' 관련 손해 배상을 비롯해 김민정 소유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불법 집행된 광고물 사용 중단과 손해 배상, 전 소속사의 미 정산금 지급 소송 역시 WIP가 마무리 지었다는 것. WIP 측은 "전속 배우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김민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예 활동을 이끌어 왔다"며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정이 문제로 삼은 수익금에 대해서도 "계약에 따라 지불해 왔다"며 "최근 김민정이 출연한 '악마판사' 출연료도 80% 이상 지급된 상태다. 나머지 20%의 출연료 역시 전속 계약에 따라 비용 처리 및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WIP 측은 "김민정과 전속 계약의 연장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이다. 전속계약 계약 당사자이자 동종업계의 파트너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정은 최근 WIP 측에 "전속계약이 끝났다"며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포함이다. 하지만 WIP 측은 "계약 중인 상태"라고 반박하며 김민정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공식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WIP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민정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WIP입니다. 최근 배우 김민정과 WIP 양측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을 두고 나온 보도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WIP는 2019년 3월 21일 김민정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속 계약서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WIP는 그간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습니다. 특히 김민정이 전 소속사인 크다 컴퍼니와 진행했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습니다. 이를 통해 영화 "타짜 : 원아이드 잭" 관련 손해 배상을 비롯해 김민정 소유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불법 집행된 광고물 사용 중단과 손해 배상, 전 소속사의 미 정산금 지급 소송 역시 모두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속 배우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김민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예 활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더욱이 WIP는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김민정의 활동에 따른 수익금 역시 계약에 따라 지불해 왔습니다. 최근 김민정이 출연한 '악마판사' 출연료도 80% 이상 지급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0%의 출연료 역시 전속 계약에 따라 비용 처리 및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WIP는 김민정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늘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김민정의 차기작 출연과 회당 출연료 상향, 다수의 광고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WIP는 앞으로도 김민정과 전속 계약의 연장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입니다. 또한 전속계약 계약 당사자이자 동종업계의 파트너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WIP 대표이사 박 철 옥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1.08.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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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스, 불법 업소 광고에 극대노..."전원 한국인 매니저? 내려라 빨리"

래퍼 스윙스(문지훈)가 불법 성인업소 관련 광고글에 극대노했다.지난 7일 스윙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최근 본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불법 성인 업소를 저격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해당 피드에서 그는 자신의 사진을 올려 광고물을 제작한 불법 성인업소 홍보 사이트를 캡처한 뒤, "내 홍보 효과 알겠는데 이 XX들이 진짜. 내려라 빨리"라며 폭풍 분노했다.이어 스윙스는 자신이 장난치는 사진, 업소 전화번호 사진 위에 "제보받았다. 근데 진짜 너희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항의했다.한편 스윙스는 지난달 가수 싸이(박재상) 소속사인 피네이션과 전속 계약을 하며 새 출발을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6.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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