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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한편 A 전 경위는 이 일로 파면됐으며,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23:47
스타

황정음, 전 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원만하게 정리 예정” [공식]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에 가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3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 측은 일간스포츠에 “기사화된 내용은 황정음이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곧 원만하게 정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황정음의 전 남편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천7백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17일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지난 2013년 18억 7천만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에도 A씨가 동일한 부동산에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을 했다. 한차례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재결합했으나 2024년 이영돈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중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알려지기도 했다.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20일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하는 중”이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3 12:53
예능

‘솔로라서’ 측 “황정음, 20회 VCR 분량 없어… MC 멘트 편집” [공식]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예능 ‘솔로라서’ 측이 황정음 분량을 편집한다.20일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측은 일간스포츠에 “20회 VCR 영상에 황정음 분량은 없다. MC 멘트는 편집해 최소화해서 방송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횡령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20 08:28
예능

황정음, 43억 횡령 인정… ‘솔로라서’ 측 “편집 방향성 내부 논의 중” [공식]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예능 ‘솔로라서’ 측이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16일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측은 일간스포츠에 “20회 편집 방향성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방송되는 ‘솔로라서’ 20회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횡령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16 09:37
스타

‘회삿돈 가상화폐 투자’ 황정음 “미숙한 판단, 부끄러운 일” 사과 [종합]

회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사과했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보도 후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사건에 연루된 기획사에 대해 “제가 100% 지분을 갖고 설립, 운영한 회사로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황정음의 공식 사과하고 사건을 진화함에 따라 현재 출연 중인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통편집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황정음은 이혼 후 ‘솔로라서’ MC로 발탁돼 활동에 복귀했는데, 프로그램 종영을 단 1회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번 재판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솔로라서’ 측은 마지막회 편집 방향을 논의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5 20:42
스타

황정음 “회사 키우려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미숙한 판단” 횡령 혐의 사과 [전문]

배우 황정음이 가상화폐 횡령 혐의 관련해 사과했다.15일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떼며 이날 열린 재판 관련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황정음은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황정음은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황정음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황정음입니다.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5 20:24
스타

황정음, 회삿돈 가상화폐 투자했다 횡령 피소…1회 남은 ‘솔로라서’ 어쩌나 [종합]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가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 이슈 불똥은 그가 출연 중인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가 맞았다. 황정음은 신동엽과 함께 ‘솔로라서’ MC로서 활동하며 이혼 후 성공적인 복귀를 이뤄냈는데, 프로그램이 종영까지 단 1회만 남겨둔데다 이미 마지막 촬영까지 마친 상태라 제작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솔로라서’ 포맷상 게스트의 출연 방송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황정음이 안방마님 MC로서 맡아오던 역할도 적지 않았기 때문. 특히 ‘솔로라서’는 총 20회차로 이미 반 년 가까이 방송이 진행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회차의 방송만을 앞둔 상황이라 황정음 편집 여부 등을 둔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솔로라서’ 측은 일간스포츠에 “(황정음 이슈 관련)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황정음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기획사 수익은 황정음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5 18:56
스타

‘솔로라서’ 측, 황정음 횡령 피소에 난감…“확인 중” [공식]

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출연 중인 예능 ‘솔로라서’는 날벼락을 맞았다.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측은 15일 일간스포츠에 “(황정음 이슈 관련)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가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이 최근까지도 ‘솔로라서’를 통해 시청자를 만났던 터라 제작진으로선 난감하게 됐다. 특히 ‘솔로라서’는 종영까지 단 1회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이미 촬영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관련해 황정음 소속사 측은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5 18:30
스타

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소속사 “확인 중” [공식]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속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확인 중이다.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보도를 접하고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앞서 한 매체는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가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 변호인도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15 16:40
연예일반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1심은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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