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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정식 전속계약 한 적 없다더니… 日 팬 미팅 결국 취소 [종합]

유준원의 일본 팬 미팅이 결국 취소됐다.7일 오후 유준원 일본 팬 미팅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팬 미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준원은 당초 오는 7월 5일 일본 ‘케이티 제프 요코하마’와 ‘제프 남바’에서 각각 2회씩 총 4회 팬 미팅을 개최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이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 후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만큼, 몰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펑키스튜디오 측은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에게 한줌에 양심도 없는 형태”라며 제작사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펑키스튜디오 측이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유준원은 애플몬스터 소속 연예인으로 되어 있다. 애플몬스터는 Mnet ‘퀸덤퍼즐’ 등 방송을 비롯해 여러 아티스트들의 콘서트와 팬미팅을 제작한 곳이다. 이와 관련해 유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 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6월 27일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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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측 “日서 몰래 팬미팅? 전속계약 체결한 적 없다” 반박 [전문]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펑키스튜디오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 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 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 존재를 인정했다는 듯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토텔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몰래 팬미팅을 진행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준원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처분 결정문 일부도 공개했다. 앞서 유준원은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하 유준원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저 유준원을 향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일부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도 바로 잡습니다.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위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입니다.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군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①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준원군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변호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지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유준원군의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이는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유준원군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되었음을 밝힙니다.이는 2차 면담시 회사측 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며, 최종 합의가 결렬된 후 회사측 변호인을 통해 유준원측 변호인에게 유준원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며 보내온 메일에도 분명히 수익분배요율은 5:5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처럼 최종적으로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수익분배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군 혼자서 수익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손해배상소송에만 관련된 사항일 뿐인데, 그 진실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따라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유준원군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언론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추후, 유준원군에 대한 근거없는 수익분배 상향 요구, 먹튀, 무단이탈 등 자극적인 기사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시,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부디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오랜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보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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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과 애플 몬스터의 팬미팅 계약 문건 입수…연제협·연매협에 증거 제출 예정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판타지 보이즈를 이탈한 멤버 유준원과 애플 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7일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또한 펑키스튜디오는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출연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펑키스튜디오는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이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법적 대응의 뜻을 전했다.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을 빚었다. 이어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한편,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촛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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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키스튜디오 측 “유준원 배후세력=제작사 애플 몬스터… 명백한 계약 위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과 국내 제작사 애플몬스터에게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지난 5일 펑키스튜디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앞서 유준원이 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공연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 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근 허클베리와 유준원의 팬미팅을 준비하는 국내 제작사가 애플 몬스터라는 회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준원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만큼 몰래 팬 미팅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이에 펑키스튜디오 측은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작사인 ‘애플 몬스터’에게 정확한 해명과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런 행보는 판타지 보이즈에게 미안함은 없는 뻔뻔한 행보”라고 덧붙였다.유준원은 지난해 6월 막을 내린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6월 27일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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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년판타지’ 13위는 문현빈…유준원 먹튀로 판타지 보이즈 데뷔 기회 놓쳤다

‘소년판타지’의 13위는 문현빈이었다. 유준원이 애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데뷔조 멤버가 될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유준원으로 인해 기회를 놓친 피해자가 문현빈이었다.18일 지난 6월 종영한 MBC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3위의 주인공은 문현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데뷔조인 12등 발표 화면이 3분할이 되면서 케이단과 문현빈, 태선이 등장했다. 선발된 사람은 케이단이었다. 순위로는 문현빈이 13위, 태선이 14위였다.문현빈은 그룹 비가 프로듀싱한 그룹 싸이퍼의 멤버로, 이미 데뷔한 멤버임에도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앞서 싸이퍼는 지난 8월 멤버 탄, 태그, 도환, 원이 탈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남은 멤버인 문현빈과 휘, 케이타는 개인 활동 및 추후 새롭게 팀을 재편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한 바 있다.‘소년판타지’는 전 세계에서 모인 연습생 55명이 보이그룹 데뷔를 두고 펼친 오디션 서바이벌로 약 3개월 간 방영됐다. 최종 결과는 1등 유준원, 2등 김규래, 3등 홍성민, 4등 오현태, 5등 이한빈, 6등 링치, 7등 강민서, 8등 히카리, 9등 소울, 10등 김우석, 11등 히카루, 12등 케이단으로 이들 모두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확정됐다.하지만 9월 말 데뷔를 앞두고 있던 판타지 보이즈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1등 유준원의 데뷔가 불발된 것.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소년판타지’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준원은 정식 데뷔 직전 팀에 합류하지 못했고, 판타지 보이즈는 11인조로 개편해 데뷔했다.반면 유준원의 부모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준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오갔다.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간의 갈등은 법정 분쟁을 통해 해결하게 됐다. 하지만 데뷔가 확정된 유준원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결국 문현빈이 판타지 보이즈 멤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펑키 스튜디오는 “이번 사태에 13위를 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던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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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사태, ‘소년판타지’ 13위 친구에 미안”…제작사 사과

‘소년판타지’ 1등 유준원이 팀에서 이탈하며 판타지 보이즈 데뷔가 11인조로 데뷔했다. ‘소년판타지’ 제작사는 아쉽게 데뷔조에 들지 못한 연습생에 미안한 마음을 고백했다.18일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태에 13위를 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던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펑키스튜디오는 특히 데뷔조 후보에 올라 줄곧 상위권을 차지한 태선, 무섭게 치고 올라온 문현빈에게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앞서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준원은 정식 데뷔 직전 팀에 합류하지 못했고, 판타지 보이즈는 11인조로 개편해 데뷔했다.전날 유준원의 부모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포켓돌스튜디오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다”라며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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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키스튜디오 측 “유준원, 판타지 보이즈에 흙탕물 뿌리는 행동 멈춰달라” [공식]

MBC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의 법무 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가 판타지 보이즈 출신 유준원 부모의 공식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18일 이윤상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전날 유준원의 SNS에 부모님이 올리신 글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으로 대응할 수준의 글”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밝혔던 것과 같이 프로그램 종영 후 유준원과 그의 어머니와 계약서에 관해 10여 차례 이상 논의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이지만 어머니는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준원군의 부모가 주장하는 고정비용 부분에 관해서도 멤버 1인당 월 270만 원가량을 부담하는데 이것 또한 매출이 발생하 경우 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더 이상 데뷔 준비를 미룰 수 없어 마지막엔 제작사 측에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그간 유준원 군 부모는 판타지 보이즈가 정식 데뷔 전에 진행된 7월 일본 팬 콘서트 등 소속사의 업무에도 과도하게 간섭을 해왔다.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일본 매체 인터뷰 사진 촬영에서 센터에 세우지 않았다는 점, 공항 패션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데뷔 준비 중에는 유준원의 부모가 그를 두 번에 걸쳐 무단이탈 시키면서 데뷔 곡 뮤직비디오 촬영이 밀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트 비용은 물론, 촬영 스태프 인건비, 각종 체제비, 위약금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도 아닌 유준원에게 미성년자 적용 조항까지 넣어달라는 등 많은 요구를 했다”면서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부모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게 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왔다. 지금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흙탕물 뿌리는 행동은 멈춰달라”고 덧붙였다.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도 “이번 사태에 13위를 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던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유준원 측은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반박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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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돌 측 “유준원 측 주장, 여전히 실체無…본질 흐려” 반박

‘소년판타지’ 제작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연습생 유준원 측의 입장 발표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요구, 강요, 계약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요청하지만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를 맡은 이윤상 변호사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신뢰 관계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지 않겠나. 만약 그런 지점이 있었다면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주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유준원이 제작사 포켓돌스튜디오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당초 유준원 측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에 대해 “이미 설명이 된 것”이라며 “우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다. 그것도 매출이 발생할 경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사에서 수익과 비용을 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다 들어간다. 이게 부당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멤버들의 부모님과 또 다른 멤버 히카리의 일본 소속사 대표도 진술서 써줬다”며 “포켓돌스튜디오가 유리하게 요구한 게 없고 최대한 멤버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주려 애썼다는 내용이다. 정말 부당했다면 다른 멤버들도 주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유준원 부모 측이 “수익배분과 콘텐츠 수익배분을 동일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수익배분 얘기에 이어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2(멤버):8(제작사)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콘텐츠 수익배분은 기존 콘텐츠 업계 방식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제작사 측에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제작사에선 출연한 유준원에게 수익의 20%를 주겠다고 역제안을 한 건데 이를 마치 수익배분을 2:8로 제안한 것처럼 적은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이날 유준원 부모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포켓돌스튜디오는 준원이가 데뷔조와 함께 데뷔할 수 없게 된 것이 무리한 수익 분배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는 판타지보이즈 멤버들에게 회사 5: 멤버 5의 수익배분을 동일하게 제시했으나 저희만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면서 팀에서 이탈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이 내용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기정사실화됐다”며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준원이에게 제시된 콘텐츠 수익 분배율은 회사 9: 멤버 2의 조건이었다. 또 계약 내용을 동일한 시점에 전체 멤버들에게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유준원 측은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부당한 고정비율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 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다”며 “저희의 무리한 요구가 계약 결렬의 원인이라는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맞섰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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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측 “데뷔 불발? 수익배분 때문 아냐…포켓돌이 부당한 고정비용 강요” [전문]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한 유준원 측이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재차 전했다.17일 유준원의 부모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포켓돌스튜디오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다.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유준원 측은 “포켓돌 측은 부당한 고정비율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 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다”며 “저희의 무리한 요구가 계약 결렬의 원인이라는 포켓돌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회사와 조율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정상적인 계약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했지만 이런 결과가 빚어져 안타깝다. 서로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오해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준원이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글을 끝냈다.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포켓돌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년 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긴 싸움을 예고했다. 1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유준원의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다음은 유준원 부모 입장 전문이다.안녕하세요 유준원군 부모입니다.지난 8월 23일 이후 준원이와 주변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많은 오해와 거짓들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면서 유준원 측 입장을 알려드립니다.1.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포켓돌과 유준원 측은 다른 데뷔조와 마찬가지로 5:5의 수익분배율에 협의했으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진 것입니다.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는 준원이가 데뷔조와 함께 데뷔할 수 없게 된 것이 무리한 수익 분배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켓돌은 판타지보이즈 멤버들에게 회사 5: 멤버 5의 수익배분을 동일하게 제시했으나 저희만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면서 팀에서 이탈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이 내용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준원이에게 제시된 콘텐츠 수익 분배율은 회사 9: 멤버 2의 조건이었습니다. 또 계약 내용을 동일한 시점에 전체 멤버들에게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준원이는 소속사 없이 소년판타지에 참가한 개인연습생이었습니다. 6월 8일 데뷔초가 결정됐을 때 최종 멤버에는 준원이 같은 개인연습생들 뿐 아니라 포켓돌과 미리 전속계약을 맺은 멤버들과 다른 기획사 소속 멤버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6월 내내 프리데뷔 음방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도 포켓돌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안이 없었고 저희가 먼저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서라는 것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포켓돌은 콘텐츠 수익 분배율을 회사8: 멤버 2로 제안했습니다. 또 부속합의서에는 매니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한 달에 5천 5백만원 이상을 우선 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계약 내용을 정하기 위한 첫 번째 면담은 7월 11일에서야 있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원래 포켓돌 전속계약서에는 매니저 인건비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속합의서에서 인건비를 매달 5천 5백만원씩 공제한다는 내용은 우리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뷔조 연습생들로부터 포켓돌 전속계약서에는 콘텐츠 수익 분뱅율이 준원이가 제시받은 것과 달리 7:3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터라 왜 계약 내용이 서로 다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또 포켓돌에서 내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 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도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준원이와 판타지보이즈가 회사의 지원을 1년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회사를 전적으로 믿고 예약 체결을 위한 면답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계약 조건들이 제시된 것에 대한 우려와 협의 차원에서 정산비율을 준원 6: 회사 4로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월 19일에 주고받은 메일에서 이 수익배율은 저희가 문제제기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임을 명백히 밝혔고 회사도 잘 알았다고 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후 많은 멤버들의 공통된 요구로 결국 수익분배율은 회사와 멤버간에 5:5로 7월 26일에 최종 조율했고 저희는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무리한 요구가 계약 결렬의 원인이라는 포켓돌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2. 포켓돌 측은 부당한 고정비율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습니다.2차 계약 엔딩은 7월 27일에 이뤄졌습니다. 회사는 매니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명시된 부속합의서는 수정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원이가 먼저 사인하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사인할 거라며 결정 시한을 못박아가면서 빨리 계약을 체결하라고 저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왜 그래야 하느냐면서 전체 부모 공동 간담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저희는 멤버들에게 들어가는 직접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직원 인건비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포켓돌은 이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를 많이 썼고 그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뷔초에 뽑힌 멤버들이 이미 방송이 끝난 프로그램 제작비를 앞으로 5년에 걸쳐 고정비용으로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는 고정비 대신, 실제 쓰이는 인건비를 실비정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켓돌 측은 실비정산을 하는 대신 ‘골프 접대비와 홍보/PR 비용, 회계팀 별도 인건비, 직원 시간 외 수당 등의 비용까지 넣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고정비보다 금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비용 정산 방안을 납득하지 못하고 포켓돌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2차례에 걸쳐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손이 떨릴 정도로 큰 압박감을 받았습니다.또 8월 1일에는 김광수 회장이 회사에서 연습중이던 준원이 등 실비정산을 요청한 데뷔조 멤버들만 따로 화장실로 불러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화통화로 들었습니다. 준원이는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접대비, 홍보비, 인건비를 포함한 실비정산 조건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남아있던 회사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결렬 통보 후 재협상을 위한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결국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저희는 준원이가 1위로 뽑혔다는 이유를 들면서 수익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팀을 나가도 된다고 먼저 만한 것은 회사측이었으며 계약 진행이 어려워진 사정을 양측 모두 인식한 뒤, 날짜를 협의해 숙소에서 나왔으므로 준원이가 팀을 무단 이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개인연습생들만 먼저 계약서 초안을 받은 상태에서 ‘준원이 결정대로 다른 멤버들도 동일하게 진행하게 된다’면서 날인을 재촉하는 회사 측의 태도에 엄청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그래서 부당한 계약조건(고정비용)에 대해 대안(실비정산)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지만 오히려 더 부당한 조건을 들고 오는 회사 측의 태도로 인해 신뢰를 완전히 잃고 결국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회사와 조율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정상적인 계약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했지만 이런 결가가 빚어져 안타깝습니다. 서로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오해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준원이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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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측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취득 적법…몰래 구입 NO” [전문]

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취득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더기버스 측은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CUPID)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18일 주장했다.이어 “더기버스는 지난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해 12월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했다”며 “제3의 아티스트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원곡 작가들 대신 안성일 대표의 지분으로 95.5%가 등록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여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했다. 이후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했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 28.65%, AHIN 4%, 키나(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됐기 때문에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더기버스 측은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이하 더기버스 공식 입장 전문.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당사는 저작권 취득 과정에 대한 주요 핵심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밝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1.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을 사들였다?→ 더기버스는 최초에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되어 있습니다.- 더기버스는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해 12월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큐피드’ 원곡(속칭 “데모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 제3의 가수 등과의 당시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큐피드의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프티 피프티에게 ‘큐피드’ 곡을 주기로 한 시점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 전혀 무관하게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도 하였던 사실, 그 이후 피프티 피프티에게 더 좋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큐피드’ 완성곡을 제공하였던 사실 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원곡 작가들의 지분은 없고 안성일 대표(SIAHN)의 이름으로 95.5%가 등록이 되어있다?→ 음저협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여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일 뿐입니다.-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등록 방법에 대하여는 당시 음저협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진행했습니다.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입니다.-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으며,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였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3. 음원 ‘큐피드’의 모든 수익을 ‘더기버스’가 가져간다?→ 음원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 확보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음원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는 음반 제작사가 약 50%, 서비스 사업자가 약 30~35%, 저작권자가 약 10~11%, 실연자 약 6%입니다. 즉, 음원 ‘큐피드’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50%가량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며, 더기버스가 이에 대한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허위 주장입니다.4.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한 것이다?1)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입니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입니다.2) 저작자 간 지분이 1/n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된 지분 비율대로 등록할 경우, 저작지분변경확인서의 양식에 의거하여 등록했을 뿐 실제로 저작권의 지분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해외 작곡가의 퍼블리셔와의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양수인(더기버스)은 곡 크레디트의 방식, 형태 및 기타 특성에 대하여 재량적 승인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에 추가 작곡 및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창작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음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처럼 곡 음원이 대외 공표되기 전에 그 원곡의 저작권이 양수도 된 사례가 흔치 아니하여 그 저작권 등록에 있어 더기버스 담당 직원은 물론 음저협 관계자조차 다소 혼동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더기버스와 음저협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하에 현재와 같은 절차와 내역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큐피드’ 완성곡 저작권이 ‘(해외 원곡 작곡가들을 포함한) 1/n’에서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할 때부터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창작물은 큐피드 원곡(데모곡)이 아니라 그 완성곡이었고 해외 원곡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처럼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지분을 빼어온 것이 아니라, ‘큐피드’ 완성곡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더기버스 또는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는데,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언론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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