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4건
연예일반

뉴진스vs어도어,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소송 돌입... 멤버들 등판할까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는 어도어가 가져간 상황.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당시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에 출석했던 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역시 관심사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08:19
뮤직

NJZ(뉴진스) 팬덤 버니즈 “인용 결정 큰 실망과 우려…NJZ와 끝까지 함께” [전문]

걸그룹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NJZ(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입장을 밝혔다.버니즈는 21일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의제기 절차와 본안소송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멤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니즈와 NJZ의 관계는 굳건하며, 팬들은 NJZ 멤버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NJZ 팬덤 버니즈 입장 전문.NJZ(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팬들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합니다.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오랫동안 지켜 본 팬들 입장에서는, 그 침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의제기 절차와 본안소송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멤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니즈와 NJZ의 관계는 굳건하며, 팬들은 NJZ 멤버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1 17:53
문화

뉴진스(NJZ)는 프리하게 될까.. 어도어와 법정 싸움 결과 가능성은? [IS포커스]

그룹 뉴진스(NJZ)와 어도어의 법적 싸움이 본격화된다. 7일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다. 심문기일을 앞두고 양측은 각자의 채널을 통해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6일 뉴진스(NJZ)는 어도어가 지난 2월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뿐만이 아닌, 가수로서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부서적 활동까지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알렸다. 뉴진스(NJZ)는“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라며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어도어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어도어 소속으로써 함께 연예 활동을 하자는 취지”라고 맞섰다.가처분 기각, 인용 결과에 따라 뉴진스(NJZ)의 독자 행보 가능 여부가 갈리는 만큼 연예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누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는지다. 뉴진스(NJZ)는 ▲어도어가 소속사로서 자신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으며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 이사로 복귀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하이브에서 자신들을 차별했는데 어도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계약 해지 요건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NJZ)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들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추정)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라면서 “법률적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양측의 이 같은 공방에 대해 법조계의 시선도 갈린다.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변호사는 “뉴진스(NJZ)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는 신뢰관계 파탄은 성립돼도 전속계약 위반이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사상으로 증명된 것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상황만 봐서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법무법인 권율 진보라 변호사는 “외부에 알려진 뉴진스(NJZ)의 주장들만 본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불충분한 측면이 없진 않다. 다만 어도어와 뉴진스(NJZ) 간의 계약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할 수없다”고 말했다. 뉴진스(NJZ) 측에서 이날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가처분 기각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 같다”며 “이미 어도어와 뉴진스(NJZ)의 신뢰 관계는 상실된 상태고, 현재 어도어 측이 뉴진스(NJZ)가 독자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행동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전에 결정적인 탬퍼링 의혹이 있었다면 말이 달라진다. 하지만 현재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탬퍼링 의혹은 심증만 있을 뿐 정확한 물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늦춰진 심문기일... 뉴진스에 유리?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의 긴박성을 낮게 봤다는 의견도 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6일 뉴진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2달 뒤인 3월7일로 확정했다. 그 사이 뉴진스는 ‘NJZ’로 활동명을 변경하고 3월 신곡 발매와 컴플렉스콘 홍콩 출연을 예고했다. 오세호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본인의 지위를 ‘확인’ 받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심문기일이 빨리 잡히지 않았다는 건 재판부가 사건의 긴박성을 가볍게 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가처분 인용시 지금까지 뉴진스가 한 독자 활동은 모두 ‘올스톱’ 된다. 이러한 상황을 재판부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느낄 텐데도 긴박성을 가볍게 봤다는 건, 뉴진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어도어가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독자활동을 꾀하는 과정에서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었다며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뉴진스 측이 이에 대해 어떤 반론을 할지, 양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어도어가 사실상 뉴진스의 연예 활동 전반에 걸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인용된다면 뉴진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뉴진스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독자 행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뉴진스를 비롯한 K팝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까닭이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7 05:40
뮤직

“일방적 계약파기 위험”…5개 음악단체, 뉴진스 사태→템퍼링·표준계약서 등 K팝 현안에 한목소리 [종합]

국내 대중음악 5개 대표 단체가 전속계약 분쟁 및 템퍼링 이슈, 표준전속계약서, 미성년자 아이돌 활동시간 문제 등 현 K팝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 주최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박강원 이사,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명길 이사는 “위기의 K팝.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편견을 넘어 모두를 위한 음악산업으로”라는 이날의 슬로건을 외치며 본격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메인 발제자로 나선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K-팝 산업 이해당사자의 ‘약속’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 등 세 가지 행동강령(3ECT코드)을 발표했다. 최 사무총장은 “템퍼링 이슈가 대형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K-팝 산업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선 지난해 하반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NJZ) 관련 이슈가 여러 차례 소개됐다. 최 사무총장은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분쟁 당사자인 양측 모두 법과 규정 안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분쟁 시 사전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의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법의 판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게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발언, 뉴진스의 현 행보가 K-팝 산업에 가져올 우려를 드러냈다. 한매협 이남경 국장 역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 기획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약서를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국장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이 대부분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 전속계약서 구조 속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연예인의 개별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서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뉴진스)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전속계약서의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다.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템퍼링으로 인해 기획사가 갖게 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은 “템퍼링으로 전속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상법상 경업금지가 실질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템퍼링 당사자 및 그가 설립한 기획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 본부장은 병역 의무에 나서는 K-팝 아티스트들을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입영연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작용을 문체부와 병무청에 요청했고, 서울 및 수도권 체육시설을 K-팝 공연을 비롯한 문화행사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뉴진스 팬덤은 다수 협회가 뉴진스 사태에서 하이브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특정 당사자의 입장을 협회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원리원칙을 이야기하는 거다. (뉴진스)팬들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 발표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송구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단순히 뉴진스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이 산업은 하이브와 뉴진스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로부터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주장 관련, 아티스트와 기획사간의 존중과 배려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최 사무총장은 “사건 자체는 양자간의 문제다. 협회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하니법’을 논의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사안이 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 지는 고민해야 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협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 개별 기획사가 소리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 맞다는 건 아니다. 이해 관계자를 함께 담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음반 제작자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들과 상생하며 발전시켜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 역시 “많은 기획자들이 한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의식 느끼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대중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혁신적 진흥 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3:02
뮤직

한매연 측 “뉴진스(NJZ)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 및 독자적 활동, 매우 위험”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이 최근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NJZ)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는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템퍼링, 전속계약 논란 등 최근 음악 산업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 국장은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 상대적으로 기획사에 많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약서를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또 이 국장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이 대부분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 전속계약서 구조 속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연예인의 개별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분쟁의 첫 시작은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전문 기관을 통한 조정을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국장은 “현재는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서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전속계약서의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며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언제든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갈아 엎을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5개 단체는 ‘K팝 산업계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지원 요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템퍼링 이슈 근절을 위한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어도어와 분쟁 중 엔제이지(NJZ)라는 활동명으로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 이슈 관련해 연예매니지먼트업 전반의 붕괴 우려를 전하며 전속계약 성실이행 목적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 촉구에도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1:43
스포츠일반

축구협회장 선거는 STOP - 체육회장 선거는 GO...가처분 신청 결과는 왜 엇갈렸나 [IS포커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가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달랐던 건,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선거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구성 절차가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선거인단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을 꾸린 점이 반박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였다. 반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호진 회장 등은 선거 당일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삼았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견 발표 후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투표 시간은 (투표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의해 정한 것이며,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단체 선거에서 투표 시간을 한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또한 (2016년) 제40대 체육회장 선거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이어 "2244명의 선거인 수를 고려해도 150분이라는 투표 시간이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투표 시간이 지나도 대기 중인 선거인은 모두 투표를 마친 뒤 마감되므로 이를 선거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삼았으나, 이 역시 중앙선관위가 맡아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인정됐다. 지난 10일 진행됐던 법원 심문에서 대한체육회 측 대리인은 강신욱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한 쪽은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안소송 등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통지가 완료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선거인 확정에 관한 법적 분쟁 등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와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까지 총 6명이다. 대한체육회는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를 치르게 된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현안 해결 및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며,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이은경 기자 2025.01.13 16:38
스타

피프티 피프티 前 멤버 3인, 어트랙트 소송 이유?... “투명한 정산 내역 원해” [공식]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가 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메시브이엔씨 측은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들은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 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들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원하며, 반소 청구는 이에 따른 법률적 조치라는 주장이다.또 이번 반소 청구는 어트랙트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담당 법무법인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 전반적인 수익 내역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메시브이엔씨 측은 “현재까지도 멤버 3인은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일절 제공받지 못한 채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내일(29일) 예정돼 있던 본안소송은 법원의 재배당 결정에 따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알렸다.앞서 지난 27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은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3억 100만 원을 요구하는 정산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어트랙트가 제기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 개념이다. 현재 전 멤버 3명은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메시브이엔씨에 새 둥지를 틀고, 올해 하반기 복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8 14:13
뮤직

어도어 “민희진 해임” vs 민희진 “협의無”..뉴진스 향방은? [종합]

‘뉴진스맘’으로 불리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추후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맡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어도어 사태는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운명과 향후 활동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알렸다.어도어는 이로써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처럼 어도어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도어의 이 같은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어도어 구상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측은 “24일 (어도어 이사회로부터)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2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날 유선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다”면서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민 전 대표 측은 “회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민 전 대표와 협의된 바 없고, 일방적인 통보”라면서 “민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를 사실상 해임하기 위해 가장 걸림돌이었던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을 이미 해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를 배임 등을 이유로 해임하려 했으나,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하자 무산됐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민 전 대표를 제외하고 전원 하이브 경영진으로 교체했다.이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동의 없이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지는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통지를 받은 상대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계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본안소송인 계약해지가 적법한지를 묻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기에 민 전 대표는 가처분신청 카드는 쓸 수 없게 됐다.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놓고 법적인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써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의 결의에 불복해 퇴사한 뒤 하이브와의 법적인 공방만 지속하게 되면 뉴진스 프로듀서를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럴 경우 뉴진스의 앞 날과 뉴진스가 유일한 아티스트인 어도어의 향방도 불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 이사진의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 이날 열린 게, 뉴진스의 한국 및 일본 활동이 모두 종료된 시점이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예정됐던 뉴진스의 새 앨범 발표와 월드투어 등의 일정이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발표대로 뉴진스 프로듀서를 계속 맡게 될지, 어도어를 그만둘 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그만 둘 경우 뉴진스가 새로운 프로듀서를 따르게 될지, 그간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기에 그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5개월째 지속된 어도어 사태가 민희진 대표 사임이라는 2막을 맡게 된 만큼,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8.27 19:20
연예일반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 사유 충분하지 않아…해임시 200억원 배상해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민 대표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열어둔 셈이다.법원은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다.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내부감사 결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의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30 16:07
연예일반

[종합] 민희진 웃고 하이브 울었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민희진 대표직 유지할 듯

백척간두에 섰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결국 웃었다. 민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면서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거머쥔 사실상의 승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法,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사유 부족하다 판단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관건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이 의결권 구속 계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있다는 것은 하이브가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제한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가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 어도어 사태 한 달…민희진 VS 하이브 승자는 민희진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CSO(전략총괄),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 인사 책임자), 이경준 하이브 CFO(최고 재무 책임자) 등이 어도어 새 이사진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같은 하이브의 그림은 무용지물이 됐다. 또 가처분 재판부가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임혐의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은 향후 형사재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공격으로 치열하게 다퉜고 마지막으로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불꽃 튀는 갈등을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6: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