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269건
스타

SM‧엑소 첸백시 분쟁 1차 조정 결렬… 내달 2일 재시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계약 분쟁 1차 조정이 결렬됐다.23일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첸백시는 지난 2023년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이후 양측은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멤버들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인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SM은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첸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6억 원이다.법원은 양측이 낸 소송을 모아 지난 1일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번 1차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2차 조정 기일은 내달 2일로 정해졌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3 20:56
스타

최정원, 불륜 의혹 벗을까…항소심 “부정 행위 아니었다” 1심 판결 파기 [왓IS]

배우 최정원과의 불륜 의혹 당사자 A씨의 이혼 사건 담당 재판부가 최정원과 A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A씨에게 있다고 보며 A씨가 그의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노 변호사는 이같은 판결 내용을 전하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남편은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A씨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2 08:44
스타

김수현 소속사, 정산금 의혹 반박…“회계상 아무런 문제 없어” [전문]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정산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반박 입장을 냈다.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린다”고 밝혔다.골드메달리스트는 이어 회계처리와 관련해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돼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조합 본점 소재지와 관련해선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다”며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가 2020~2024년 소속 연예인들에게 지급한 정산금 총액이 6억7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업계 통상에 비애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의 최대 주주 바른제2호투자조합이 사업자 등록지 건물에 실제 입주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합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1. 회계처리 관련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3. 준법경영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9 17:38
스타

260억 풋옵션 두고… 민희진 “노예계약” ↔ 하이브 “투자자 접촉”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와 ‘풋옵션’ 분쟁을 두고 맞붙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대립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함께 심리했다.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도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이번 공방에서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진수 CLO는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CLO는 민희진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졌고, 법정 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 신문 당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옆에서 민희진이 계속 반응해 불편해한다.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자리를 맞바꿨다.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에 앞서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위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에서는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만 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아까 하이브 측이 증인 신문 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59
연예일반

‘한소희 닮은꼴’ 28기 옥순, 학폭 의혹 부인... “성실한 학생이었다”

SBS 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28기 옥순이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옥순의 법률대리인 로엘법무법인은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 및 재생산되고 있는 학교폭력, 일진설, 강제전학 등에 관한 모든 의혹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옥순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나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게시글에서 언급된 전학은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이 아니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법무법인 측은 “옥순은 중학생 시절부터 매일 자정이 넘어서까지 공부하던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오전 7시 등교, 오후 11시 하교라는 교칙 속에서 학업에 매진해 정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초·중·고를 통틀어 누구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의 게시글 작성자가 “단톡방에서 다 난리 났다”는 댓글을 달았으나, 옥순의 학창 시절 지인들은 “그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황당함을 표했다고 덧붙였다.로엘은 “옥순은 그간 섣부른 해명이 논란을 키우거나 ‘나는 솔로’ 프로그램 및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 우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방송 이후 악의적 게시글로 인해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생업에도 지장이 생겼다. 최초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루머를 게재·전송·유포하거나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앞서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8기 옥순이 일산 신일중학교 재학 당시 일진이었으며 초등학교 시절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한편, 28기 옥순은 ‘나는 솔로’ 돌싱 특집에 출연 중으로, 방송 이후 배우 한소희를 닮은 외모로 화제를 모았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7:28
연예일반

[TVis] “90분 폭행당했다” 송하윤 학폭 제보자, 수배설 반박 (궁금한 이야기)

배우 송하윤의 학교 폭력(학폭)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지명수배’ 소문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지난 5일 방송된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 747회에서는 송하윤의 학폭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학폭 피해를 주장한 제보자 오 씨가 출연했다.오 씨는 지난 8월 24일, 약 20년 만에 한국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저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제가 수사에 불응해 수배자 명단에 등록됐다고 하더라.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가해자임에도 연예계 복귀를 위해 저를 ‘지명수배자’로 몰아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명수배가 아니라 수사 파악을 위한 지명 통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앞서 오 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04년 여름, 고등학교 2학년이던 자신이 3학년이던 송하윤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송하윤이 다른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도 전했다.이에 대해 송하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 씨를 형사 고소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20여 년 전 학폭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다수의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씨가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불응하면서 지난 5월 ‘지명통보 처분’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등재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송하윤은 지난해 2월 종영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악역 연기로 호평받으며 인기를 얻었으나, 그해 4월 학폭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05 21:13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스타

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스타

송하윤 학폭 폭로자, 입국 비용 거절 “당장 韓 방문 필요 NO…논점 흐르지 말라”

배우 송하윤 학폭을 폭로한 미국 시민권자 A씨가 자비로 입국하겠다고 밝혔다.A씨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며, 굳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당장 한국에 가야 할 가치도 없다”며 “제가 비용 보전을 먼저 요청한 적도 없을 뿐더러, 추후 한국에 방문할 상황이 있을 때 조사에 참석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해 하루하루 업무에 지장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은 송하윤 측”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하윤 측은 마치 100% 전액인 양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범위 내 일부 정산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을 방문함에 있어 단순계산으로만 해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손해가 송하윤 측에서 제한적으로 지원 예정이었던 금액보다 최소 6배가 더 크다”며 “실제 제안 내용과 언론 보도 간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하윤 측에 ▲해당 학생에 대한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문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개최되었을 경우) ▲교육장 결재 문서 또는 강제전학 행정처분 관련 문서 ▲전학 조치 사유가 기재된 전학 승인 문서 ▲징계 기록 보존 여부 확인서 ▲전출사유가 포함된 NEIS 전산 로그(폐기되었을 경우: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 기재된 보존대장 사본 포함)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 “서로 논점 흐리지 말고 송하윤 측에서 ‘학교폭력과 강제 전학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니, 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고로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송하윤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 지난 18일에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2차 고소했다.이후 송하윤 측은 미국에 거주 중인 A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료, 호텔비,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3 15:47
스타

송하윤 학폭 폭로자 “허위 자백 요구… 韓 입국할 것”

배우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21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추가로 게재했다. A씨는 “12개월간 공식 대응이 없던 송하윤 측이 올해 3월경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5월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지’와 ‘피의자 중지’ 결정이 났으나, 7월 갑작스럽게 저를 수배자 및 피의자로 규정하며 7월 22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송하윤을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법률대리인을 상대로는 공동정범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변호사윤리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A씨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더 이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송하윤과 송하윤 측 법무법인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전세계적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음에도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명예로운 퇴장 기회까지 제안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그 선의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으며 결국 추가 고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 제보자를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적 보복이며, 사실상 명예살인”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추후 있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송하윤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 지난 18일에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2차 고소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