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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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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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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배임 무혐의…”전 소속사 고소할 것” [전문]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TS는 지난해 11월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이하 슬리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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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10일 스타뉴스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수년간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뒷광고 및 SNS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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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5년이 걸렸습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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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취 스쿠터’ 슈가, 모자이크 굴욕 당할까…KBS 출연금지는 “미정” [종합]

KBS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방송출연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조차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227%로 알려졌는데 이는 KBS로부터 출연금지를 당한 배우 김새론, 곽도원보다 높은 터라 출연금지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KBS는 일간스포츠에 “슈가의 방송출연심의원회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위법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한 출연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건,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를 포함해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는 수치인 0.227%로 알려졌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K팝 아이돌 중 역대 최고 수치다. KBS는 앞서 2022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새론이 입건되자 그해 한시적 출연 금지를 시킨 데 이어 2년째 해지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였던 곽도원도 KBS로부터 출연 금지 조치를 받았다. 최근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에 대해서도 KBS는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김호중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슈가의 KBS 출연금지 조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KBS에선 방탄소년단 완전체 출연이 어려울 뿐더러 방탄소년단 자료화면에서도 슈가는 모자이크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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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슈가, KBS 출연금지 되나..“미정” But 김새론·곽도원보다 혈중알코올농도↑

KBS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방송출연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조차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KBS는 일간스포츠에 “슈가의 방송출연심의원회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위법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한 출연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건,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를 포함해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앞서 KBS는 2022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였던 것으로 알려진 배우 김새론이 입건되자 그해 한시적 출연 금지를 시킨 데 이어 2년째 해지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였던 곽도원도 KBS로부터 출연 금지 조치를 받았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 0.227%로 알려졌다. 슈가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김새론, 곽도원보다 훨씬 높기에 KBS 출연금지 조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KBS에선 방탄소년단 완전체 출연이 어려울 뿐더러 방탄소년단 자료화면에서도 슈가는 모자이크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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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T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TS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슬리피의 광고 및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에 대해 슬리피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슬리피가 취득한 돈 중 TS에게 분배되어야 할 약 3790만 원이 있다. 이중 소멸 시효가 지난 약 480만 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약 3310만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지만)TS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약 4900만 원이다. 약 4900만 원에서 약 3310만 원을 상계하면 약 1590만 원이 남으므로 TS의 의견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방송 출연료 정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노력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 전속 계약 종료된 이후 출연 대가가 지급됐으므로 TS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이후 TS는 항소심의 청구 원인을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변경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21 17:21
연예일반

유준원, 정식 전속계약 한 적 없다더니… 日 팬 미팅 결국 취소 [종합]

유준원의 일본 팬 미팅이 결국 취소됐다.7일 오후 유준원 일본 팬 미팅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팬 미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준원은 당초 오는 7월 5일 일본 ‘케이티 제프 요코하마’와 ‘제프 남바’에서 각각 2회씩 총 4회 팬 미팅을 개최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이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 후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만큼, 몰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펑키스튜디오 측은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에게 한줌에 양심도 없는 형태”라며 제작사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펑키스튜디오 측이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유준원은 애플몬스터 소속 연예인으로 되어 있다. 애플몬스터는 Mnet ‘퀸덤퍼즐’ 등 방송을 비롯해 여러 아티스트들의 콘서트와 팬미팅을 제작한 곳이다. 이와 관련해 유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 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6월 27일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7:41
연예일반

유준원 측 “日서 몰래 팬미팅? 전속계약 체결한 적 없다” 반박 [전문]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펑키스튜디오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 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 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 존재를 인정했다는 듯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토텔 엔터테인먼트 기업 애플몬스터, 일본 공연 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유준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몰래 팬미팅을 진행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준원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처분 결정문 일부도 공개했다. 앞서 유준원은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하 유준원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저 유준원을 향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일부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도 바로 잡습니다.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위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입니다.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군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①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준원군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변호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지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유준원군의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이는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유준원군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되었음을 밝힙니다.이는 2차 면담시 회사측 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며, 최종 합의가 결렬된 후 회사측 변호인을 통해 유준원측 변호인에게 유준원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며 보내온 메일에도 분명히 수익분배요율은 5:5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처럼 최종적으로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수익분배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군 혼자서 수익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손해배상소송에만 관련된 사항일 뿐인데, 그 진실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따라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유준원군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언론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추후, 유준원군에 대한 근거없는 수익분배 상향 요구, 먹튀, 무단이탈 등 자극적인 기사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시,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부디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오랜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보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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