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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영화

박찬욱 감독도 당했다…‘어쩔수가없다’, ‘노쇼’ 사기 주의보 [전문]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 측이 ‘노쇼’(No show)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배급사 CJ ENM은 24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감독·제작진 실명 또는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고가의 주류 주문을 유도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노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알렸다.이어 “‘어쩔수가없다’ 제작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독, 주연 배우, 작품명, 투자사 및 제작사를 활용해 외부에 예약을 요청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러한 악의적 노쇼 행위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제작진 사칭으로 의심되는 예약, 주문 연락을 받았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하반기 개봉을 앞둔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뤘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유만수(이병헌)가 덜컥 해고 된 후 아내(손예진)와 두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다음은 CJ ENM 측 입장 전문 최근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감독·제작진 실명 또는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고가의 주류 주문을 유도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소위 '노쇼(No-show)'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어쩔수가없다> 제작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독, 주연 배우, 작품명, 투자사 및 제작사를 활용해 외부에 예약을 요청하거나 진행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이러한 악의적 노쇼 행위는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제작진 사칭으로 의심되는 예약/주문 연락을 받으셨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6 14:18
뮤직

아이유·영탁·정준일·디어클라우드 등 콘서트 암표상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본격화

가수 정준일, 디어클라우드 소속사가 공연 암표상에 대해 법정 대응한다. 지난 1일 엠와이뮤직은 “최근 실형을 받은 암표 사기 판매상 박 모씨를 상대로 민사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모씨는 엠와이뮤직 소속 아티스트인 정준일과 디어클라우드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진행한 콘서트에서 예매 내역서와 좌석표를 위조해 여러 사람에게 입금을 받고 잠수를 타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여 최근 법정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또 정준일, 디어클라우드 외에도 아이유, 영탁, 박효신, 윤하, 10cm, 에일리, 자우림, YB, 강형호, 소란, HYNN 등 여러 건의 티켓 판매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엠와이뮤직은 암표 사기 판매로 인해 관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대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암표 사기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의 공연소비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는 등 아티스트와 기획사 모두 손해가 발생하므로 암표 사기범은 이에 대한 형사책임 뿐 아니라 민사책임 역시 져야 한다”라고 전했다.엠와이뮤직 윤동환 대표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음레협은 암표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암표로 인한 아티스트 및 주최사의 피해 실태를 증명하였으며,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는 암표상을 직접 만나 매크로와 조직화된 실체를 파헤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8.08 07:39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팬이 선수에게 흔히 저지르는 위법행위

2022년 KBO리그 포스트시즌이 진행 중이다. 정규시즌 때도 그렇지만, 포스트시즌에서는 선수들과 감독·코치진이 더 열심이다. 팬들도 더 열정적으로 응원한다. 그러다 보니 경기 내용과 결과에 따라 팬들의 반응 또한 더 격정적이다. 경기장 내에서 팬들은 좋은 플레이를 보인 선수를 응원한다. 상대 팀 선수에게는 야유나 항의를 보내기도 한다. 경기장 밖에서는 현수막을 걸거나 트럭시위 등을 하며 의견을 표현하고, 온라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팬들이 응원하는 건 긍정적인 행위인 만큼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할 때 발생한다. 얼마 전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LG 선발 아담 플럿코가 조기 강판당했다. 일부 팬들은 플럿코의 소셜미디어(SNS)를 찾아가 선수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악담을 남겨 논란이 됐다. 역시 LG 주전 유격수인 오지환도 지난해 악질적인 비방 댓글을 모아 고소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 팬으로서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수위를 넘은 비난은 범죄의 영역으로 번질 수 있다.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에게 보이는 반응을 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 '해운대(윤제균 감독, 2009년 작품)'에는 부산 사직야구장이 등장한다. 주인공 설경구(최만식 역)는 만취 상태로 야구를 보다 이대호에게 폭언하며 갈등을 일으켰다. 사실 이런 광경은 야구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선수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거의 매 경기 발생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최근 논란이 됐던 사건은 지난달 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SSG의 정규시즌 경기에서 벌어졌다. 9회 말 KIA 최형우가 친 타구를 SSG 우익수 최지훈이 호수비로 잡았다. 이후 중계 화면에는 최지훈이 외야 관중석을 바라보며 불만을 표출했고, 같은 팀 김강민도 관중에게 뭔가 말하는 모습이 잡혔다. 최지훈은 이틀 후 인터뷰를 통해 외야에 있던 성인 팬이 타구를 잡기 전부터 자신에게 욕설했고, 펜스 아래로 숨자 최지훈과 김강민은 이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장 안팎은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공간인 만큼 공연성이 인정된다. 선수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선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다면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어 가중처벌한다. 현수막 등을 게시한다면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선수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해도 마찬가지다. 특히 비방 목적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고통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팬이 물건을 던지거나 모래를 뿌리는 행동은 선수를 직접 맞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될 수 있다. 선수가 다친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딱딱한 야구공, 배트, 내용물이 든 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KBO 리그규정·규약·규칙에 ‘감독, 코치, 선수, 심판 등’ 관계자 외에 관중(팬)이 관계자들에 대해 한 행동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단 법인이고, 규정·규약·규칙은 리그의 운영과 리그 회원 및 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정한 내부 규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중이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KBO가 주관하는 리그 경기의 관중은 입장권을 구입함으로써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KBO 및 홈 구단은 경기를 진행하여 관중이 관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홈 구단은 KBO 리그규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에 의해 경기 관리 및 이행의 책임을 지는 만큼, 관중과 관중이 입장권을 산 경기의 홈 구단은 최소한 계약관계를 갖게 된다. 일반적인 계약관계는 서로에게 채권과 채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한다.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입장 시 소지하는 입장권 뒷면에 상세히 나와 있다. 2022 KBO리그 정규시즌 입장권의 뒷면에는 관중에 대한 여러 제한, 예컨대 파울볼 주의, 물품 제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관중 및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성 물질·도구, 타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 구단 미승인 현수막 등 표현물, 투척 위험 물품 등의 반입 금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장거부·퇴장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자 또한 중계나 '직관'을 통해 경기를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아쉬움을 토로하곤 한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관심과 애정의 발현일 것이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비난은 상처가 되고 나아가 범죄가 될 수 있다. 팬이라고 하여 선수가 모든 위법을 감수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남은 포스트시즌에는 좀 더 성숙한 팬의 품격을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민희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 2022.11.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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