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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미분양아파트 ‘강매’ 풍림산업 제재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끼워 판 풍림산업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풍림산업은 2008년 대전시 대덕구 소재 `금강 엑슬루타워'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총 2312가구 중 절반 가량이 미분양 아파트로 남자, 2009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 122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은 3.3㎡당 분양가 1000만원에 224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풍림산업과 거래관계가 많은 한 하도급업체는 10가구를 분양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이익을 봤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풍림산업의 최근 경영사정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24위였던 풍림산업은 경영난으로 지난 9월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2.1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