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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무효 여부 '220조 관세 환급' 판결 눈앞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면 얼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해온 수입업체들이 1500억 달러(220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판결 전날인 8일 기업체 임원들, 세관 중개인들, 통상 전문 변호사들 등이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을 전했다.연방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에 일부 사건들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다만 정황으로 보아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세워 작년 2월부터 부과해 온 이른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사건의 상고심 구두변론 기일은 작년 11월에 열렸다. 당시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많은 연방대법관들이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고심 판결이 정부 패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일부 기업들은 설령 연방대법원이 이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환급을 받는 일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홈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 체인들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된 소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 '댄비 어플라이언시즈'의 짐 에스틸 최고경영자(CEO)는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정부의 DNA에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돈을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관세 주무부처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월 6일부터 모든 관세 환급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지난 6일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환급 절차가 상당히 자동화돼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김두용 기자 2026.0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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