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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혜리, 명예훼손‧성희롱 강경대응…”형사고소 진행, 선처 없다” [공식]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23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당사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3 15:00
뮤직

이승환 측 “반대 목소리에 공연 막는 게 최선인가…행정역할 답 찾는 기회 되길” [직격인터뷰]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고 공연 취소 약 한 달 만인 이날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선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에 이번 소송의 개요 및 유의미성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행위나 표현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쪽의 반대를 쉽사리 위험으로 간주해 표현이나 공연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행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 일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대관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 소장 접수까지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임 변호사는 “콘서트가 취소된 날이 12월 23일이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의 원고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많은 업무 과정이 소요됐지만 나름 빠르게 준비해 진행했다”며 “구미시장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승환 측은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도 수집 중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입법,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대중예술인의 발언에 대한 제약을 두는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에도 예정됐던 ‘헤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3월 마무리 계획이던 투어는 구미 공연 취소 사건 이후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이 쏟아져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3:27
뮤직

“안전상 위험, 대관 취소할 정도로 중대했나”…이승환, 구미공연 취소에 2억5천 손배소 제기 [종합]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송 쟁점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알렸다.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천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임 변호사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헌법소원 계획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성명서를 통해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2:31
연예일반

JTBC 측 “서부지법 폭동 기자 가담 루머는 허위사실…개인·단체 불문 강력 대응” [공식]

JTBC 측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관련 루머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JTBC는 “JTBC 기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다는 악의적인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JTBC 입장을 밝힙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냈다. JTBC는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JTBC 기자라는 등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이를 인용한 기사들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이라고 밝혔다.이어 “언급되고 있는 기자들은 해당일 해당 시간 서부지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실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두 확인될 것입니다. JTBC는 해당일에 촬영한 화면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원 내 판사실 등에서 벌어진 폭동 상황을 영상 취재한 것은 현재 허위 정보에서 언급하는 기자들이 아닌 JTBC 뉴스룸 내 다른 팀원이며, 현장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고 강조했다.특히 JTBC는 “JTBC 보도에서 언급했듯, 서부지법 주변을 취재하던 중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일부 움직임을 발견, 이를 면밀히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기자 개인 및 JTBC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합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까지 작성되고 유포된 근거 없는 온라인 상의 글과 일부 매체의 기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고 경고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0 13:07
문화

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줄 소송... “기자회견은 공익목적”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줄소송’에서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측 모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재판부 “재판 결과 핵심은 ‘카피 여부’”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며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지만,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적혀있다. 또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주장한 광고, 매출과 관련한 손해 위자료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아일릿 공식 SNS 팔로워 수 감소, 앨범 판매량 하락, KT, 포카리 스웨트 등 광고 계약 무산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소장을 읽으며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글로벌 오디션, 첫 공식 석상 스타일링, 콘셉트 포토, 한복 관련 화보, 로고 및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다. ‘고의’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빌리프랩 “좌표 찍기” vs 민 전 대표 “감정호소”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변호인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 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있었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민 전대표 측은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며 안무 표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캐스팅” vs 민 전 대표 “근거 없는 주장”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캐스팅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먼저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 소장을 보며 “원고는 뉴진스를 캐스팅했고, 피고가 르세라핌 데뷔 시기에 동의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데뷔 형성 경위와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면서 앞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N팀(현 뉴진스)을 방치했다” “20억 원을 받고 피고에 N팀을 팔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왜 허위인지에 대한 원고 측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원고는 N팀의 데뷔가 늦어진 경위가 피고의 허술한 브랜딩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양아X’ ‘돈을 받고 팔았다’는 목욕적인 허위 발언도 했으며, 르세라핌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고 원고 측 소장 내용을 정리했다. 피고 측 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이 왜곡됐고, 하이브 측의 역량 부족으로 뉴진스 데뷔 준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원고는 사쿠라, 김채원을 영입해 새 그룹(르세라핌)을 론칭시켰다”면서 “뉴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신규 레이블(어도어)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도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뉴진스가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으며,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부모님 의견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과 반론권 행사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정리했다.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하며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론칭한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7일,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8:37
문화

“좌표 찍기”vs“감정호소”... 빌리프랩·민희진 측, 첫 재판서 엇갈린 주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 법률대리인과 빌리프랩 측 법률대리인이 ‘표절’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먼저 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게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이들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이어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또 빌리프랩 측은 안무 부분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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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정원 “난 두 사람 이혼에 이용된 피해자…정서적 불륜? 인정 어려워” [인터뷰]

“A씨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이용된 피해자입니다.”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최정원은 6일 일간스포츠와 전화 인터뷰에서 “판결 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제가 불륜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제가 그 친구(A씨)에게 스킨십했다는 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잘 가’하면서 등을 두드리고 ‘조심하라’고 잡아준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최정원은 지난 2023년 2월 지인인 여성 A씨와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인 B씨가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최정원과 A씨의 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지난달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혼인기간 중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최정원을 만나 식사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최정원은 “정서적인 교류를 불륜이라고 판단한 건데, A씨를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세 번 만났고 1시간 남짓 만났다. 그런 법의 잣대라면 이성 친구는 아무도 만나면 안 되고 커피도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A씨가 아들을 두고 데이트를 나왔다’는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도 많은데 정말 아니다. 저는 아들을 두고 온지도 몰랐고 그게 데이트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최정원은 또 “마치 저 때문에 이혼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이에 금이 가 이혼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이용됐다”며 “B씨는 제가 불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제가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온갖 협박을 했고, 밤새 욕을 하고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최정원은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23년 7월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며, 1심에서 B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최정원은 “B씨는 재판 중에도 저에게 여자가 11명이 있다는 등 악의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최정원은“저에 대한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이야기들은 바로잡고 싶다. 이젠 법정에서 이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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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측 “‘불륜 행위’ 인정? 판결 확정 아냐” 공식입장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정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6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 다수 있어 이를 정정한다”며 “최근 하급심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남편 B씨 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이에 항소하였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또한, 위 내용이 최정원 씨의 민사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위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명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또 최정원이 B씨에 대해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B씨가 이에 대해 맞고소한 형사 소송과 관련 “대다수의 기사에는 ‘양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정원에 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반면, B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최정원 씨의 이성 관계를 금전적인 것과 연관 짓도록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매우 악질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어 이는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법원이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변론이 잡혔으나 지정 기일변경 처리된 후 약 1년이 흐른 뒤 재개되는 것이다.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B씨의 배우자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06 16:42
뮤직

어도어 “뉴진스 합성 사진 유포자, 벌금형 최종 확정…선처無” [공식]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밝혔다. 27일 어도어는 공식 팬 플랫폼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목적의 근거 없는 악의적인 게시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자료와 자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작성한 자들을 고소장에 전부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적 조치에 따라 기존 고소 건들 중 여러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또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습니다. 미성년자 멤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및 수집 과정을 더욱더 철저히 진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27 17:29
뮤직

BTS 측 “악플러 벌금형 확정…탈덕수용소 소송 계속” [공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악성루머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7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공지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던 다수의 피의자들이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이 중에는 이전 고소 건에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추가로 처벌된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수백건의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총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며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덕수용소(사이버레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아티스트의 개인정보 유출 및 스토킹 관련 민형사상 소송 등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들도 계속하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빅히트뮤직은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한 루머와 아티스트 음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디시인사이드(방탄소년단 갤러리 등 포함), 네이트판,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더쿠 등 다수의 플랫폼에 게시된 수많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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