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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태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위너 송민호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소집해제 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거주지 및 근무지 압수수색을 통해 복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송민호는 지난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23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