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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맹견 아니어도 관리 철저해야" 사람 문 반려견주에 벌금 200만원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가 길을 가던 A씨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을 나왔다. A씨는 이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드는 것을 말리다가 왼쪽 옆구리를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의 개는 약 26kg의 중대형견으로 사고 몇달 전 주인 이씨를 물어 손가락에 구멍이 날 정도의 상처를 입힌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풍산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산책 중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며 “일반적으로 개가 흥분하게 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2020.08.27 14:33
경제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는 '전과5범'…"견주는 배째라식"

“이래서 동물 키울 때 제한을 둬야 한다. 다른 집 개 물어 죽이고 돈 주고 넘어가려는 사람도, 입마개나 훈련을 안 하는 사람도 많다.” “맹견을 기르려면 허가제를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 최근 서울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진 반응이다.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린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에 이어 또다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대형견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로트와일러, 3년 전에도 사고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아 또 다른 이웃의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9일 자신을 피해 견주의 이웃이자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자신의 SNS에 사고 당시 영상을 올리며 “시한폭탄 같은 개가 또 사건을 일으켰다. 2017년에도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로트와일러가 같은 패턴으로 강아지를 물어 죽였다”라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해당 견주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점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 강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며 그 자리를 뜨고 산책하러 갔다”고 했다. ━ 다른 동물 상해시 형사 처벌 어려워 전문가들은 맹견이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혔을 때 해당 견주에 대해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통 이럴 경우 견주가 받는 처벌은 과태료 부과 정도다.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동물법이야기』 저자 김동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는 “피해를 본 강아지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적 배상을 하는 정도”라며 “현행법상으로는 과거 여러 번 같은 사고를 냈다고 해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로트와일러를 말리던 피해 견주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까지 당한 만큼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맹견 허가제 도입 목소리 맹견 사고가 반복되다보니 맹견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되는 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인데 맹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은 ‘벨지안 쉽도그’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맹견이 아닌 경우 외출 시 목줄은 필수지만 입마개는 의무가 아니다.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견주한테만 개를 기를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선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 자격증을 따야 하고 법원 허가도 받아야 한다. 독일 역시 맹견을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데 일부 주에서는 대형견의 경우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준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일부 견종은 아예 소유하지 못 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일부 네티즌은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김동훈 변호사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맹견에 대해 안락사하는 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단계다. 현행법상으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해당 맹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07.30 13:29
경제

세살배기 물어 내팽개친 폭스테리어, 초등생 성기 물어뜯기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만 4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다른 주민이 키우던 개에 물린 후 끌려가면서 크게 다쳤다. 이 개는 이미 여러 번 사람을 물었지만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복도로 35개월 된 여자아이가 들어서자 12kg짜리 폭스테리어 한 마리가 말릴 틈도 없이 달려들었다. 놀란 주인이 급하게 개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개는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아 함께 끌려가기도 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SBS에 "개가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면서 "아이가 바들바들 떨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가 사람을 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을 공격해왔다. 주민 항의가 잇따르자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지난 1일 또 포착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폭스테리어 견주는 SBS에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차고 있으니 개가 불쌍했다"며 "지하 1층에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현재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 맹견으로 분류돼 이 종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들이 공격성을 띠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7.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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