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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LH가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간다.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낫지, LH가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LH의 매입임대사업 정책과도 배치된다.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려 결국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매입을 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우선매수 금액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적정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일정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제3자가 낙찰받도록 두고, LH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는 확보하고 있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우선 검토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LH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웨비나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매입 가격은 기존의 매입임대 가격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도 계속 점유(거주)가 가능한 데다,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임차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LH가 매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1 13:42
산업

'전세피해 지원 특별법' 27일 발의…이번주 통과 목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통상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접수, 상정,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의결,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숙려기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원 장관은 "발의하자마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실무적으로 통과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특별법에는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된 상태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며 "사들인 집 역시 비싸게 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거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그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며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5 16:50
부동산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자료=국토교통부 시세 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와 신혼부부형 1202가구 등 총 2318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 971가구, 그 외 지역 134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인천시 매입 임대 주택 주방 모습. 인천시 제공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대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내년 1월7일부터 시작하며 청년형은 2월18일, 신혼부부형은 3월3일 결과가 발표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8 11:57
연예

디아지오코리아, 미혼모 가정에 매입임대주택 제공

디아지오코리아가 여성가족부,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해 무주택 미혼모 가정에 매입임대주택 17호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마포구 합정동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된 미혼모 무료 임대주택 입소식에서 17곳의 미혼모 가정에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은 자립의지가 강한 무주택 미혼모 17개 가정을 선발해 매입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디아지오코리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재단인 ‘디아지오코리아 마음과마음재단’이 마련한 5억여 원의 재원으로 진행한다. 임대 주택은 남양주시(전용면적: 51.8~52.5㎡, 7호), 오산시(전용면적: 29.0~32.6㎡, 10호)에 위치해있으며, 1년간 무료로 제공된다.이날 입소식에는 여성가족부 이복실차관을 비롯해 김영진 디아지오 코리아 상무, 한국건강가정재단진흥원장, 미혼한부모 가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입주자들에게 입주주택 열쇠와 함께 전세금과 후원물품이 전달됐다. 김영진 상무는 “민관이 협업해 자립의지가 있는 미혼모 가정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디아지오코리아 마음과마음재단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디아지오코리아 마음과마음재단’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여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 재단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10억씩 총 50억원의 재원을 여성가족부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3.12.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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