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4건
연예일반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또 연기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이날에서 오는 9월 17일로 미뤘다.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 연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19:58
스타

장나라, CBS 라디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장나라가 라디오 마이크 앞에 앉는다.장나라는 오는 13, 14일 양일간 CBS 음악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로 청취자를 만난다.장나라는 2001년 가수로 데뷔해 ‘고백’, ‘4월 이야기’, ‘Sweet Dream’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가요계를 휩쓸었고, 동시에 시트콤 ‘뉴 논스톱’,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등을 통해 연기자로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2000년대 대한민국에 ‘장나라 신드롬’을 일으키며 가수와 배우, 두 분야에서 모두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대중문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이후 중화권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아시아의 별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고백부부’, ‘VIP’, ‘대박부동산’ 그리고 ‘굿파트너’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믿고 보는 배우’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제2의 전성기를 화려하게 증명했다.이번 스페셜 DJ 활동은 연기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간직한 장나라의 다채로운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다. 청취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나눌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음악들에 기대가 모인다. 장나라에 앞서 11, 12일에는 ‘감기’, ‘미인’ 등 애절한 발라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이기찬이 스페셜 DJ를 맡는다. 90년대 말 데뷔해 ‘발라드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기찬 역시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대중과 만나고 있다.‘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CBS 음악FM을 통해 방송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07 16:49
스타

‘연기대상’ 장나라, 라엘비엔씨 전속계약 [공식]

배우 겸 가수 장나라가 ‘라엘비엔씨’에 새 둥지를 틀었다.13일 소속사 라엘비엔씨 측은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으로 다방면에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나라가 합류했다”고 전속계약 소식을 전했다.2002년 드라마 ‘명량소녀 성공기’를 통해 연기를 시작한 장나라는 ‘동안미녀’, ‘미스터 백’, ‘너를 기억해’, ‘고백부부’, ‘황후의 품격’, ‘VIP’, ‘나의 해피엔드’, ‘굿파트너’ 등 여러 인기 작품들에서 주연을 맡아 매 작품마다 인생 캐릭터를 갱신시키며 연기력을 인정받아왔다.지난해 ‘2024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굿파트너’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2002년 가수로 가요대상을 석권한 지 22년 만에 배우로서도 정상에 올랐다.소속사 라엘비엔씨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작품 활동으로 배우의 역량을 펼칠 수 있고, 믿고 보는 배우로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장나라 배우와 함께하게 되어 설레고 기대된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13 12:35
스타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횡령 혐의 항소심 4차 공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4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A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후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3 09:04
스타

박수홍 친형 회사 세무사 “지분 비상식적→친형 탈세 의심… 박수홍이 100% 신뢰” [종합]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의 회사에서 일한 세무사가 입을 열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친형 회사에서 일했던 세무사는 “약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며 “박씨 가족은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박수홍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고 묻기에 부동산을 굳이 취득하시려면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른 건물의 매각 자금이 있거나, 은행 잔고가 있거나, 앞으로 벌어들일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취득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보유했던 개인 취득 자금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된다. 박수홍이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며 “박수홍씨가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박수홍 씨의 소득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또 박 씨의 탈세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무사는 “박수홍 씨를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 그때 박수홍 씨가 형을 100% 믿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반박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회계법인 감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20:39
스타

박수홍 친형 회사 세무사 “조카에게 지분 양도… 비상식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의 회사에서 일한 세무사가 지분 관계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검찰 측은 박수홍 친형의 가족 구성원들로만 이뤄진 법인 지분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세무사는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며 “박수홍씨가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박수홍 씨의 소득으로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20:19
스타

박수홍 친형 측 “박수홍 아내, 김다예 12억 부동산 취득 의심돼”… 검찰 측 “2차 가해 될 수 있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형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 의심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박씨 측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질문에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만약 김다예가 현금을 박수홍으로부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건내준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이러한 주장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내용을 보면 3250만 원 상당으로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며 기각을 요청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18:56
연예일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오늘(25일) 항소심 공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재판에는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서 “(제가)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9.25 07:49
연예일반

박수홍 형수 “박수홍 동거 목격한 적 없어… 시부모가 말해서 믿어”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가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 없다고 답했다.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이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 촬영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이모씨는 “시부모님이 청소하러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갔다”며 “현관에 들어가면 여자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는 캐리어 2개와 여자 옷이 있었다.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시어머니가 ‘얘는 (‘미운 우리 새끼’)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갈 때도 있었는데 아버님은 ‘여자랑 있다’고 하셨다. 2019년 10~11월쯤 박수홍이 아버님한테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더라. 시부모님이 수시로 말해서 믿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7.12 16:06
연예일반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 오늘(12일) 진행

방송인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12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약 10~20분간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2 06: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