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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횡령 혐의 항소심 4차 공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4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A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후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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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회사 세무사 “지분 비상식적→친형 탈세 의심… 박수홍이 100% 신뢰” [종합]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의 회사에서 일한 세무사가 입을 열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친형 회사에서 일했던 세무사는 “약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며 “박씨 가족은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박수홍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고 묻기에 부동산을 굳이 취득하시려면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른 건물의 매각 자금이 있거나, 은행 잔고가 있거나, 앞으로 벌어들일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취득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보유했던 개인 취득 자금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된다. 박수홍이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며 “박수홍씨가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박수홍 씨의 소득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또 박 씨의 탈세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무사는 “박수홍 씨를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 그때 박수홍 씨가 형을 100% 믿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반박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회계법인 감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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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회사 세무사 “조카에게 지분 양도… 비상식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의 회사에서 일한 세무사가 지분 관계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검찰 측은 박수홍 친형의 가족 구성원들로만 이뤄진 법인 지분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세무사는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며 “박수홍씨가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박수홍 씨의 소득으로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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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측 “박수홍 아내, 김다예 12억 부동산 취득 의심돼”… 검찰 측 “2차 가해 될 수 있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형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 의심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박씨 측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질문에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만약 김다예가 현금을 박수홍으로부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건내준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이러한 주장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내용을 보면 3250만 원 상당으로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며 기각을 요청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18:56
연예일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오늘(25일) 항소심 공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재판에는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서 “(제가)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9.25 07:49
연예일반

박수홍 형수 “박수홍 동거 목격한 적 없어… 시부모가 말해서 믿어”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가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 없다고 답했다.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이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 촬영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이모씨는 “시부모님이 청소하러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갔다”며 “현관에 들어가면 여자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는 캐리어 2개와 여자 옷이 있었다.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시어머니가 ‘얘는 (‘미운 우리 새끼’)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갈 때도 있었는데 아버님은 ‘여자랑 있다’고 하셨다. 2019년 10~11월쯤 박수홍이 아버님한테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더라. 시부모님이 수시로 말해서 믿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7.12 16:06
연예일반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 오늘(12일) 진행

방송인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12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약 10~20분간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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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나선 박수홍 “엄벌 원해…같은 공간에 있는 것 지금도 괴로워” [종합]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박수홍은 이날 곤색 자켓에 흰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박수홍은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설치되진 않았다. 대신 변호사가 동석했다.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1심 때 이 사건의 논점과 본질이 아닌 저의 사생활 등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며 “저와 동업 관계에 있었던 형과 그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횡령 사건인데 자꾸만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가족이고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했다. 가족회사의 30년 동안의 모든 매출은 내가 일으켰다. 사업장 업태명도 엔터테인먼트다”라며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정도로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형에게 재산 관리 등을 맡긴 이유에 대해 “저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라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고, 형은 제 앞에서 늘 검소했고 ‘나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바로잡고 싶다. 어려울 때 손잡을 수 있는 게 혈육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저들이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친형 부부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박수홍은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7.10 19:11
연예일반

박수홍 “친형 부부 1심 판결 원통…뚜껑 열어보니 죽을 만큼 참혹”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유를 밝혔다.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박수홍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설치되진 않았다.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1심 때 이 사건의 논점과 본질이 아닌 저의 사생활 등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며 “저와 동업 관계에 있었던 형과 그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횡령 사건인데, 자꾸만 본질이 왜곡된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가족이고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했다. 가족회사의 30년 동안의 모든 매출은 내가 일으켰다. 사업장 업태명도 엔터테인먼트다”라며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정도로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형에게 재산 관리 등을 맡긴 이유에 대해 “저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라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고, 형은 제 앞에서 늘 검소했고 ‘나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바로잡고 싶다. 어려울 때 손잡을 수 있는 게 혈육이라는 생각하는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저들이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7.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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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오늘(10일) ‘회삿돈 횡령’ 친형 항소심 첫 공판 증인 출석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부인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은 1심에서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나섰으나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입장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에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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