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건
경제

우유 바디워시, 딱풀캔디…'약자' 배려 않는 펀슈머 상품 퇴출된다

앞으로 '우유 바디워시'나 '딱풀캔디' 등이 생산되지 못한다. 국회가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유통 및 식품업계는 펀슈머 식품 출시에 열을 올렸다. MZ세대 사이에 레트로가 유행하고, '곰표맥주' 등이 잘 팔리자 이를 응용해 앞다퉈 신제품을 선보였다. 그 중에서는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협업해 제작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 '딱풀'과 똑같은 모양의 캔디, '말표 구두약' 모양의 초콜릿, '유성매직'을 본따 만든 음료까지 있었다. 그러나 경고 표시 하나 없이 비슷한 용기를 사용하면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유아 및 노인과 같은 약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울우유 바디워시는 실제 서울우유 용기와 비슷한 모양인데도 마트 내 우유 매대와 동일한 곳에 있어 새로 나온 펌프형 우유인줄 알았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200건으로, 먹거나 마시는 사고가 전체의 77.5%에 달했다. 국회는 펀슈머 식품이 특히 어린이·치매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다. 개정안에는 식품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을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24 10:4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