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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두산건설, 대우와 협상 무산 뒤 1년 3개월 만에 매각

두산이 자구계획의 일환이었던 두산건설을 매각한다. 두산중공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지분매각을 통해 두산건설의 경영권을 투자목적회사인 더제니스홀딩스 유한회사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더제니스홀딩스는 두산건설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약 2500억원 규모로 참여해 두산건설 발행주식 총수의 54%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두산건설은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더제니스홀딩스가 개선된 재무구조를 토대로 두산건설의 가치를 끌어올려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지분 이익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두산건설 매각은 지난해 대우산업개발과의 협상이 무산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의 자구 계획 진행 과정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다. 최근 건설 경기 호황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돼 매각에 성공했다. 두산건설의 올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544억원으로, 전년 동기(195억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두산그룹의 자구 계획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3조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빌린 후 구조조정 작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해왔다. 두산은 지난해 클럽모우CC와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등을 매각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8500억원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자금이 더해져 현재 남은 금액은 7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 매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연내 졸업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두산중공업은 매각 거래를 마무리한 후 두산건설을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19 18:38
연예

공정위, 지주회사법위반 두산그룹에 과징금 56억원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 해소해야 할 금융계열사 지분매각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두산그룹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 등 5개사에 대해 5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규모는 ㈜두산 7000만원, 두산중공업 27억94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600만원, 두산건설 100만원, 두산캐피탈이 2억38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일반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해왔다. 또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증손 회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6%와 비엔지증권의 주식 97.82%를 각각 보유했다.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위는 2009년 1월1일 두산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15건의 출자구조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복잡한 출자구조를 해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산그룹은 주가하락, 매각 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주식처분 금지계약 및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사유로 7건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 받았지만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 가운데 5건을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두산건설은 1년 이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7.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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