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탄원서 제출…"업계 줄도산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했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면서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설명했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이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교촌치킨·bhc·배스킨라빈스·롯데슈퍼 등으로 확산했다.안민구 기자
2025.02.06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