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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세기화통과 ‘미르2·3’ 중국 독점 계약…갈등 위메이드 손잡아
액토즈소프트, 세기화통과 ‘미르의 전설2·3’ 중국 독점 계약을 맺었다.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온 위메이드와 손잡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액토즈소프트는 20일 세기화통그룹 일원인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와 ‘미르의 전설2·3’의 중국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금은 1220억원이다.액토즈소프트 측은 “지난 8월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중국 지역에서 ‘미르의 전설2·3’ 제반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해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에는 셩취게임즈의 최대주주인 세기화통도 참여했다.액토즈소프트 측은 “자회사 진전기 또 ‘미르의 전설2·3’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세기화통 측의 셩취게임즈는 지난 16년 동안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중국에서 서비스하며 ‘미르의 전설2’를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성공한 게임 IP 중 하나로 이끌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셩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위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그간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측의 분쟁으로 인해 분산된 ‘미르의 전설2·3’의 유통 채널을 경쟁력을 갖춘 유통 채널로 통합시켜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지역에서의 미르 IP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일 위메이드 측에 계약금 1000억 원을 지급해 양사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과거 미르를 둘러싼 공동 저작권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와 이로 인한 다수의 소송 등으로 오랜 시간 에너지를 소모해왔다”며 “하지만 그간 소모적으로 투입된 해당 에너지는 향후 중국 지역에서 미르 IP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어 그 폭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과거 진행되어온 소송 등이 완결된 것은 아니나,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구오하이빈 대표는 “앞으로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세기화통이 중국 시장에서 미르 IP를 보다 키워나갈 것이며 공동저작권자 및 퍼블리셔 모두 승리하는 윈윈의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9.2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