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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6 10:58
산업

"딸이 죽은 이유 명백히 밝혀달라"…제빵공장 사고 유족, SPL 고소

SPC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은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SPC 측은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고, CCTV 사각지대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앺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특히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SPC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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