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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분쟁, 양측 이의신청 속 법원은 11월 10일 조정회부 [왓IS]
저작권침해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 중인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나란히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리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불꽃야구’ 저작권침해 가처분 심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의 조정회부를 결정하고 11월 10일로 기일을 확정했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을 심리하기 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1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조정 회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나온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0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