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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약사들은 반대할 이유 없는 ‘창고형 약국’ 논란

소비자의 ‘자유로운 약 쇼핑’을 표방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처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선호 브랜드 선택, '가격 비교'도 합리적 23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와 약사 사이에서 ‘대형마트형 약국’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에 창고형 약국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이와 비슷한 약국 형태들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마트형 약국은 약국 유통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의 창고형 약국은 약 460㎡(140평) 규모로 일반의약품과 건기식, 반려동물 의약품과 사료 등 51개 분류로 나뉜 2500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효능군별로 의약품을 모아 놓아 찾기 쉽게 분류했고 염색약, 구강세정제, 기능성 화장품 등 생활 잡화도 판매 중이다. 아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창고형 약국의 강점은 대형마트처럼 소비자가 가격과 효능을 비교해 원하는 제품을 카트에 담으며 쇼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제, 감기약, 영양제를 비롯한 모든 약품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이 일반 약국과 구분된다. 소비자로선 즉각적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구입을 할 수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일반 약국에서는 주로 약사가 필요한 약을 주는 구조라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브랜드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측면에서 창고형 약국의 판매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약품들의 가격도 시중 약국보다는 대체로 20~30% 저렴하다. 건기식의 경우 일반의약품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창고형 약국은 대량구입을 통해 공급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다. B제약사 관계자는 “약국마다 약품의 공급가는 비슷하다. 다만 대량 구입 시 회사마다 책정해놓은 할인정책이 있기 때문에 공급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마트형 약국들은 365일 연중무휴 영업에 밤 10시 이후까지도 문을 열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런 창고형 약국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제약사들이 다이소에 입점해 건기식을 판매한 것처럼 새로운 유통 방식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제약사들의 다이소 입점은 초기에 약사회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동국제약과 안국약품 등의 제약사도 가세하는 등 새로운 판매 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C제약사 관계자는 “다이소의 건기식도 결국 성공적인 채널로 자리잡고 있는데 창고형 약국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유통구조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물 오남용·동네약국 위협 우려 목소리 그렇지만 '복약 지도 미흡', '약물 오남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가격경쟁과 과량 소비를 유발하는 창고형 약국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를 촉구했다. 실천하는약사회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인해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약국의 약 30%가 문을 닫았다"며 동네약국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대형 약국은 비슷한 형태로 항상 존재해왔다. 동네약국들은 대체로 매출의 80%가량을 처방 의약품에 의존하는 경우 많아 창고형 약국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기를 시작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최근 대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소비자 환영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24 06:30
산업

'다이소 건기식 논란' 공정위 가세에 대웅과 종근당 '신중 모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했다. 이에 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다이소 전용 건기식을 판매를 출시 5일 만에 철수했다.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규탄한다”며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사들이 다이소 납품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전량 반품 카드 등을 들이밀자 급기야 일양약품은 다이소 철수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일양식품과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3000~5000원인 저가의 건기식이 판매되자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5배가량 비싼 건기식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이소 판매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양약품과 달리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건기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약사회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난처한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기존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를 재단장하면서 다이소 입점 영양제 26종을 선보였다. ‘닥터베어’ 브랜드와 관련해 다이소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입점 철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웅제약은 자사 건기식을 약국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종근당건강도 락토픽 골드와 루테인지아잔틴 2종을 15일분 등으로 소분해 다이소 전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종근당건강은 판매 단가로 따지면 약국과 다이소 제품이 같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성분, 함량, 원산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1개월 혹은 15일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 또 최근 성행하는 복합 성분, 프리미엄 제품과는 달리 단일 성분으로 구성해 제품을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의 매출 비중은 전체 6조원 중 3~4%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기식 판매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소도 새로운 판매 채널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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