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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산업

삼성·현대차 2조, LG 1조 설날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 앞장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은 29일 협력회사 물품대금 2조원가량을 앞당겨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여는 등 국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성이 이번에 협력회사에 조기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총 2조1400억원으로 작년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1조400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삼성전자가 1조40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물품대금은 회사별로 예정일보다 최대 21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3∼4회로 늘렸다.아울러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사로 "우리 삼성은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며 "고객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17개 관계사는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열고 관계사 자매마을 농수산물과 특산품,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업체들이 생산한 제품 등의 판매를 시작했다.현대차그룹도 최대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협력사들에 납품대금 2조1447억원을 애초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등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천여개 협력사가 그 대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조기 지급이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설 명절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현대차그룹은 또 1차 협력사들이 설 이전에 2차,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2조3766억원, 1조9965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활동을 적극 실천해 동반성장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이날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 1조2000억원가량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가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LG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결제,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LG는 작년에도 설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각 1조2000억원의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했다.LG 계열사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한 1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LG 관계자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15:30
IT

KT, 협력사 납품대금연동제 앞장…원재료 가격 변동 반영

KT는 28일 경기 분당 본사 사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후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KT를 포함한 45개 계열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1월 납품대금연동제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KT는 중기부의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했다. 작년부터 시작한 납품대금연동제 시범 사업에도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KT는 "대·중소기업 간 보다 공정한 거래 문화가 조성되고 동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8 10:37
산업

납품단가 후려쳤는데…국내 기업에 갑질하고 하도급법 빠져나간 '나이키'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가 국내 하청 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비껴가 논란이다. 업계는 다국적 기업이 대행사를 끼고 국내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석영텍스타일이 나이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외국 사업자여서 하도급법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사를 종결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석영텍스타일은 1994년부터 거래대행사를 끼고 나이키에 각종 자재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나이키와 나이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손실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것이 석영텍스타일 측의 주장이다. 석영텍스타일은 나이키가 직접 국내 협력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 넣는 식으로 법적인 의무 사항 등을 피해가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품 생산방식 등 모든 것을 나이키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거래 구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 나이키코리아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이 끊겼다고 석영텍스타일 측은 주장했다. 하도급법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키만의 일은 아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었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조치 내용을 보면 673건이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외국계 기업은 5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3 13:14
경제

인수위 만난 공정위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선회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숙원 사업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하나의 규제 방안으로 소개가 됐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공정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료 수집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윤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제도 개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5 08:50
경제

현대·기아차 부품 제조사끼리 '12년 담합'…과징금 824억 철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4곳이 12년간 입찰에서 업체를 미리 결정해놓고, 가격 담합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진행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조업자는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와 디알비동일(이하 동일), 아이아, 유일고무(이하 유일) 등 4곳이다. 이들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당 부품은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 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먼저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그랜저 HG 모델의 글래스런을 납품하던 동일을 그랜저 IG 글래스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또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K-5 TF 모델의 웨더스트립을 납품하던 화승을 K-5 JF 모델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의 낙찰자로 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개당 납품단가는 물론 납품개시 이후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사전에 정해놓고 써냈다.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 예를 들어 펠리세이드, 셀토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기존 모델 납품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매출 감소나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며 서로 도왔다. 그 결과, 이들 4개사는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8건은 예기치 못한 제3자의 저가투찰 또는 낙찰예정자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는 경우였다. 이들의 담합은 2006년 경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된 데에서 시작된다.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2005년 54.8% 수준에서 2006년 48.8%로 대폭 하락했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31.1%에서 35.4%로 상승하게 됐다. 이에 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했고,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이들 2개사는 담합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후 아이아(3위) 및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지속해서 상승하자, 화승과 동일은 순차적으로 유일,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였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24 13:45
경제

공정위, '1+1 판촉행사비 전가' CU에 과징금 16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매월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액은 총 23억9천150만 원에 이르며, BGF리테일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줄이고 유통마진 및 홍보비만을 부담했다. 특히 납품업자의 플러스 원(+1) 상품의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 및 홍보비의 합을 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비가 총 비용의 50%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 4항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는 행위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서도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는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엔플러스원(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2.13 16:56
경제

삼성, 국내 투자만 130조…75만개 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

삼성이 3년간 총 18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직·간접적으로 75만개가 넘는 채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을 예고했다. 8일 삼성은 신규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상생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삼성은 향후 3년 간 투자 규모를 총 18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만 130조 원을 투자하며, 매년 평균 43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은 총 70만명에 달하는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40만명과 생산에 따른 고용 유발 30만명을 포함해 약 7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4만명은 직접 고용에 나선다. 삼성의 투자는 신성장 산업에 집중된다. 인공지능(AI)·5G·바이오·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한 분야에만 약 25조원이 들어간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반도체의 경우 기존 PC·스마트폰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AI, 5G,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증가에 대응해 평택캠퍼스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삼성은 바이오시밀러(제약), CMO사업(의약품 위탁생산) 등에도 집중 투자해 바이오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청년 취업준비생 1만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4~5곳에 교육장도 마련한다. 또 같은 기간 스트업에 500개 과제를 지원해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이 중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Lab(씨랩) 인사이드’를 확대해 200개 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나머지 300개 과제는 씨랩을 외부에 개방한 사외 벤처 지원 프로그램 ‘C-Lab 아웃사이드’를 운영하며 진행한다. 더불어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연간 400억원 수준의 산학협력 규모를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삼성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600억원, 500억원을 총 1100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2500개사의 스마트공장 전환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추진한다. 삼성 측은 이를 통해 일자리 1만5000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이 운영해온 1·2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은 3차 협력사로 확대, 총 7000억원 규모의 ‘3차 협력사 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총 규모는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와 2020년까지 3년 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분 약 6000억원 등을 반영하면 4조원으로 늘어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8.08 15:04
경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다 쓴 두산인프라코어…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와 연루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조6513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장비인 ‘에어컴프레셔’ 납품업체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컴프레셔 제작도면 총 31장을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 제3업체에 전달해 똑같이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제3업체가 납품하기 시작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을 지난해 8월부터 공급업체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지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에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기술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 방법 등이 나와있어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기술 자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대가, 요구의 정당성 입증 등 7가지 사항을 기재해 서면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단 한 건도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중 ‘에어탱크 균열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이노코퍼레이션에 요청한 추가자료가 제3업체로 보내져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해당 부품은 직전 1년간 사실상 하자가 없는 제품이었다. 때문에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코스모이엔지가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산인프라코어가 거절하며, 이 회사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다른 사업자 5개에 전달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고, 코스모이엔지는 현재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요구하기는커녕 비밀 표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제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첫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이러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온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23 14:26
경제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게”…내달 후속대책 내놓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가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상승에 대해 16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에서는 그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그러나 그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심리 위축을 걱정한 것이었다. 이런 우려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단가 구조 개선 등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그는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혁신성장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분명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년에 더 확대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그는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늘려서 지원하면 일정 수준 이상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민간 임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지원분 점진적 축소, 내년 인상분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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