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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9:30
부동산일반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LH가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간다.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낫지, LH가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LH의 매입임대사업 정책과도 배치된다.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려 결국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매입을 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우선매수 금액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적정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일정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제3자가 낙찰받도록 두고, LH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는 확보하고 있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우선 검토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LH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웨비나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매입 가격은 기존의 매입임대 가격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도 계속 점유(거주)가 가능한 데다,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임차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LH가 매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1 13:42
부동산일반

[IS시선] 당신도 '전세부절' 이신가요?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하니 바로 전세금을 빼주더군요."최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A 씨의 표정에 안도감이 실렸다. A 씨는 2년 전 홀어머니를 위해 서울 강북구에 전셋집을 계약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A 씨는 집 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나 같은 사람을 두고 '전세부절'이라고 한다"며 "집주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압박해 겨우 보증금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전세 세입자 중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깡통전세(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선 집)'나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집이 늘어나자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벌어진 현상이다. 부동산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불안해하는 전세 세입자들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포털 사이트 내 부동산 게시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지만 불안하다"며 "다음에는 월세로 살겠다"는 글이 적지 않다. 몇 년 전만 해도 월세는 가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와 월세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세는 위험성이 크고, 월세가 '환금성(자산의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정의 대책을 보고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꽃 같은 젊음을 돈 때문에 잃어서는 안 된다. 당정이 대책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5 07:02
산업

전세사기대책위 “경매중지 임시조치 불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경매중지 대책은 임시 조치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임시 조치에 불과한 경매일시 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사이에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전날에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을 통해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관계기관의 검토와 대책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수령이 거부됐다고 전했다.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0 17:19
부동산

당정, 전세 사기 예방·'깡통전세' 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집값 하락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대책을 논의한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 등이, 정부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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