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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무단이탈' 조송화, IBK기업은행 상대 계약해지 무효 소송 1심 패소

여자 프로배구 조송화(29)가 팀 무단 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당시 조송화 측은 "무단 이탈이 아니다. 구단과 감독에게 이를 알렸다.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을 갔기 때문에 무단 이탈로 볼 수 없다"라고 대응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보류 판단을 내렸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12월 13일 조송화에게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 통보했다. KOVO는 나흘 뒤인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구단의 처분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연달아 고개를 떨군 조송화는 이번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잔여 연봉 수령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송화는 2021년 IBK기업은행과 3년 계약(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을 맺었다. 2011~2012 시즌 V리그에 데뷔한 조송화는 현재 소속 팀이 없는 무적 신분이다. 이형석 기자 2022.12.14 13:31
스포츠일반

사과 없이 사태 키우는 조송화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항명 사태’ 중심인 조송화(28·사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사과 없이 자기 입장만 내세웠다.조송화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이후 취재진 앞에서 그는 “아직 구단 소속이라 어떤 말을 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조송화 측 법률대리인 조인선 변호사는 항명 사태의 출발점인 무단이탈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조송화 선수는 본인의 건강과 선수 생명을 관리해야 하는 부상 상황이었다. 구단과 감독에게도 그 내용을 알렸다”라고 주장했다.조송화는 지난달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후 훈련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어 16일 열린 페퍼저축은행전은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은 채 구단 관계자 차를 이용했다. 이틀 후 조송화의 팀 이탈 소식이 알려졌고,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설도 수면 위에 올랐다. 이후 사령탑이 경질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번졌다.논란이 커지자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결별을 결정했다. 지난달 20일 KOVO에 임의해지 공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KOVO는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문을 반려했다. 그사이 마음을 바꾼 조송화는 신청서 작성을 거부했다. 결국 구단은 KOVO가 ‘징계의 근거’를 만들어주길 바라며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이런 혼란에는 기업은행 탓도 있다. 이 사태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난달 18일, 구단은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송화 측은 당시 갈등 봉합에 급급했던 구단의 대응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조 변호사는 “구단도 ‘조송화가 몸이 아파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기업은행은 “무단이탈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라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이런 상황에서 조송화는 일을 키우고 있다. 취재진 앞에 설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여자 배구는 지난 8월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4강에 진출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V리그는 쑥대밭이 됐다. 학폭(학교 폭력) 사태로 물의를 빚은 이다영-재영 자매는 그리스 리그에 진출하기 전까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여론전에서 완패한 그들이 한국 무대에서 다시 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송화는 쌍둥이 자매가 저지른 대응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KOVO는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기업은행이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잔여 연봉(2022~23시즌 포함 약 4억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희수 기자 an.heesoo@joongang.co.kr 2021.12.13 08:00
스포츠일반

KOVO, 3시간 토론 끝에 "징계 보류"…기업은행-조송화 갈등 심화

한국배구연맹(KOVO)이 팀 이탈로 물의를 빚은 조송화(28·IBK기업은행)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 결정은 보류했다.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KOVO가 징계할 수 없다"는 의미다. KOVO는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OVO 사무국에서 조송화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고 3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구단과 선수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를 둘 것인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 KOVO는 "'선수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KOVO는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필요에 따라 다시 상벌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기업은행과 조송화 양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 조송화는 지난달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뒤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았다. 나흘 뒤인 16일에는 페퍼저축은행전이 열리는 광주로 이동하면서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고 구단 관계자의 차를 이용했다. 이 경기가 끝난 뒤에도 조송화가 다른 선수들과 별개로 움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단이탈' 논란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서남원 전 감독과 김사니 전 코치가 모두 팀을 떠났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에 대해서도 "함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2일 KOVO에 임의해지 공시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조송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반려됐다. 기업은행은 결국 KOVO에 조송화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변호사 두 명과 상벌위에 참석한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앞으로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구단도 다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조송화 사이의 공방전도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뛰고 싶다"는 조송화와 "우리 팀에선 뛸 수 없다"는 기업은행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잔여 연봉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KOVO 상벌위는 끝내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다. 기업은행이 3억원이 넘는 잔여 연봉을 모두 내주고 조송화와 결별하지 않는 한, 양측은 법적 다툼을 통해 귀책 사유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영은 기자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2021.12.10 14:27
스포츠일반

조송화 징계? 결국은 IBK가 결정해야 한다

한국배구연맹(KOVO) 조송화(28)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조송화의 진로는 결국 IBK기업은행의 손에 달려 있다.KOVO는 10일 오전 10시 사무국에서 조송화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상벌위는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송화 측이 "상벌위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기업은행은 두 차례 팀을 이탈한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선수가 직접 작성한 임의해지 조항신청서를 받지 못했다. 당초 구두로 팀을 떠나는 것에 동의했던 조송화는 임의해지 신청서 작성을 거부했다. 비공식적으로 팀 복귀 의사도 전달했다.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계약해지 대신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잔여 연봉 문제 때문이다.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서 23조(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선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상벌위 결정이 당일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배구계 관계자는 "기업은행으로선 조송화에게 책임사유가 있다는 걸 입증할 계획이고, 조송화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지정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해서 빠르게 결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된 계약서상으로는 선수가 훈련에 불참하면서 임의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과거와 달리 구단이 대응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상벌위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KOVO 규정 제66조(선수 이행 의무)에 따르면 선수는 연맹 또는 구단이 지정한 경기 참가, 구단의 단체 훈련 참가, 구단의 정당한 지시 이행 등을 지켜야 한다. 조송화의 사례는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출장정지 또는 제명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제재금도 최대 500만원이다. 원칙적으로는 'IBK기업은행 선수' 신분이 이어지고, 연봉도 계속 받을 수 있다.결국 '칼'은 IBK기업은행이 휘두를 수밖에 없다. KOVO 징계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한다. 선수 계약서 제24조(손해배상)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조송화가 불복할 경우, 법리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21.12.07 13:11
스포츠일반

기업은행-조송화 '임의해지 대립'…KOVO 상벌위에 쏠린 시선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은 24일 두 차례 무단이탈로 내홍 사태를 키운 주전 세터 조송화(28)와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기업은행은 조송화의 '구두 합의'를 근거로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 공시를 요청했지만, KOVO는 선수가 임의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기업은행의 임의해지 등록 공문을 반려했다.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하고 항명 당사자인 김사니 감독대행에게 지휘봉을 맡겨 팬들의 비난을 자초한 기업은행은 이번에는 바뀐 규정을 몰라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조송화가 애초 뜻을 바꿔 임의해지 신청서를 쓰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양측은 이제 갈라서는 일만 남았다.양측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기업은행이 임의해지 신청서를 쓰도록 조송화를 계속 설득해 더는 잡음을 내지 않고 일을 수습하는 방법이다.그러나 구단과 선수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조용히 일이 끝날 가능성은 작아졌다.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면 KOVO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마지막 방법이다.2021시즌부터 적용되는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을 보면, 선수나 구단은 서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먼저 조송화는 구단이 자기 뜻에 반해 임의해지를 강요하면 계약을 즉시 파기할 수 있다.기업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조송화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 된다.기업은행도 조송화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구단이 계약 해지를 추진할 수 있는 사유는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 성폭력·성희롱 가해, 부정행위, 비밀 누설 등으로 이뤄졌다.조송화의 경우엔 이런 이유와는 관련 없는 7번째 기타 항목의 사례다.양 측의 분쟁이 첨예해지면, 선수계약서 26조에 따라 구단과 선수는 KOVO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한다. 상벌위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다.돈이 걸린 계약이라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선수 계약서 24조는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cany9900@yna.co.kr(끝) 2021.11.24 09:53
경제

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에 "65~78% 배상하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 65~78% 비율로 배상하라 결정했다. 우리·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고,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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