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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4:11
경제

내주 신한은행 ‘라임사태’ 관련 징계 수위 결정

다음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19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데, 분조위 조정안 수용 등을 통해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게 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4~5년이 걸려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상황을 우려해, 지난 12월 분쟁조정 방식을 토입했다. 은행을 포함해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중징계 수위가 바뀔지가 관심사다. 진 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가 있다는 데에서, 징계 감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7 11:25
경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서 직접 소명…'징계 수위' 촉각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관련 18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 모습을 드러낸 진 행장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장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2층으로 향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린 바 있다. 1차에서는 우리은행의 방어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날 제재심이 신한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첫번째나 다름없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임기 만료 후 금융권에서 3~5년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징계 대상자인 진 행장은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감원이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경우 첫 제재심이나 다름없어 당장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8 16:36
경제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한 신한은행…행장 '중징계' 피할까

신한은행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했다. 업계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한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이 돼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의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해 KB증권, 지난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신한은행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앞선 순서였던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부당권유와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동의가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줄지 관심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09 07:00
경제

기업은행장 사모펀드발 첫 중징계 통보…"우리도?" 신한·우리·하나은행 초긴장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은행들에 대한 징계가 예고됐다. 첫 대상은 IBK기업은행으로, 은행장에 중징계가 사전 통보되면서 은행권 전반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이를 시작으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 어치도 팔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K투자증권이 판매하는 상품을 기업은행에서 대신 팔아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투자자들은 펀드가 자꾸 손실이 나자 환매를 요구했으나 손실이 너무 나서 환매조차 안 되는 펀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 은행에서는 손실금액의 50%밖에 변제할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할 당시 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문책 경고부터 해당한다. 제재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처럼 금감원이 첫 제재심부터 CEO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판매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오는 2월 18일, 늦어도 같은 달 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한·우리·하나의 경우 현직 회장이나 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CEO에 대한 제재는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당시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사정권이다. 특히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 라임펀드 징계까지 겹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EO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법적 분쟁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하나·우리은행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금감원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품 판매를 두고 책임을 은행장에게 묻고 있는데 법령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며 "CEO 책임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8 07:00
경제

직원은 '역대급 희망퇴직'…금융수장은 줄줄이 '연임' 행진

코로나19 사태에 살 궁리를 강구해야 하는 금융권에 연말을 맞아 '인원 감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예년보다 더 과감한 조건을 내세워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어 희망퇴직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금융권 수장들은 끝난 임기도 연장해 자리를 이어가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16일 우리은행은 올해 희망퇴직 실시안에 합의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54세(1966년생) 이상이며, 36개월 치 급여를 일시 지급하고 학자금, 여행 상품권, 재취업 지원금도 별도 지급한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 11월 26~30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총 503명의 직원이 신청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 역시 지난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내년 1월까지 희망퇴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희망퇴직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정례화되고 있어서다. 최근 몇 년간 은행 직원 수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신한·국민·하나·우리·SC제일·한국씨티 등 6개 시중은행 직원 규모는 2016년 총 7만4106명에서 2017년 6만9830명, 2018년 6만7581명으로 감소세다. 지난해는 6만7781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했다. 은행권의 직원 감소에는 업무 디지털화와 점포 통폐합 등으로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 탓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올해 보상액을 늘려 희망퇴직을 유도하기도 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업계 역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인수·합병(M&A)에 따른 통합 문제가 맞물려 구조조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도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KB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첫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7월 통합을 앞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감원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가 몸집을 줄이며 은행 직원들은 인력 감축 눈칫밥을 먹고 있는 반면, 금융지주 및 금융사 수장들은 책임론을 비껴간 '연임 행진' 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허인 국민은행장이 무려 '3연임'에 성공했다. 국민은행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이던 시절에 채용 비리 건수가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은 곳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또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등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김 회장이 실적만 놓고 보면 연임을 노려볼 수 있지만, 사규에 그룹 회장은 '만 70세 이하'라는 연령 조건이 있어 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의 3연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는 분위기다. 올 연말 금융지주 계열사 CEO들의 인사도 남아있으나, 업계는 대다수가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조직 안정화'에 무게를 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고 올해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 연임할 것으로 점쳐진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징계 여부가 남아있지만, 진 행장의 연임 결정 후의 일이다. 또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도 이미 임기 4년을 채웠지만, 실적만 놓고 보면 연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KB금융의 경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사장을 제외한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과 이동철 국민카드 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CEO들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한 권광석 우리은행장도 무난히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도 임기 3년을 마쳤지만 코로나19 속 호실적에 연임의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다양한 대외 변수로 불안정했던 올해 금융사들로서는 수장까지 교체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7 07:00
경제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자회사 삼성카드 신사업도 제동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삼성카드의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4일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의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앞서 당국은 삼성생명의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카드는 법 시행 이전에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5 09:20
경제

금감원, '삼성생명' 2차 제재심…징계 수위 결론 날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 수위를 결론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이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 이에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또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제재 안건에 올랐다. 이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날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15:37
경제

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계열사 인사에 쏠린 눈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지주사 최초로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연말 계열사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로 징계 대상에 오른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윤 회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KB금융지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통과시켰다. 윤 회장은 이번 연임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역사상 최초의 3연임으로, 임기는 2023년 11월까지로 연장됐다. 윤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 CEO에 대한 인사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KB금융의 계열사 가운데 임기가 끝나는 CEO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를 비롯해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조재민·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이다. 이 중에서도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형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인 KB증권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일명 '라임사태'로 KB증권 박정림 대표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징계'로, 향후 3~4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KB증권 등 라임 연루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 경영진에게도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박 대표가 현직 증권사 대표인 만큼 경영 공백 우려가 있어 KB금융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이른바 '윤종규 키즈'로 불릴 만큼 윤 회장이 아꼈던 인물로 꼽힌다. 또 KB금융 사상 두 번째 여성 부행장에 오른 금융권에서 찾기 힘든 여성 임원이고, 최근 허인 KB국민은행장의 후임 후보에 오르내릴 정도로 지주 내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KB금융이 통상적으로 계열사 대표에게 ‘2+1년’을 보장하는 만큼 박 대표는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임기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 이어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금융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라도 낮아지면 연임에 문제가 없다. 현재 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증선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증선위가 징계수위에 대한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의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 사안으로, 임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증선위와 금융위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건 통과가 이뤄지지 않거나 완화될 수도 있다. 반면 박 대표에 대한 제재심 문책경고 의결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윤 회장은 내년 KB증권 CEO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사태에 대한 당국의 결론은 빨라야 12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증선위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으며, 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심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 그동안 증선위와 금융위가 통보한 금융 사고 관련 징계안의 경우 징계 통보 후 대부분의 경영진이 행정소송으로 불복 절차를 밟은 바 있어 최종 결론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23 07:00
경제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에 '중징계' 기로…새우등 터지는 삼성카드?

삼성생명이 암보험 관련 지급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카드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삼성카드는 최근 업계 전반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 금융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카드사·은행·보험사 등으로 분산된 나의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개인 신용관리·자산관리를 하는 서비스다. 이는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카드사 모두가 뛰어드는 신사업으로 통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을 비롯해 40여 개 금융사가 신청했고, 내년 2월경 최종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 대상에 오르면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추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최대 이슈였던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검사에서 회사가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융당국은 당국이 지급하라고 권고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도 약 20~30% 수준만 따랐다며 미흡한 게 많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나 집중 항암 치료 중 입원, 암 수술 직후 입원 등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두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 없다"며 삼성생명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대립각은 날카로워진 분위기다. 그런데도 현재 금감원은 "제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 업계에서는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론은 이달 26일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당국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그 이후에 각자 사업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허가가 늦어지거나 받지 못하면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일이다"고 우려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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