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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노동부, 故 오요안나 사건 예비조사…근로자성 검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진행한다.4일 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앞서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이에 MBC는 전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특히 이번 작업에서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 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나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 등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노동부 관계자는 “기상캐스터 분들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 상의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04 12:43
스타

뉴진스 하니 노동부 민원 당사자 “민희진 관련無, 연관성 억지 부각 의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낸 언론 기사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입장을 밝혔다.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기사에서 ‘진정’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건 민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억지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답변 전문을 공개한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민 전 대표는 물론 하이브, 뉴진스 멤버들과도 관련성이 없는 인물이다. A씨는 “그(노동부) 답변이 민 전 대표와 하니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언론 보도는 논리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가족인 B 씨와 민 전 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 14일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시작했음 전화 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제가 링거 맞고 있어서요. 오후에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해당 매체는 ‘고용노동부 시작했음’이라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2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나는 B 씨가 민 전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이라고 묻는 것. 또 다른 하나는 B 씨가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어떤 것이든 민 전대표가 사전에 고용노동부 진정과 관련된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입 의혹은 피할 수 없다”면서 “탬퍼링 의혹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보링크로 뉴진스와 동반 이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민 전 대표가 A씨와 노동부 (민원)건을 통해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나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저는 해당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일자에 큰아버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고, 대화 내용을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날짜에도 관련 대화가 없을 뿐더러 그 날짜 전후의 대화 역시 제가 화자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제가 권유를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를 마치 제가 화자이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상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이다. 기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음해 모함을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기사 삭제 및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해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니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16 18:18
문화

민희진, 하니 고용부 진정에 개입?... “음해·모함 사과해야” [왓I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6일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가족인 A 씨와 민 전 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시작했음 전화 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제가 링거 맞고 있어서요. 오후에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해당 매체는 ‘고용노동부 시작했음’이라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2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나는 A 씨가 민 전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이라고 묻는 것. 또 다른 하나는 A 씨가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어떤 것이든 민 전대표가 사전에 고용노동부 진정과 관련된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입 의혹은 피할 수 없다”면서 “탬퍼링 의혹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저는 해당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일자에 큰아버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고, 대화 내용을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날짜에도 관련 대화가 없을 뿐더러 그 날짜 전후의 대화 역시 제가 화자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제가 권유를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를 마치 제가 화자이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상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이다. 기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음해 모함을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기사 삭제 및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해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진스 팬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1월 “하니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6 10:36
뮤직

정말 뉴 버리고 새 판 짜려 하나..하이브는 뉴진스를 보호하고 있는가 [전형화의 직필]

이제 이틀 남았다. 뉴진스가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의 응답 시한은 27일까지다. 뉴진스가 내용증명에서 특히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하이브의 음악산업리포트 내용 일부인 “‘뉴아르’(뉴진스·아일릿·르세라핌)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시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배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아일릿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민희진의 대표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어도어 현 경영진이 뉴진스의 시정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지난 10월 뉴진스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한 뒤 답변시한으로 정한 날짜에 어도어가 거부 입장을 공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도어는 27일 또는 28일 뉴진스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최근 일부 매체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톡 내용이 다시 기사화되면서 몇천억원이라는 위약금이 거론되는 걸 보면 이미 어도어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짤 결심을 한 게 아닐까란 의구심마저 든다.그렇지 않다면, 하이브가 팩트를 바로잡고자 수정조치를 안하지 않았을 노릇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이브PR 관계자가 뉴진스 일본 성과에 대해 당시 한 매체 기자에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못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하이브는 잘못된 ‘팩트’를 담은 기사들을 수정하는 데 열심인 회사다.일부 매체에서 거론하는 뉴진스 위약금은 처음에는 3000억원으로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6200억원까지 올라갔다. 대방어 싯가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위약금이 올라가 있다. 위약금이란 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양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그 계약 안에 있는 어떤 어떤 것들을 어느 쪽이 어겼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산술적으로 ‘뉴진스가 얼마를 벌었으니 약 3배를 물으면 얼마다’라고 추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그야말로 팩트가 아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또는 하이브 간 신뢰 관계가 깨졌고, 그리하여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 또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이 어느 쪽이 계약을 어겼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할 일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어도어 또는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위약 사항이 많을 수도 있을 테니.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하이브 또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정말 보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180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얼추 세어본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발 기사 숫자다. 개 중에 댓글이 열리는, 즉 연예 카테고리가 아닌 기사가 110여개다. 그렇다는 건 종합지, 경제지 등 다양한 매체들까지 기사를 쏟아냈다는 뜻이다. 참으로 대단한 뉴스였던 모양이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행정종결했다.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초점을 맞추거나 ‘돈을 많이 버니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는데 댓글이 열린 해당 기사들에는 악플들이 상당하다. 중요한 것은 노동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고용 형태, 계약기간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그렇기에 하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동안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하니가 근로자성이 정말 없는지,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속 근로기준법 사각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는 따로 논할 문제지만 적어도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건 ‘팩트’가 아닌 셈이다. 20일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5일이 지나 이 문제를 짚는 건, 팩트 수정에 열심인 하이브가 이번에도 팩트를 수정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 어도어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사임을 발표하자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던 터라, 하이브가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리라 생각했다.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하이브의 노력이 제대로 닿지 않은 탓인지, 안타깝게도 180여개 기사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그 제목 그대로다. 참고로 민희진 전 대표 사임 기사는 대략 230여개였다.굳이 K팝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 기사 숫자가 이 기사들의 반의 반도 안된다는 걸 짚을 필요도 없다.지난 16일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KGMA) 비하인드를 한 가지 전하자면, 이날 뉴진스는 제로베이스원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갖는 걸 논의했다. 하지만 제로베이스원이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에 언급된 팀이라, 혹여 같이 무대에 섰다가 폐를 끼칠까 고심하다가 결국 고사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 터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뉴진스 탬퍼링 운운도 마찬가지다. 연예계에서 탬퍼링은 특정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전속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뉴진스 사안은 명백히 경우가 다르다.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감사 도중 유인촌 장관이 뉴진스 탬퍼링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몇몇 부정적 여론이 생성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던 터다. 역시 팩트가 다르다.하이브가 발빠르게 수정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이브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팩트가 아닌 사실들이 방치돼 있는 건 분명하다. 틱톡 등 각종 숏폼에 뉴진스가 27일 해체한다고 떠도는 수많은 영상들도 마찬가지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정말 뉴진스를 보호하려 한다면,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할 때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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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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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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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프로축구

‘K리그 아카데미’ 제2차 회계, HR 과정 개최…구단 실무자 50명 참석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4년 제2차 K리그 아카데미 회계 과정과 HR 과정을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K리그 회계, 인사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열린 이번 과정에는 K리그 전 구단 실무자 약 50명이 참석했다.첫날 열린 회계 과정 첫 번째 시간은 연맹 클럽라이선스팀이 진행을 맡아 구단 내부 회계 관리 규정과 재정건전화 개정 규정 설명, K리그 파이낸셜 매니저 소개 등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두 번째 강의는 양유석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진행을 맡아 ‘J리그 구단 운영’을 주제로 일본 프로축구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한 뒤, J리그 구단과 K리그 구단의 재정 상황을 비교 분석했다.마지막 강의는 한성욱 텍스넷 위원이 강사로 나서 ‘사례별로 알아보는 핵심증빙처리’를 주제로 실제 구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회계처리 사례와 세무상 유의점에 대해 문답식으로 설명했다. 이튿날 열린 HR 과정은 노무법인 예담 정호영 노무사, HR플랫폼 기업 플렉스(flex) 한그림 파트너, J&컴퍼니 김재순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 정호영 노무사는 최신 근로기준법 개정을 현행 법률 규정과 비교하여 설명했고, 주요 노무 이슈를 사례별로 전달했다.이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한그림 플렉스(flex) 파트너가 ‘K리그 표준 성과관리체계’의 결과를 발표했다. ‘K리그 표준 성과관리체계’는 구단과 개인의 목표를 연결함으로써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K리그 구단 실무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약 6개월간 작업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HR 표준 모델에 참여한 서울이랜드는 내부 HR 이슈에 대한 공유회 세션을 가지고, 타 구단 실무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후에는 전문 인사 컨설팅 기업 J&컴퍼니의 김재순 대표가 ‘인사평가 트렌드와 성공 포인트’를 주제로 국내 주요 기업의 평가제도 및 다양한 역량 진단 방식 등을 설명하며 HR 과정을 마무리했다.연맹은 "이번 회계, HR 과정을 비롯해 K리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리그 아카데미’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지속 시행하고 있다. 연맹은 앞으로도 구단 행정 실무 관련 강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K리그 구단 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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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오늘(15일) 국정감사 출석…김주영 대표 앞 ‘뉴진스 왕따 논란’ 입 연다

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입을 연다. 하니는 이날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됐는데,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 접수되면서 연예계 이슈를 넘어선 사회 이슈로 비화되자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후 하니의 참석 여부를 둔 설왕설래가 이어진 가운데 하니는 지난 9일 오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국정감사 혼자 나갈거예요”라고 출석 의지를 피력했다. 하니는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를 위해 나가는 것”이라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같은 사안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어도어 김주영 대표도 출석을 확정했다. 그간 어도어 측은 “출석 여부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지만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확정한 만큼 김 대표도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대표는 하이브의 최고인사책임자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관련 사안으로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했던 두 사람이 같은 공식석상에서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당일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건,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은 초유의 상황이라 엄청난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빌리프랩 측이 하니와 뉴진스 어머니들의 주장에 “아일릿 매니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지만 어머니들이 “애초에 하니가 CCTV를 확인할 당시 보안요원 분이 하니에게 ‘인사하고 들어간 후 다시 나올 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영상은 들어갈 때 인사를 했기에 나올 때는 인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재반박한 상황이라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이후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 연예인인 하니에게도 성립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를 기획사의 ‘근로자’으로 볼 수 있느냐에서다. 통상 가수나 배우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왔으며, 기획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속계약 관계를 맺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다.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수고용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하니 사례는 노동청이 연예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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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직장내 괴롭힘’에 무슨 말 오갈까 [IS포커스]

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참고인으로 나서는데, 현재 진행형인 하이브 내 따돌림 이슈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하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됐는데,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 접수되면서 연예계 이슈를 넘어선 사회 이슈로 비화되자,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니 “스스로와 팀, 팬들 위해 국정감사 나갈 것”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후 그의 참석 여부를 둔 설왕설래가 이어진 가운데 하니는 지난 9일 오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국정감사 혼자 나갈거예요”라고 출석 의지를 피력했다. 하니는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를 위해 나가는 것”이라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하니는 어머니가 보내준 지지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의 어머니는 “하니가 국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큰 책임이며,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니는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위해 싸울 용기를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은 하니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딸을 응원했다.하니가 참고인 자격 출석을 직접 예고 한 가운데, 같은 사안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출석 여부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연예인’ 하니 사례, 직장내 괴롭힘 해당될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 연예인인 하니에게도 성립될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를 기획사의 ‘근로자’으로 볼 수 있느냐에서다. 통상 가수나 배우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왔으며, 기획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속계약 관계를 맺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다.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하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수고용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하니 사례는 노동청이 연예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일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건,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은 초유의 상황이라 엄청난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빌리프랩 측이 하니와 뉴진스 어머니들의 주장에 “아일릿 매니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지만 어머니들이 “애초에 하니가 CCTV를 확인할 당시 보안요원 분이 하니에게 ‘인사하고 들어간 후 다시 나올 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영상은 들어갈 때 인사를 했기에 나올 때는 인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재반박한 상황이라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이후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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