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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빅뱅 탑, 의경→소집해제…파란중첩 878일 군생활 [종합]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이 소집해제를 했다. 2017년 2월 9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모두 마쳤다. 형사재판과 병원 입원 등으로 878일이나 걸렸다.탑은 6일 근무지인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지난해 7월 복무기간이 27일 단축되면서 8일 소집해제되어야 하지만, 용산공예관의 휴무일에 따라 소집해제일이 6일로 앞당겨졌다. 빅뱅 멤버들 중 가장 먼저 병역 의무를 털었다.이날까지 정상 근무를 한 탑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오전 9시 50분께 근무지로 들어갔다.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 날씨에도 두터운 외투를 입은 모습이었다.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상반된 입술의 피딱지도 눈에 띄였다.마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탑은 2017년 7월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2018년 1월 26일부터 용산공예관으로 재배체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다. 근무지에는 한류 팬들이 종종 찾아왔는데, 팬들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5월과 6월에도 패딩을 입은 철통보안 복장으로 출근한 적이 있다고. 한 블로그에는 탑이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강의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후기도 올라와 화제가 됐다.반면 올해 초 과도한 병가일수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과 용산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용산구청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탑의 병가 횟수는 약 3배 많았고 휴일에 붙여 쓴 병가 횟수는 4배에 달했다. 당시 용산구청은 "증빙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소집해제가 될 때까지 총 30일의 병가를 쓸 수 있다"고 연예인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탑은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2017년 6월 6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대 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마지막 퇴근길 '북적'…인사는 NO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태국 등 글로벌 팬들은 오전부터 용산공예관을 지켰다. 폭염경보에도 아랑곳 않고 뙤약볕에서 퇴근시간까지 대기 중이다. 작은 가로수 그늘을 따라 줄을 선 팬들은 왕관모양의 빅뱅 응원봉 혹은 탑의 얼굴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었다. 중국에서 온 남성팬들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스스럼없이 임하며 "짜요 탑"을 외쳤다. 흰 옷에 검정팬으로 "TO. 탑, 힘내자"라는 글씨도 적었다. 팬들이 몰리자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돌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후 6시 이후부턴 용산공예관 앞 차도까지 사람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파였다. 이 모습을 용산공예관 직원이 촬영해가기도 했다.병역의무를 마친 탑은 용산공예관 운영시간이 끝나는 오후 7시 지하를 이용해 근무지를 빠져나왔다. 별도의 행사는 없었다. 탑이 팬들 앞에 인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200여 명이 그 앞을 지켰지만 그대로 퇴근했다. 앞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이 공예관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까 염려해 조용한 소집해제를 바랐다. 이에 당일 소집해제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별도의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팬들 또한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 "최대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주변 상가 및 통행로에 방해가 가지 않도록 하자"는 공지를 공유했다.복귀는 일러우여곡절 끝에 병역의무를 다했지만 탑의 복귀 시점을 말하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대마 흡연 공범인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잇단 제보와 고발로 탑과 YG를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달에는 한서희가 빅뱅 컴백 당시 YG 측의 종용으로 미국 LA로 떠나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현석 전 YG 총괄은 "일방적인 주장일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수사 기관을 통해 면밀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의혹 제기에 대해 향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탑은 2016년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와 대마를 구입해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한서희도 2017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사진=박세완기자, 박찬우기자
2019.07.06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