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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광고만 뺀 유튜브 8500원에 내놓는다…공정위, 의견 수렴 개시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를 받는 대신 광고만 없앤 구독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이용자들은 음원 스트리밍 없이 유튜브에 올라온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의 57.1%, 55.9% 수준이다. 이런 가격 비율은 이미 출시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해당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격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한다. 향후 가격을 변동해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기로 약속했다.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자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5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신규 가입자들과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재판매사 가격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약 2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