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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 형사 고소...'무관용' 초강수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현재 수많은 파트너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며,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 제품을 홍보하는 등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선량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간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광고를 단호히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1 09:11
산업

온라인쇼핑몰·배달앱 입점업체 5곳 중 1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중소기업 124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 질문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라고 답했다.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또한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한편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개별 응답 내용에서, 온라인쇼핑몰 총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돼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급 비용이 낮게 나타난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네이버(3%), G마켓(4%),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5%), 숙박앱에서는 야놀자(1%)로 조사됐다.플랫폼 거래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비용 부담이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앱 분야에서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9%(전혀 도움 안 됨 8.9%+도움 되지 않음 72.0%)였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했다.플랫폼 거래 관련 개선 과제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영 기자 2025.09.28 15:44
영화

전지현 측, 中 광고 취소에 “‘북극성’ 혐중 논란 여파 아냐…방영 전 논의” [공식]

배우 전지현 측이 ‘혐중’ 논란으로 인한 중국 광고 취소설을 부인했다.전지현 소속사 피치컴퍼니 관계자는 23일 일간스포츠에 “예정된 중국 의류 브랜드의 한국 광고 촬영이 취소됐다”면서도 “‘북극성’ 논란 때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이번 광고 취소는 ‘북극성’ 방영 이전에 논의됐던 일”이라며 “시기가 맞물린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전지현이 오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중국 의류 브랜드 광고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북극성’ 혐중 논란으로 촬영이 전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북극성’ 혐중 논란은 극중 전지현이 연기한 서문주 대사에서 시작됐다. 서문주는 전직 UN 대사이자 대통령 후보로,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등의 대사를 소화한다. 이를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중국 이미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중국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23 09:23
영화

‘북극성’ 대사 하나로…전지현, 中 누리꾼 ‘발끈’→광고계 ‘손절’ [왓IS]

배우 전지현이 신작 ‘북극성’ 대사로 중국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현지 광고계의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22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전지현이 모델로 나선 글로벌브랜드 루이비통, 라메르, 피아제 등은 전지현 관련 광고와 홍보물을 삭제했다. 전지현이 출연한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북극성’ 속 대사 여파다. 극중 전직 UN 대사이자 대통령 후보 문주를 연기한 전지현은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등의 대사를 소화한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중국 이미지를 왜곡했다”며 “이는 중국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중국 동북 다롄(大連)으로 나오는 장면이 홍콩에서 촬영된 점, 중국을 상징하는 별 다섯 개 문양의 카펫이 밟히는 점, 악역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급기야 극중 전지현이 중국 시인 이백의 시구를 읊을 때 발음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한한령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북극성’은 유엔대사로서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문주가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의 배후를 쫓는 가운데, 그를 지켜야만 하는 국적불명의 특수요원 산호(강동원)와 함께 한반도를 위협하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23 09:23
산업

인플루언서 모아 '뒷광고'한 대행사, 공정위 시정명령

인플루언서에게 식당·숙박 체험 후기를 게재하게 하면서, 무료 음식과 원고료 등을 제공한 사실을 숨긴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네오프(구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들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고, 네오프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디블, 어반셀럽)에 가입하도록 했다.네오프는 이들에게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2337건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하도록 했다. 광고는 대부분 외식·숙박 서비스였다.네오프는 이 과정에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하고도, 이를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 SNS 후기 작성 시 '★협찬, 광고 표기 금지', '(★광고표기없음)', '★★★광고표기 없음★★★' 등과 같이 상업성이 있는 광고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도록 작성 지침을 제시했다. 또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표시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이같은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0:33
스타

SNS 사칭 계정인데 6만 팔로워…손석구 “용도 밝히길” 최후통첩

배우 손석구가 사칭 계정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손석구는 18일 자신의 SNS에 “사칭 계정 캡쳐사진입니다”라며 한 계정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계정은 손석구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손석구의 광고나 화보 등 활동을 게시하고 있다. 손석구 본인이 아님에도 인증된 사용자임을 검증하는 블루뱃지까지 달고 있어, 팔로워만 6만 4000명 이상을 모았다.이에 손석구는 “사칭행위로 인해 저와 제 파트너들이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시어 블루뱃지는 내려주시고 계정의 용도를 분명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미 회사를 통해 디엠(다이렉트 메시지) 고지를 드렸지만 차단을 하신 바 부득이하게 공개적으로 부탁드린다”고 경고했다.또한 손석구는 “혹 제가 모르는 사칭계정 운영하시는 분이 또 계시다면 더불어 부탁 좀 드린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손석구는 차기작으로 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로드’(가제)에 출연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18 11:48
e스포츠(게임)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컴투스홀딩스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과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컴투스홀딩스에 7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행위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와 아이톡시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도 암시장 레벨 4부터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또 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지만,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빠지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했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VIP 적용문서(1일)'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빠졌는데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측은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8 12:12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스타

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산업

근거 없는 '국내 1위'…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시정 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경고를 받았다.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홍보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지만 광고처럼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사업자가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SNS 이용 후기를 실제 체험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역시 존재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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