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10월부터 경비원에 택배배달·발렛주차 등 입주민 '갑질' 차단
정부가 법으로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한정해 입주민 갑질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공포·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법적으로는 경비 업무만 할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다. 앞으로 경비원 업무범위에는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단속이 포함된다. 위험과 도난 발생 방지를 전제로 하는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도 업무에 들어간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나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레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할 수 없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이외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개선된다. 그동안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간선으로 선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지규모에 구분 없이 임원들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또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10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