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염전노예' 이어 '가두리 양식장 노예'...19년간 일 시키고 임금 안줘
2년전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남 통영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을 약 19년간 착취하거나 상습 폭행한 ‘가두리 양식장 노예’ 사건이 드러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의 한 해상에서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A씨(58)를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B씨(46)와 C씨(46·여)를 상습 폭행 및 장애인 수당 착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인 D씨(39)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가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망어업을 하는 B씨는 2017년 6월부터 D씨와 1년간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와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C씨는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D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하는 방식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D씨의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D씨 주변인을 탐문 수사한 결과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구속하고, B씨와C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들을 비롯해 다른 추가 범행이 있는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2020.07.0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