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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돈세탁 검증대 오른 4대 코인거래소…네이버·카카오도 유력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해 자금세탁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도 검사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대부업자·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계획 등을 담은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는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종합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검사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도 확인한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에 나선다. 부분검사에서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 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 보고·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FIU는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직접검사도 확대한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다.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고객확인 업무 이행·내부통제체계 구축·각종 보고업무의 적정성을 살핀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쿠팡페이·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검사 실시내역과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고, 영업제한 상황 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임직원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6 16:47
경제

외국인 제한하고 내부거래 폐쇄…내실 다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부당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한다.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창옥 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시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초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마저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은행의 책임에 무게를 실어 시중은행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이에 이날 빗썸은 외국인에 대한 고객 확인(KYC)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국내 휴대폰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회원가입이 안된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필리핀·몰타 등 AML 미이행·비협조 국가 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필리핀·몰타·아이티·남수단 등 4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4차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앞서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지속해서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모니터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신경을 써왔다. 업비트 역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케이뱅크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등 고객 신뢰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했다. 프로비트는 내부 준법감시팀을 통해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고, 지난 1일 기존 계좌를 모두 막았다. 지난 6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ML 교육을 시행하고 지난 5월부터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와 제휴해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프로비트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불공정 거래를 막아 가상화폐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9 07:00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수' 많으면 점수 낮아져…상폐 계속될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코인 수가 적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적을수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 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해당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코인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겨놓은 '채점표'를 보면, AA+ 등급인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최근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잇따라 '잡코인 정리'에 나선 것은 이런 평가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했으며, 2위 거래소 빗썸도 지난 17일 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외 중소형 거래소들도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하는 등 코인 정리 작업 중이다. 하지만 이런 코인 정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잡코인상장 폐지' 수순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코인 발행처에서 대형 거래소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부 거래소에선 거래 중단 결정을 번복된 코인 가격이 4000% 넘게 폭등하는 기현상도 벌어지면서 코인 시장이 시끄럽기 때문이다. 불량 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투자자 피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거래소 상장 폐지 업무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체제가 아직 불명확해서, 코인 수가어찌 됐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에 흔쾌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8 16:03
경제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계약 9월 24일까지로 연장

NH농협은행이 실명확인 계좌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의 만기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로 일단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은 당초 오는 7월 31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기존의 평가 기준이 아닌 특금법상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해 예비평가, 본 평가까지 거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재계약 시기를 미룬 것이다. 농협은행은 연장한 계약 기간 동안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평가가 빨리 끝나면 9월 24일 전에도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4 15:54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머스크 조용하니 '잡코인' 주의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잡코인(비트코인 제외한 소규모 코인)' 솎아내기가 한창이다.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몇 원대에 쓸어 담아뒀던 잡코인을 두고 버티던 투자자 최 모 씨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잊고 살던 코인이었는데, 뉴스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들어갔더니 투자금액이 날아가고 없었다"고 말했다. 일주일 안에 최소 10개 코인이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더는 거래소에 자리를 잡고 있을 자격이 없는 잡코인은 오는 9월 24일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말 한마디에 들썩이던 코인 시장이 이번에는 잡코인 퇴출 '사건'들로 시끄럽다. 잡코인 퇴출…특금법 신고까지 쭉? 22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8일 코인 24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 중 원화 마켓(시장)에 상장한 코인이 10개로, 이들 코인은 업비트에서 오는 28일 오후 12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업비트 원화 마켓(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에 남는 코인은 102개가 된다. 열흘 전(18일)과 비교하면 코인 13%가 사라진 것이다.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된 나머지 14개 코인은 비트코인 마켓(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에 상장된 코인들이다. 총 161개가 상장된 비트코인(BTC) 마켓 코인 가운데 10% 가까이 증발하는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 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지난 15일 코인 8종의 거래 지원 종료와 28종의 유의종목 지정을 알렸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각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 코인이 상장됐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거래소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무조건 거래 중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에는 소명 기간을 주고, 부족하면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판단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심의위원회가 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내부 기준에 따라 유의 종목 지정 뒤 코인 발행 주체에 통상 일주일간의 소명 기간을, 빗썸은 공지한 날로부터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과거에도 이런 상장 폐지는 있었다. 업비트에서는 요즘 같은 '코인 투자 광풍'이 일기 전인 작년 10월 30일 코인 17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 일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잡코인 솎아내기'를 특금법 시행과 연결 짓는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에서는 '위험평가 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현재 제휴 거래소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등 법적 요건이나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거래소 대표자·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사업연속성 관련 기타요건을 문서나 실사 등의 방법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평가 등으로 필수요건 점검이 마무리되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정량 평가) 자금세탁 위험과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제휴 은행의 이번 검증이 사실상 존폐 기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잡코인 투자자들 눈물·분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혹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코인 종목들의 시세는 급격히 떨어지며 파란불이 켜졌다. 대형 거래소를 믿고 코인을 산 투자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거래소 측이 원화 마켓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장 폐지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마다 각각 기준을 두고 코인을 상장시킨다. 하지만 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험성이 높아지면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거래소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학생이 의대에 입학한 것에 비유해보면 공부하고 적절한 성적을 받아야지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는 것처럼 코인도 계속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의대에 남을 수 없는 것처럼,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남을 수 없다는 얘기다.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기준을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술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사용자 불만이 지속해서 접수되거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등으로 내용은 비슷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를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의 잡코인 솎아내기가 불규칙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자, 거래 자체를 꺼리는 소비자도 있다. 포털사이트 내 비트코인 커뮤니티만 봐도 불안한 투자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투자자는 "잡코인이 언제까지 정리가 계속될지 불안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투자자도 "추가 유의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다른 잡코인을 줍는 것 자체가 도박이다"고 했다. 거래소가 잡코인을 빨리 정리하길 바라는 투자자 민심도 있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유의 종목 보유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빨리 잡코인이 상장 폐지됐으면 좋겠다"며 "유의 코인들로 거래대금이 몰려서 다른 코인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잡코인에 몰린 거래대금이 본인이 주운 코인에 유입돼 상승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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