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계약 9월 24일까지로 연장
NH농협은행이 실명확인 계좌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의 만기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로 일단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은 당초 오는 7월 31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기존의 평가 기준이 아닌 특금법상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해 예비평가, 본 평가까지 거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재계약 시기를 미룬 것이다. 농협은행은 연장한 계약 기간 동안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평가가 빨리 끝나면 9월 24일 전에도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4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