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성유리 남편’ 안성현, 항소심서 무죄 선고... 코인 상장 청탁 혐의 벗었다
가수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출신 방송인 안성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항소심에서 대폭 조정됐다.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 받았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코인 발행사 관계자인 송 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한편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이후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0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