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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매매 또 묶이나...대출규제는 풀지만, DSR은 '그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업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 수석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을 당시 DSR 완화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새 정부는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 30년짜리를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이를 곡선으로 연결해 장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곡선이 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LTV와 관련해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는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를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16 00:22
경제

지난해 서울 월세 거래량 역대 최다

지난해 서울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총 7만10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치솟았다. 지난해 월세가 낀 거래의 임대차 계약 비중은 37.4%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특히 금천은 지난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 비중(56.1%)이 전세 비중(43.9%)보다 높았다. 직전 해까지는 금천구의 월세 비중이 30%를 넘은 적은 없었다. 전세 대출금리가 오르며 전세보증금 부담이 상당해진데다 집값 상승여파로 전세금이 올라 월세로 돌린 이들이 늘어 월세가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부분도 한 몫했다. 올해부터는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기준금리 상승 압박도 계속되면서 계약갱신청구 기간 2년이 도래하는 올해 8월부터는 전세 세입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가구가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의 경우 순수 전세나 순수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는 준전세·준월세 형태의 계약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4 13:56
경제

우주 기운을 받아 당첨됐는데…잔금 대출 못받은 세대 '최고치'

이른바 '로또'라 불리는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고도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세대가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A씨는 내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자칫 잔금을 치르지 못할 수 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보니 계획도 다 엉망이 되는 기분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물론 주변 지인에게도 부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주요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카페 등에는 어렵게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를 수 없을 것 같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재테크 카페 회원인 B씨는 지난달 15일 '아파트 입주 대출…고민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 분양을 잘 받았지만, 아파트 입주 단금 대출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다"며 "중도금까지는 어떻게 마련했는데 이제 이게 문제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잔금 대출을 일부 은행에서 약속 받았으나, 선착순으로 바꾸면서 아파트 계약 취소에 몰렸다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4.1%에 달했다. 전달(26.7%)과 비교해 7.4%포인트 급등했다.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0명 가운데 34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작년 7월(33.3%)과 지난 2월(32.1%) 두 차례뿐이었다. 앞으로도 팍팍하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SR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 당시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렵게 내집장만을 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으면,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0 13:46
경제

연 8000만원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규제를 받게 된다. 신용대출 1억원을 받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또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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