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 8000만원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규제를 받게 된다. 신용대출 1억원을 받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또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4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