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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항소심서 뒤집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는 해당 사건이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항소했다.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했다.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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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강지환 전 소속사, 오늘(6일) 42억 손배소 항소심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6일 진행된다.소속사는 강지환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지만 1년 전 1심에서 패소했다.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한 바 있다.강지환은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했다.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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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측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 승소..덤덤해” [종합]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억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낸 상태다.또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지환 법률대리인 심재운 변호사는 3일 일간스포츠에 “가압류 건 담당 재판부가 민사 소송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강지환 사건이 발단이 돼 이어져왔다. 강지환은 당시 TV조선 ‘조선생존기’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그는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드라마는 당초 계획보다 4회 축소한 16회로 방영됐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이 연대해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강지환의 손을 들어 줬다.사건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기에 돌입한 강지환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민사 소송에 임하고 있다. 강지환의 근황에 대해 심 변호사는 “특별한 이슈 없이 열심히 운동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전했다. 다만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한편 해당 사건 형사 재판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정황이 담긴 CCTV 장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결론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03 16:27
연예일반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서 승소…활동 복귀할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TV조선 ‘조선생존기’ 촬영 중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이후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당초 20회였던 ‘조선생존기’는 16회로 방영 횟수를 축소했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1.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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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후폭풍···"53억 물어줘라" 배상금 판결 받았다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출연료와 위약금 등을 포함한 5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 줄 위기에 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1000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000만원, 최대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씨 측과 산타클로스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를 토대로,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2021.09.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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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준강간·준강제추행 유죄 확정..집행유예 3년(종합)

스태프 여성 2명을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이 1년여간 이어온 법정 다툼이 유죄로 끝이 났다.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간강) 등의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스태프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석방됐고,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초 지난달 15일이었던 상고심 선고기일의 변경을 강지환 측에서 요청해 일정이 바뀌기도 했다. 또한, 8월 강지환의 집 CCTV 영상,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이 공개됐으나 사건은 강지환의 유죄로 끝이 났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1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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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유죄 인정·실형 면했다…집행유예 3년 法 "반성하며 살길"

강지환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했다.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으나 실형은 피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즉각 대응하지 못하다가 추행 이후에 침대에서 내려오는 점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백이 진심이길 바란다.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최후 변론에서 강지환은 "한 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께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 만약, 잠깐이라도 좋으니 그 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라고 읊조렸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12.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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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 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2019.12.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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